유타의 노예제

유타에는 노예제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남부에서 시행되던 형태의 노예제는 유타에서 한 번도 제도화되지 않았지만,[1] 무급 노동과 관련된 법률은 185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유타 준주 의회는 “노무에 관한 법”[2]과 “인디언 노예 및 포로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3] 이 법들은 노예제의 한 형태인 무급 노동을 허용했지만, 법적으로는 동산 노예제와는 달랐습니다.[4]

1852년부터 1862년까지 노예를 소유한 후기 성도들은 노예로 enslaved된 사람들을 이 준주로 데려왔습니다.[5]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해방되었지만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6]

유타의 노예제 연표

유타의 노예제 연표

1847

몰몬 개척자들이 노예제가 불법이었던 멕시코 영토인 유타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7] 유타로 간 첫 번째 후기 성도 일행에는 노예 상태에 있던 남성 세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8]

1848

미국은 1848년에 멕시코와 맺은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의 일부로 유타 준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9]

1850년

미국 정부는 1850년 타협안을 제정하여 준주들이 스스로 노예제 관련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10], 유타 준주를 만들었습니다.[11]

1852년

유타 준주 의회는 그 준주에서 노예제를 합법화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합니다.[12]

1852년

유타 준주에서 "노역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유타에서 비자유 노동이 합법화됩니다.[13]

1852년

유타 준주에서는 원주민들이 어떻게 계약 노역 종이 될 수 있는지를 규정한 “인디언 노예와 포로의 추가 구제를 위한 전문과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14]

1860년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노예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탈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15]

1862년

미국 의회는 미국 준주들에서 노예제를 폐지하여 유타에서의 노예제와 비자발적 노역을 끝냈습니다.[16]

1863

에이브러햄 링컨의[BIO] 노예 해방 선언은 연방을 탈퇴한 남부 주들의 노예들을 해방했으며, 이때 시행되었습니다.[17]

1865년

로버트 E. 리 장군[BIO]이 버지니아주 애퍼매턱스 코트하우스에서 북버지니아군을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BIO]에게 항복시키며, 미국 남북전쟁을 사실상 끝냈습니다.[18]

1865년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가 비준되어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됩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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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적용된 도제 계약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디언 노예와 포로 구제법”은 노예 거래에 관여하던 지역 부족들에게서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과 아이들이 살해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20] 이 법에 따라 백인 정착민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노예 상인들에게서 노예를 사서, 최대 20년을 넘지 않는 일정 기간의 계약 노역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21]

유타의 노역법에는 유럽 이민자들의 계약 노동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용에 관한 법”은 이민자들이 유타로 오는 여비를 갚을 수 있도록 계약 노동을 다루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22]

이것은 남부의 노예제와 어떻게 달랐습니까?

유타의 노역 법은 남부의 동산 노예제와 달랐습니다. 그 법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의무화했고,[23]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부모의 자유롭지 못한 신분을 물려받지 않도록 규정했으며,[24] 본인의 동의 없이 계약 노역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했습니다.[25]

문서에 쓰인 대로라면, 이 법률은 여러 세대에 걸쳐 유타 준주에서 노예제를 점진적으로 없애게 됩니다.[26]

유타 준주의 노예 제도와 미국 남부 주들의 노예 제도 비교

쟁점

“노역에 관한 법”

"인디언 노예와 포로 구제를 위한 법"

미국 남부의 노예법[27]

교육

노예들에게 18개월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28]

매년 아메리카 원주민 노예들을 3개월 동안 학교에 보내도록 요구했습니다.[29]

노예로 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30]

의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노예로 된 사람들의 집합은 엄격하게 규제되었습니다.[31]

자손

부모의 빚이 아직 다 갚아지지 않았을 때에만 계약 노동에 종사하도록 될 수 있었습니다.[32]

해당 없음

노예 신분은 세습되었습니다.[33]

여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여행 제한.[34]

재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한된 재산권.[35]

처벌

처벌에 대한 제한.[36]

해당 없음

채찍질, 신체 훼손, 사형을 포함한 다양한 처벌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37]

가족 분리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노예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8]

해당 없음

노예가 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어머니의 주인에게 속했습니다.[39] 노예 가족은 강제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받지 못했습니다.[40]

혼혈 결혼[41]

노예 소유주는 노예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42]

해당 없음

백인과 흑인 사이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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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의 노역 관련 법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의 법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캘리포니아주와 유타 및 뉴멕시코 준주는 같은 시기에 미국에 병합되었으며, 노예제 문제에 대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아래 표 참조)

유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의 노예제/예속 상태 비교

Utah

유언 검인 법원에서 계약된 노역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합법이었습니다.[44]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주 헌법은 노예제를 금지했지만, 이후의 한 법원 판결에서는 그 헌법이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으며 추가 법률이 없이는 집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45]

“인디언 통치를 위한 법.” 이 법은 또한 부랑자로 간주된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 남성은 체포되어 가장 높은 값을 제시한 사람에게 계약 노동자로 넘겨질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46]

뉴멕시코

“이 준주에서 노예 재산의 보호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은 그 준주를 위한 노예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준주 내에서 “노예”라는 단어는 “오직 아프리카 인종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47]또한 강제 노역 관련 법률도 만들어졌습니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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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가 된 사람들은 노역과 노예 제도의 차이를 인식했습니까?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타로 이주한 노예 소유주들이 「노역에 관한 법」에서 요구한 대로 검인 법원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49] 유타에서의 노예화에 대한 회고는 많지 않지만, 존재하는 자료들도 그들이 차이가 있다고 느꼈음을 시사하지는 않습니다.[50]

유타에서 이러한 조항들과 관련된 법원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노예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 기소 사례가 한 건 기록되어 있지만,[51] 무죄로 끝났습니다.[52] 또한 노예의 소유권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민사 재판 사례도 한 건 있습니다.[53] 유타에서 노예법과 관련된 다른 알려진 사건은 없습니다.

왜 유타는 노역 관련 법을 시행했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아래 표 참조).

유타에서 예속 노동 관련 법이 생기게 된 요인

기여한 요인들

해설

노예 소유주들과 노예들의 이주

1850년까지 남부 여러 주에서 온 몇몇 후기 성도 가정이 그들의 가정에 속한 노예들과 함께 유타로 이주했습니다.[54]

아메리카 원주민 노예 제도

Brigham Young[BIO]과 다른 후기 성도들은 노예제가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흔했다고 보고했으며,[55] 그들을 사들여 계약 노동 상태에 두는 것이 그들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56]

성경에 나오는 종살이의 저주

Brigham Young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함과 가나안의 후손이며 창세기 9:25에 나오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믿었고,[57] 그래서 함의 저주가 거두어질 때까지 그들은 “종들의 종”이 될 운명이라고 여겼습니다.[58]

노예 제도에 대한 전국적인 우려를 다루기 위한 타협안

노예제가 합법화되기 전에, 일부 후기 성도 지도자들은 노예제를 허용할지 금지할지 하는 문제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으며,[59] Brigham Young은 유타가 자유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60]

유럽 이민자들이 유타로 이동하는 동안 생긴 모든 빚을 갚도록 보장하는 것

유타 준주 의회에서는 개인이나 영구 이주 기금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럽 이민자들이 유타에 도착한 뒤 빚을 갚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61]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계약 노동이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62]

후기 성도들은 노예제에 반대했기 때문에 Missouri에서 추방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은 후기 성도들이 Missouri에서 추방되는 데 한 요인이었습니다.[63] 후기 성도들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을[64] 자신들의 회중에 받아들였고, 노예 제도에 반대했는데,[65] 이것이 Missouri 주민들을 화나게 했습니다.[66] 이로 인해 Missouri 주민들이 후기 성도들에게 폭력을 가했고, 결국 1838년에 Missouri 주지사가 절멸 명령을 내리면서 그들은 그 주에서 쫓겨났습니다.[67]

그리고 조셉 스미스는 노예제 폐지론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844년에 조셉[BIO]은 노예제에 반대하는 공개 선언을 했고, 폐지를 자신의 대통령 선거 운동의 일부로 삼았습니다.[68]

1852년 법 제정 이전에 유타의 후기 성도들은 노예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유타에서 그 법이 시행되기 3년 전, Wilford Woodruff[BIO]는 후기 성도들이 노예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69] 그리고 1851년의 한 신문 기사에서 오슨 하이드[BIO]는 몰몬들이 노예제를 찬성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70]

유타의 노예법에 반대한 사람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852년 입법 회기 동안 사도 올슨 프랫[BIO]은 유타에서 어떤 형태의 노예제든 합법화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71]

교회 지도자들은 노예를 소유했습니까?

예. 감독 에이브러햄 스무트[BIO]와 사도 찰스 C. 리치[BIO]는 둘 다 노예를 소유했습니다.[72]

Brigham Young는 1850년 미국 인구조사 초안에서 그린 플레이크의[BIO] 주인으로 기록되었지만, 공식 1850년 인구조사에서는 그린 플레이크가 자유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73] Brigham의 사위는 아메리카 원주민 노예상들에게서 사 온 아메리카 원주민 소녀를 입양했으며, Brigham은 그녀가 “내 자녀들과 같이 지냈고, 자유로운 몸이다”라고 말했습니다.[74]

유타에는 노예가 몇 명 있었습니까?

유타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의 수에 관한 기록은 일관되지 않고 불완전합니다.[75] 그러나 1850년부터 1860년까지의 미국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타에는 어느 한 시점에 24명에서 45명의 노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76]

노예가 된 사람들은 주에 등록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타 법에 따르면 노예 소유주는 자신의 노예를 하인으로 유언검인 법원에 등록해야 했습니다.[77] 그러나 현재 알려진 유언검인 기록은 노예 상태에 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관한 것이 여섯 건뿐이며,[78] 아메리카 원주민 소년에 관한 기록은 한 건,[79] 그리고 한 사망한 남성의 유언검인 기록에는 그의 재산의 일부로 아메리카 원주민 소년 두 명과 유색인 다섯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80]

왜 노예가 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다. 노예제에 반대하던 워싱턴 D.C.의 연방 의회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 유타에서의 노예제 관행을 축소하려는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81] 또 다른 가능한 이유는, 노예제가 유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데 대한 관심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82]

유타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 대한 정부 기록

기록

노예가 된 사람들의 수

미국 1850년 인구 조사(비공식)[83]

45

미국 1850년 인구조사(공식)[84]

24

1860년 미국 인구조사[85]

29

노예 등록(검인 기록에서)[86]

8

검인 기록[87][88]

5

유타의 노예들은 교회 회원이었습니까?

네, 그들 중 일부는 그랬습니다(아래 표 참조).[89]

유타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속 노예들[90]

이름

주

그린 플레이크[BIO]

Green Flake는 1844년에 침례를 받았고[91] 선발대로 유타에 보내졌습니다.[92] 그는 1850년 인구조사 초안에서 Brigham Young의 가구 구성원으로 나타나지만,[93] 1860년 인구조사에서는 유타 준주의 자유 주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94] Amasa Lyman[BIO]은 Agnes Flake[BIO]를 대신해 Brigham Young에게 편지를 보내 Green을 팔고 그 돈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Brigham은 Green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95] Brigham은 Green이 유타주 코튼우드로 옮기기 전에 1년 동안 자신을 위해 일했다고 적었습니다.[96] 1890년대에 Agnes Flake의 아들 William[BIO]은 Green이 Brigham Young과 Heber C. Kimball을 위해 2년 동안 일한 뒤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97]

존 버턴[BIO]

존은 1850년 인구 조사에서 유타 준주 아이언 카운티의 로빈슨 가구 구성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98] 이후 그는 패러완 와드 기록에서 십일조를 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99]

마사 모리스[BIO]

마사 모리스는 그녀의 회원 신분을 확인해 주는 역사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후기 성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100] 그녀는 뱅크헤드 가족과 함께 유타에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101] 그녀는 그린 플레이크와 결혼했고 유타주 유니언에 살았습니다.[102]

Nancy Lines Dennis[BIO]Nancy Lines Dennis was baptized in Lehi, Utah, in 1857.[103] Nancy was listed as a servant in the Dennis household in the U.S. 1860 census.[104] She died in 1877 and was buried in Spanish Fork.[105]
Betsy Brown Fluellen[BIO]Betsy Brown was listed with the Brown family in the John Brown[BIO] Pioneer Company, which traveled to Utah in 1848.[106] There is no record of her baptism, but the Lehi Ward notes her rebaptism.[107]
Marinda Redd Bankhead[BIO]In the 1850 census, Marinda was listed as living in Utah territory as part of the Redd household.[108] In the 1860 census, she is listed as living with two individuals who were also indicated as enslaved in the Redd household in 1850.[109] The Spanish Fork Ward records note that she was rebaptized in 1852.[110] In 1899, the newspaper The Broad Ax (a progressive African American newspaper established in Utah in 1895) reported that Marinda was a "devout and strict Mormon."[111]
Amy[BIO]Amy is listed among the Redd's slaves in 1850.[112] Her rebaptism[113] and death[114] are recorded in the Spanish Fork Ward records.
Alexander Bankhead[BIO]Alexander Bankhead likely came to Utah with the Bankhead family.[115] He is listed in the Bankhead household in the 1850 census.[116] He seems to appear on a short list of enslaved individuals among Brigham Young's papers.[117] An article from The Broad Ax described Alexander and his wife Marinda as early residents of the territory and faithful Latter-day Saints.[118] He died in January 19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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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판화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이자 후기 성도, 또는 몰몬 개척자였던 그린 플레이크가 묘사되어 있으며, 1897년
1897년 5월 31일 자

노예들이 솔트레이크 성전을 짓는 일을 도왔습니까?

아니요,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 건축에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알려진 기록은 없습니다.[120]

노예들이 말일성도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아니요,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 노동으로 얻은 현금과 농산물이 Nauvoo의 교회에 기부되어 성전 건축을 돕기는 했지만,[121] 노예 노동이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은 노예제를 용인합니까?

예. 노예제와 예속은 고대 근동 문화의 일부였습니다[122].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123]과 신약 성경[124]에는 노예제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의 성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랐으며[125], 고대 성경 시대의 노예제는 19세기 미국 남부의 동산 노예제와는 달랐습니다[126].

노예가 십일조를 내는 데 사용되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요,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1894년에 노예 소유주 제임스 플레익과 애그니스 플레익의 아들인 윌리엄 J. 플레익은, 그의 가족이 1851년에 캘리포니아로 떠날 때 그린 플레익이 십일조로 Brigham Young에게 주어졌다고 보고했지만,[127] 이 기록은 역사 기록과 모순됩니다.[128][129]

다른 어떤 노예들이나 그들의 노동이 교회에 십일조[130]나 다른 기부로 바쳐졌다는 증거는 더 이상 없습니다.[131]

몰몬경, 교리와 성약, 또는 Pearl of Great Price에는 노예제나 예속에 관해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노예제는 교리와 성약에서 정죄됩니다.[132] 몰몬경에도 노예제와 예속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그중 한 구절은 노예제가 율법에 어긋났음을 보여 줍니다[133] (아래 표 참조).

회복 경전

노예제에 대한 설명

니파이전서 4:20-37[134]

니파이는 한 “종”을 속여 그의 “주인”의 보고를 열게 했고, 그가 니파이의 가족을 따라가면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사이야서 7:15[135]

림하이 왕은 레이맨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 니파이인들의 “노예”가 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앨마서 27:8-9[136]

안티-니파이-리하이 백성의 왕은 자기 백성이 니파이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암몬은 노예 제도가 니파이인의 율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그에게 알려 줍니다.

앨마서 48:11[137]

모로나이 대장은 자기 백성이 “속박과 노예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제3니파이 3:7[138]

기드기드안하이는 니파이인들에게 “노예”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이자 동료”로서 개디앤톤 강도단에 합류하라고 권합니다.

교리와 성약 87:4[139]

조셉 스미스는 노예 반란이 일어난 뒤에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교리와 성약 101:79[140]

한 계시에서, 조셉 스미스는 누구든 “속박”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리와 성약 130:12-13[141]

조셉 스미스는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폭력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아마도 노예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리와 성약 134:12[14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1835년 정부에 관한 선언문에는 “bond-servants”에 간섭하거나 그들의 “masters”의 허락 없이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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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유타의 노예제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의 복음 주제 에세이 「인종과 신권」은 유타 준주에 한 형태의 노예제가 확립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한 형태의 노예제가 합법화되도록 허용한 데서 한 역할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습니다.[143]

사실들

  • 1852년에 유타 준주에서는 아프리카계와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한 형태의 노예제(“예속”이라고 불린)가 합법화되었습니다.

  • 유타의 노예 관련 법률은 남부의 노예법보다는 북부의 노예법과 비슷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유타에는 약 30~40명의 노예 인구가 있었습니다.

  • 일부 노예들은 노예 상태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 Brigham Young은 한 노예를 잠시 소유했다가 그를 해방했으며, 일부 다른 후기 성도 지도자들도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 노예들이 십일조나 다른 헌물로 교회에 주어졌거나, 노예 노동이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견해

유타의 노예제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이 역사적 맥락에 관여한 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역사의 이 부분을 인정하는 일은, 특히 이러한 관행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흑인 공동체와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과거에 있는 이 측면을 직시하고 이해하며, 그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Brigham Young과 당시의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그 시대에 널리 퍼져 있던 믿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들이 노예 제도와 인종적 불평등의 체제를 지속시키는 데 한 역할에 대해 비판적 검토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유타의 변형된 형태의 노예 제도는 남부의 동산 노예제와는 달랐지만, 여전히 개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체제였습니다. 이러한 관행의 동기가 선의였든 아니든, 그것이 미친 영향의 현실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과거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부인하며, 현재의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적극적으로 규탄합니다. 그린 플레이크, 낸시 라인스 데니스, 마린다 레드, 알렉산더 뱅크헤드와 같은 흑인 성도들이 특별히 큰 어려움 속에서도 보여 준 회복력과 믿음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힘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하게 일깨워 줍니다.

이 역사를 돌아볼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점을 인식하며 사랑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움으로써, 교회와 그 회원들은 하나님이 모든 자녀를 향해 가지시는 사랑, 일치, 그리고 존중의 정신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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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dos to the younger generation for taking on these topics and carrying on the tradition of bringing the truth to the forefront.”
각주
  • BIOAbraham Lincoln

    에이브러햄 링컨(1809~1865)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1834년부터 1842년까지 주 하원의원을 지냈고, 1847년부터 1849년까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는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스티븐 A. 더글러스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동안 미국을 이끌었고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1865년에 그는 존 윌크스 부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 BIORobert E. Lee

    로버트 E. 리(1807-1870)는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군사 지도자였으며, 남북전쟁 동안 미국 남부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복무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저명한 가문에서 태어난 리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고, 멕시코-미국 전쟁에서의 복무를 포함해 초기 군 경력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1861년에 남부연합에 합류하기 위해 미 육군을 떠났습니다. 리는 1865년에 북군에 항복했습니다. 전쟁 후 그는 워싱턴 칼리지의 총장으로 재직하며 1870년에 사망할 때까지 교육과 화해에 힘썼습니다.

  • BIOUlysses S. Grant

    율리시스 S. 그랜트(1822-1885)는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이었으며, 미국 남북전쟁 당시 지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Ohio주 포인트 플레전트에서 태어나 1843년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고, 멕시코-미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남북전쟁 동안 그랜트는 북군의 중요한 승리들, 특히 빅스버그와 채터누가에서의 승리로 두각을 나타냈고, 결국 북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북군의 승리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었으며, 이는 1865년 애포매톡스 코트하우스에서 로버트 E. 리가 항복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868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랜트는 두 차례의 임기 동안 재건과 시민권에 중점을 두었지만, 그의 행정부는 여러 스캔들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1885년에 사망했습니다.

  • BIOBrigham Young

    Brigham Young(1801~1877)은 초기 후기 성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버몬트주 휘팅엄에서 태어났으며, 2년 동안 숙고한 끝에 20대에 이 믿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Ohio의 Kirtland에서 교회가 분열된 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1844년 조셉 스미스가 순교한 후, Young은 회장직을 맡아 후기 성도들이 그레이트베이슨 지역에 정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55명의 여성과 결혼했고, 그중 16명의 아내에게서 5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또한 1857년까지 유타 준주의 준주 총독으로 봉사했으며, 죽을 때까지 선지자로 봉사했습니다.

  • BIOJoseph Smith, Jr.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버몬트주 셰런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 신성과 천사들의 시현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시현에서는 천사 모로나이가 나타나 고대 아메리카인들의 기록이 담긴 금판의 위치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이 기록을 번역하여 몰몬경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계시를 받았으며, 그 계시들은 오늘날 교리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일리노이까지 후기 성도들을 이끌었습니다. 1844년에는 일리노이주 카테지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순교했습니다.

  • BIOWilford Woodruff

    Wilford Woodruff(1807–1898)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4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1833년에 그 믿음에 들어왔고, 1839년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1889년에 교회 회장이 될 때까지 사도로 봉사했습니다.

  • BIOOrson Hyde

    오슨 하이드(1805-1878)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옥스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35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했습니다. 1841년에 그는 성지로 여행했으며, 10월 24일에는 감람산에 올라 유대 민족의 귀환을 위해 그 땅을 봉헌하는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1847년부터 1875년까지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 BIOOrson Pratt

    올슨 프랫(1811–1881)은 뉴욕주 하트퍼드에서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여러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셉 스미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주장 이후인 1842년 8월에 교회에서 파문되었습니다. 프랫은 1843년 1월에 다시 침례를 받았고, 교회의 주요 소책자 저술가이자 믿음의 옹호자로 활동했습니다.

  • BIOAbraham O. Smoot

    아브라함 오언 스무트(1815년 2월 17일~1895년 3월 6일)는 후기 성도 개척자이자 종교 지도자이며 정치인이었습니다. 스무트는 켄터키에서 태어났고 1835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스무트는 개종한 직후 테네시와 켄터키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이후 조셉 스미스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선거운동 선교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스무트는 유타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Salt Lake City와 프로보의 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또한 브리검 영 아카데미(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재정적으로 기여했으며, 1895년에 사망할 때까지 그 이사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스무트는 1865년 노예제가 폐지될 때까지 유타 준주에서 몇 안 되는 노예 소유주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저명한 일부다처주의자로서 마거릿 애드킨슨, 세라 기번스, 에밀리 힐, 다이애나 태너 엘드리지, 앤 모리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도이자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리드 스무트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 BIOCharles C. Rich

    찰스 C. 리치(1809-1883)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지도자이자 미국 서부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1832년에 LDS 교회에 들어갔고, 1849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리치는 몰몬의 유타 이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와 아이다호주 베어레이크 계곡의 정착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서부 후기 성도 공동체의 확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BIOGreen Flake

    그린 플레이크(1828년 1월 6일–1903년 10월 20일)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회원이었습니다. 플레이크는 노예 상태에 있었으며, 1847년 7월 22일 유타 계곡에 들어간 세 명의 노예 신분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플레이크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노예로 태어났고, 1840년대에 미시시피로 이주한 뒤 자신을 노예로 소유하던 제임스 플레이크와 함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플레이크는 자신을 소유하던 사람들과 함께 서부로 왔으며, 처음에는 Nauvoo로, 그다음에는 유타로 갔습니다. 그린 플레이크는 결국 1850년대 어느 시점에 자유를 얻었고, 아내 마사와 두 자녀인 루신다 빌레이트, 아브라함과 함께 유타에 남았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뒤 플레이크는 아이다호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190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 BIOAmasa Mason Lyman

    아마사 메이슨 라이먼(1813-1877). 그는 1832년 4월 27일 라이먼 이 존슨에 의해 교회 회원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1832년에 미국 동부에서 선교부 봉사를 했습니다. 라이먼은 1835년에 루이자 마리아 태너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1842년에 사도로 성임되었습니다. 1869년에 라이먼은 시온 교회("고드바이트")의 창립자인 윌리엄 에스 고드비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고드비를 위한 그의 활동 때문에, 그는 1870년 5월 12일에 파문되었습니다.

  • BIOAgnes Flake

    애그니스 러브(1819-1855)는 1819년 11월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리치먼드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838년 10월 2일 제임스 매디슨 플레이크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1850년에 유타로 이주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임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했습니다. 애그니스와 그녀의 자녀들은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 있던 후기 성도 정착지로 이주했으며, 그녀는 그곳에서 1855년에 사망했습니다.

  • BIOWilliam J. Flake

    윌리엄 조던 플레이크(1839년 7월 3일~1932년 8월 10일)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초기 회원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애리조나주 스노우플레이크의 공동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그의 이름 일부와 또 다른 저명한 초기 후기 성도 지도자인 이래스터스 스노우의 이름 일부를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는 1868년에 복수결혼을 시작했으며, 1884년부터 1885년까지 수감되었습니다. 1901년에는 남부 주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윌리엄 J. 플레이크는 1932년 8월 10일 애리조나주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 BIOJohn Burton

    존 버턴(1797-1865)은 버지니아에서 노예로 태어났으며, Missouri주 파이크 카운티에서 존 버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사람이 죽은 뒤 수전 매코드와 함께 일리노이주 Nauvoo로 이주한 후, 버턴은 네브래스카주 Winter Quarters로 이동했고, 이어 1847년에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유타주 패러완의 몰몬 정착지를 세우는 데 한 역할을 했으며, 패러완의 첫 예배당에 기부한 것을 포함해 지역 사회에 기여한 점으로 알려졌습니다. 버턴은 1865년에 사망했으며 패러완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 BIOMartha Ann Morris

    마사 앤 모리스(1828~1885)는 1828년 미시시피주 먼로 카운티에서 존 크로스비의 소유 아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크로스비가 사망한 후, 그녀는 1840년대 중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가입한 존 H. 뱅크헤드와 낸시 크로스비 뱅크헤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침례 기록은 없지만, 마사도 이 무렵 몰몬교로 개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1848년 히버 C. 킴볼 중대의 일원으로 뱅크헤드 가족과 함께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852년에 마사는 그린 플레이크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루신다 빌레이트 플레이크(1854년생)와 에이브러햄 플레이크(1860년생)라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마사는 1885년 1월 20일 유타주 유니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 BIONancy Lines Dennis

    낸시 스미스(1816-1877)는 테네시주 화이트 카운티에서 노예로 태어났으며, 아마도 라이언스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1857년에 유타 준주 리하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개종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낸시가 평생 사용한 성인 라인스, 데니스, 뱅크헤드, 스미스는 그녀의 소유주가 바뀌었음을 보여 주며, 어쩌면 새뮤얼 스미스와의 결혼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생애의 많은 시간을 뱅크헤드와 데니스 가족을 섬기며 보냈고, 그들과 함께 미시시피에서 유타로 이주했습니다. 낸시의 말년은 유타 카운티 폰드타운(세일럼)에서 독립적으로 살며 보냈습니다. 그녀는 1877년에 세상을 떠났고, 스패니시포크의 오래된 개척자 묘지에 묻혔습니다.

  • BIOBetsy Brown Fluellen

    버지니아에서 노예로 태어난 베치 브라운 플루엘런(약 1837~1903)은 1840년대 후반에 후기 성도 개종자 존 브라운과 엘리자베스 크로스비 브라운에게 구매되었습니다. 노예 신분의 아이로 유타까지 이동한 그녀는 브라운 가족과 함께 살며 코튼우드와 리하이에서 그들의 가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857년 몰몬 종교개혁 기간에 LDS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베치의 삶은 가사 노동과 신앙 활동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1862년 미국 준주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뒤, 그녀는 유타주 코린에서 가사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1871년에 존 플루엘런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지만, 그중 두 아이를 유아기에 잃었습니다. 말년에 베치는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고,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수용 시설에서 마지막 몇 해를 보낸 뒤 190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 BIOJohn Brown

    존 브라운(1820-1896)은 1841년 7월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 남부를 포함해 여러 차례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는 1846년에 미시시피 컴퍼니로 알려진 남부 주 출신 집단과 함께 유타로 이동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더 선교부에서 봉사했으며, 1896년에 플레전트 그로브에서 사망했습니다.

  • BIOMarinda Redd

    마린다 레드 뱅크헤드(1831~1907)는 1831년경 노스캐롤라이나주 온슬로 카운티에서 노예로 태어났으며, 아마도 존 하디슨 레드와 엘리자베스 핸콕 레드가 운영하던 농장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린다를 포함한 레드 가족은 1838년에 테네시주 러더퍼드 카운티로 이주했습니다. 1843년에 이 가족은 비너스와 체이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마린다는 1852년이 되어서야 침례를 받았습니다. 1850년에 레드 가족은 그들의 하인들과 함께 몰몬 서부 이주로의 제임스 페이스 대열의 일원으로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이동했습니다. 유타에 도착한 뒤에도 마린다는 1870년경 알렉스 뱅크헤드와 결혼할 때까지 레드 가족 밑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그녀는 1907년에 유방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스패니시포크에서 살았습니다.

  • BIOAmy

    에이미(약 1836-1854)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온슬로 카운티에서 엘리자베스 핸콕 레드와 존 하디슨 레드의 노예였던 체이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1850년 유타 인구조사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Anna”로 기록되었지만, 다른 기록들에서는 대체로 에이미로 언급됩니다. 그녀는 1852년 6월 13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침례를 받았으며, 1854년 1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 BIOAlex Bankhead

    알렉산더 “알렉스” 뱅크헤드(1848~1902)는 1848년에 노예 신분으로 유타에 끌려왔으며, 처음에는 존 H. 뱅크헤드의 소유였습니다. 이후 그는 감독 에이브러햄 스무트의 소유가 되었고, 그 결과 유타 카운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870년 무렵에는 유타주 스패니시포크에서 아내 마린다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마린다는 이전에 노예였으며 그녀의 아들 데이비드 윌리엄도 함께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소박한 집과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02년에 사망했습니다.

  • 폴 리브, 크리스토퍼 존스, 라진 캐루스는 저서 이 가증한 노예제: 인종, 종교, 그리고 남북전쟁 이전 유타에서 인간 속박을 둘러싼 투쟁에서 남부의 노예 법전과 유타의 강제 노역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에서 시행된 여러 노동 범주에 대해 복합적인 관점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타는 같은 수준의 조사를 받지 못했으며, 주로 후기 성도 역사라는 맥락 안에서만 다루어져, 당시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던 더 넓은 힘들과는 somehow 분리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입법자들이 백인 노예 소유주를 규제하기 위해 통과시킨 법안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고, 잘못해서 “노예법전”으로 불렸으며, 유타는 미국 서부의 예외적 사례로 낙인찍혀 왔습니다. 실제로 유타는 때때로 멕시코 할양지에서 만들어진 영토 가운데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제를 합법화한 유일한 곳으로 잘못 묘사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면밀히 검토된 새로 발견된 방대한 문서들은 우리가 유타를 미국 전체의 역사 이야기 속에 통합하고, 멕시코 할양지라는 퍼즐의 빠져 있던 조각을 채울 수 있게 해 줍니다.
  • “고용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노예제를 합법화했습니다:

    1. Persons bringing legally bound servants (i.e., slaves) to Utah must provide proof in the Probate Court to claim their labor.

    2. The Probate Court will accept written contracts or proven agreements as evidence for services, provided they do not bind the servant's heirs beyond debt repayment.

    3. Persons bringing servants and their children to Utah must provide a court certificate to the Probate Court. If the servant came willingly, their service is ensured unless forfeited under specific conditions.

    4. Masters forfeit claims to servants of African descent if they engage in sexual relations with them. White individuals face fines and imprisonment for sexual relations with Africans.

    5. Masters must provide servants with basic necessities, and in return, servants should work faithfully.

    6. Masters may reasonably correct servants. However, cruelty, abuse, or neglect can lead the Probate Court to void the servant contract.

    7. Servant transfer between masters requires Probate Court consent and servant's agreement in the absence of the current master.

    8. Illegal transfer or removal of servants from the Territory leads to fines, imprisonment, and forfeiture of servant claims.

    9. Masters are required to educate their servants for at least 18 months between the ages of 6 and 20.

  • 서문에서는 이 법이 유타 준주 내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돕기 위해 제정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백인이 인디언 포로, 아이, 또는 여성을 데리고 있다면, 그들은 그 사람을 카운티의 선출위원이나 검인판사에게 데려가야 하며, 그 관리는 그 사람의 적합성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계약 노동인으로 둘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노역 증서는 그 인디언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 나이, 출생지, 부모의 이름, 부족, 포획한 사람의 신원, 어떻게 데려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계약 노역 날짜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카운티 셀렉트맨은 인디언 포로, 아이들, 또는 여성들을 데려와 노동하도록 계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4. 계약 상대방은 그 인디언 아동이 일곱 살부터 열여섯 살 사이에 매년 3개월의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적절한 의복을 제공해야 합니다.

  • 크리스토퍼 B. 리치는 2012년 논문 「The True Policy for Utah: Servitude, Slavery, and 'An Act in Relation to Service,'」에서 “An Act in Relation to Service”와 “Act for the Relief of Indian Slaves and Prisoners”의 문구가 특히 노역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들이 노예제를 합법화하는 범주 밖에 놓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출간된 이 가증한 노예제에서 W. 폴 리브, 크리스토퍼 B. 리치, 라진 캐러쓰는 이러한 노역법이 유타 준주 의회에 의해 노예제보다는 도제 제도에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고 주장합니다.

  • 1847년에 몰몬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때부터 1862년에 미국 준주들에서 노예가 해방될 때까지의 15년 동안, 특정 시점에 유타에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었는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역사가 에이미 태너 시리오는 처음에는 아마도 약 50명 정도였지만, 그 이후에는 그 수가 30명에서 40명 사이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시사합니다.

  • 예를 들어, 1854년까지 그린 플레이크는 사실상 자유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1860년 인구 조사에서 그린의 가족이 독립된 가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알렉스 뱅크헤드와 마린다 뱅크헤드는 1862년에 미국 준주에 있던 모든 노예가 해방될 때까지 자유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멕시코는 1829년 9월에 노예제를 금지했습니다. 후기 성도 개척자들의 첫 번째 이주단은 1847년 7월에 유타에 도착했는데, 이는 멕시코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지 거의 20년 뒤였습니다.

    역사가 데니스 발데스는 멕시코의 노예제가 경제적, 정치적, 인구학적 요인들이 임금 노동으로의 전환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서서히 약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임금 노동이 주로 아프리카계 또는 원주민 혈통의 사람들이 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1829년의 노예제 폐지 선언이 혁명적인 순간이 아니라, 이미 쇠퇴하고 있던 제도에서 다음 단계였다고 말했습니다.

  • 그린 플레이크, 오스카 크로스비, 하크 웨일스는 모두 1847년에 유타로 이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버 시 킴볼은 1847년 4월 16일에 이 세 사람이 자신의 일행에 속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미국의 텍사스 병합과 텍사스 및 멕시코의 국경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1846년 5월 멕시코에 선전포고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전쟁은 1848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 콜로라도, 와이오밍, 뉴멕시코, 캔자스, 오클라호마를 포함한 영토를 획득했습니다. 멕시코는 또한 텍사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 1850년에 켄터키주의 영향력 있는 연방의회 의원 헨리 클레이는 미국의 노예제에 관한 타협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법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멕시코 공화국으로부터 미국이 획득한 어떤 영토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의회가 그 영토의 어느 지역에 대해서든 노예 제도를 도입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안된 캘리포니아주의 경계로 정해지지 않은 모든 해당 영토에는, 노예 제도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도 두지 않은 채, 의회가 적절한 준주 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 1850년 9월 9일, 미국 의회는 유타 준주를 설립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그 준주에 포함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정부의 권한을 개괄했으며, 노예제의 합법성은 그 준주가 주가 되었을 때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1852년 1월 23일 Brigham Young은 유타 준주 의회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제 문제를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그는 그 관행을 반대했지만, 또한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은 “가나안의 저주”가 거두어질 때까지 종이 되도록 저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날, 입법부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노예로 삼는 문제에 관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 “노무에 관한 법”은 1852년 2월 4일에 유타 준주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 “인디언 노예와 포로의 추가 구제를 위한 서문 및 법률”은 1852년 3월 7일 유타 준주 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 1860년 12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자신들이 왜 미국을 떠나는지 설명하는 선언문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문서는 노예 제도가 탈퇴의 주된 이유였음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1861년 초에 미시시피,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가 탈퇴했고, 버지니아, 아칸소,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는 탈퇴를 위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탈퇴한 주들에 연방 요새를 넘겨주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 섬터 요새가 봉쇄되었으며 결국 1861년 4월 그 요새에 대한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미국 남북전쟁의 첫 전투로 여겨집니다.

  • “미합중국 준주 내의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합중국 상원과 하원이 의회에 함께 모여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이 법이 통과된 때부터, 현재 존재하는 미합중국의 모든 준주와 앞으로 미합중국이 언제든지 형성하거나 획득하게 될 모든 준주에서는, 당사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예제도나 비자발적 노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은 미국 전역에서 노예제를 즉시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선언은 옛 남부연합 영토에서 억류되어 있던 노예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미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 또는 그 일부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노예로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이후로 영원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 그랜트와 리가 합의한 항복 조건에 따라 북버지니아군의 모든 병사는 항복한 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자신의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남북전쟁은 사실상 끝났지만, 남부의 모든 주와의 적대 행위가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선언한 것은 1866년 8월 6일에 이르러서였습니다.

  •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는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항. 노예 제도도 비자발적 노역도,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권에 속하는 어떠한 곳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2항. 의회는 적절한 입법을 통해 이 조항을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 이 점은 “인디언 노예와 포로의 추가 구제를 위한 법”의 서문에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Brigham Young는 한 경우에 한 아메리카 원주민 남성이 16세 소년과 18세 소녀를 데리고 몰몬 요새에 와서 그들을 노예로 팔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절당했지만, 그 남성은 소년을 죽였고, 이어서 소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착민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소녀를 샀습니다.

    후에 몰몬 개척자 제이컵 햄블린은 자신의 일지에, 그가 접촉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자녀를 납치당해 노예로 팔렸고, 또 일부는 식량값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기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 법의 첫 번째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 준주의 어느 조직된 카운티 안에서든 어떤 백인이 매입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디언 포로, 아동, 또는 여성을 자기 소유 아래 두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은 즉시 그 인디언 포로, 아동, 또는 여성과 함께 그 카운티의 선출위원들 또는 유언검인판사 앞에 가야 합니다. 선출위원들 또는 유언검인판사의 의견에 따라 그러한 인디언 포로, 아동, 또는 여성을 두고 있는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며, 해당 인디언 포로, 아동, 또는 여성을 양육하거나 계속 두고 교육할 자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판사 또는 선출위원들의 재량에 따라 최대 2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약 노동의 형태로 그들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 그 또는 그들의 의무가 됩니다.
  • 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검인법원은 적절하게 증명된 서면 계약서나, 복무하는 당사자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그 또는 그녀 또는 그들의 복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임이 충분히 입증된 모든 합의를 증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어떤 계약도 그 또는 그녀 또는 그들의 주인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진 빚을 갚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서 하인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상속인을 복무에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출간된 책 이 가증한 노예제: 남북전쟁 이전 유타에서의 인종, 종교, 그리고 인간 예속을 둘러싼 갈등에서 리브 등은 이 조항이 영구 이주 기금이나 개인의 지원으로 유타에 오게 된 유럽 출신 이주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법 조항이 이주자들이 지게 된 빚의 상환을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합니다.

  • 「고용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또한 모든 주인 또는 여성 주인은 자기 하인이나 하인들을 여섯 살부터 스무 살 사이에 적어도 열여덟 달 동안 학교에 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버지니아 식민지의 노예법(이 법은 남부의 많은 노예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은 노예가 그 지위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아이가 노예 상태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 아버지가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그 어머니의 노예 신분을 물려받았습니다.

    유타의 “고용에 관한 법”에는 “어떠한 계약도 그 남자 하인이나 여자 하인, 또는 그들의 상속인을 그 또는 그녀의 주인이나 그들의 주인에게 진 빚을 갚는 데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고용에 묶어 둘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노예가 된 사람의 계약을 양도하려면, 그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유언검인법원에 본인의 동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제7조. 하인들은 유언 검인 법원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 한 주인이나 여주인으로부터 다른 주인이나 여주인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내용을 해당 사무실에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인의 주인이나 여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하인이 유언 검인 판사에게 동의를 밝히지 않는 한, 어떠한 양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항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가족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역사가 크리스토퍼 리치는 유타의 "An Act in Relation to Service"가 남부의 노예법보다 인디애나 준주법에 있는 노예 관련 법과 더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An Act in Relation to Service"가 재산으로서의 노예제 폐지, 유타에 있던 남부 노예 소유주들의 권리, 그리고 주 승격을 돕기 위한 노예제에 대한 중립적 입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타협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 준주에서 아프리카계 노예들에게 계약 노동과 점진적 해방에 가까운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리치는 이 법이 노예제에 관한 상충하는 목표들의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그 적용 결과는 아마도 일종의 비자발적 노역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 노예법은 주마다 달랐지만, 그중 많은 법은 버지니아 식민지의 1705년 노예법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 “고용에 관한 법”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인 또는 여성 주인은 자기 하인이나 하인들을 여섯 살부터 스무 살 사이에 적어도 열여덟 달 동안 학교에 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디언 노예와 포로 구제를 위한 법”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주인은 해당 지방부 또는 인근에 학교가 있을 경우, 해당 인디언 아이가 일곱 살에서 열여섯 살 사이인 기간 동안 매년 세 달 동안 그 도제를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생활 형편에 맞게 그 도제에게 적절하고 단정한 옷을 입혀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834년 법에 따라, 노예에게 읽거나 쓰는 것을 가르치는 일은 금지되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백인이 범할 경우) 100달러 이하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고, “자유 흑인”이 범할 경우 50대 이하의 채찍질과 50달러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 예를 들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백인 시민이 함께 있지 않으면 노예나 자유 흑인들의 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이런 모임을 해산시킬 권한이 있었으며, 특히 일정 시간 이후에 이를 수상하다고 보거나 비백인이 다수인 모임이라고 판단할 경우 더욱 그러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치안판사가 불법 집회를 벌한 사람들에게 최대 20달러의 벌금과 최대 39대의 채찍질을, 또는 그 둘 다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 그 법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검인 법원은 적절히 증명된 서면 계약이나, 노역하는 당사자에게 그 또는 그녀, 혹은 그들이 제공한 노역에 대해 합당한 보수가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임이 충분히 입증된 모든 합의를 증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계약도 그 또는 그녀, 혹은 그들의 주인에게 진 빚을 갚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서까지 그 하인이나 하인들의 상속인을 노역에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강조 추가]
  • 미국에서 자녀가 노예 신분을 상속받는다고 규정한 법의 가장 이른 사례는 1662년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법은 한 사람의 신분이 그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예를 들어, 1848년 앨라배마주의 한 법은 노예 주인이 법인화된 시나 읍의 허가 없이 자기 노예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또는 . . . 자신의, 그녀의, 혹은 그들의 시간이나 노동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 예를 들어, 플로리다에서는 노예들이 주인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가축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 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주인은 필요할 때 신중함과 인간애를 바탕으로 자기 하인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교정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잔혹행위나 학대의 책임이 있거나, 자기 하인들에게 적절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또는 거처를 제공하는 일을 소홀히 할 경우, 유언검인법원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인과 하인 사이의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미시시피주의 1857년 법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노예들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처벌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노예들은 여러 횟수의 채찍질을 받을 수 있었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역사가 헤더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2014년 저서 American Slavery: A Very Short Introduction에서 “소유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사람들을 복종적인 위치에 머물게 하기 위해 폭력과 가부장주의를 섞어 사용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하인들은 유언검인법원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 한 주인이나 여자 주인에게서 다른 주인이나 여자 주인에게로 옮겨질 수 있으며, 유언검인법원은 그 사실을 자신의 사무실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인의 주인이나 여자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하인이 유언검인법원 판사에게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이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의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반하여 하인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양도하거나, 노동에서 도망한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또는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준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5천 달러를 넘지 않는 벌금과 5년을 넘지 않는 징역,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그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이 법 제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러한 하인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노역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 예를 들어, 1824년 루이지애나 법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릅니다. 따라서 그들도 노예가 되며 어머니의 주인에게 속합니다.
  • 2007년에 국립 인문학 센터는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회고를 모은 자료집을 편찬했는데, 이 회고들은 원래 공공사업진흥국(WPA)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것이었으며,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케이티 로우의 증언에서 나옵니다:

    나는 아이들이 팔려 가는데 엄마는 팔려 가지 않는 것도 보았고, 때로는 엄마가 팔려 가고 어린 아기는 그곳에 남겨져 다른 여자가 키우도록 맡겨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백인들은 가족이 찢어질 때 노예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 메리엄-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miscegenation은 “인종의 혼합”이며, 특히 “백인과 다른 인종 구성원 사이의 결혼, 동거, 또는 성관계”를 뜻합니다.

  • 그 법 제4항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남성 주인이나 여성 주인이 아프리카 인종의 하인 한 명 또는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그 또는 그녀는 해당 하인이나 하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몰수당하며, 또한 어떤 백인이 아프리카 인종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죄가 있을 경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준주를 위해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5백 달러보다 적지 않은 벌금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에 처해집니다.
  • 예를 들어, 1849년 버지니아주의 한 법은 “백인과 흑인 사이의 모든 결혼은 … 이혼 판결이나 그 밖의 어떤 법적 절차 없이도 전적으로 무효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 헌법에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주에서 노예제도나 비자발적 예속은 결코 용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1849년 캘리포니아가 주로 성립될 때 그 주 헌법에 성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1852년에 제정된 한 주법은 주 승격 이전에 캘리포니아로 데려와진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송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그 헌법이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해방하지 않았으며, 추가 입법이 없이는 집행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1850년 법률인 “인디언 통치에 관한 법”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벌금을 백인 시민이 대신 낼 수 있으며, 그 경우 법원이 승인한 조건에 따라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부랑자”로 낙인찍힌 아메리카 원주민—생계 수단이 없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거나, 배회하는 모습이 발견된 사람들—은 체포되어 최대 4개월 동안 최고 입찰자에게 고용될 수 있었습니다. 고용주는 그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했으며, 임금은 그들의 가족이나 지정된 인디언 기금으로 보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이 법은 뉴멕시코 준주의 노예법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며, 노예로 enslaved된 사람들의 소유, 대우, 처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노예와 관련된 범죄, 즉 절도, 은닉, 반란 선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규정하고, 허가 없는 이동이나 거래 행위 금지와 같이 노예의 권리와 자유에 엄격한 제한을 부과합니다. 또한 이 법은 자유 흑인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법정에서 백인을 상대로 증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백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등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며, 문제 행위로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 “주인과 하인 사이의 계약을 규정하는 법”은 그러한 계약이 자발적으로 합의되어야 하며 양측이 이를 지켜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또한 하인들은 합의된 임금을 받는 대가로 노동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 법은 빚이 정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학대나 더 나은 기회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하인들이 계약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주인들은 계약을 존중할 책임이 있었고, 학대는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기록 보관과 분쟁에 대한 지방 관리들의 판결을 요구했으며, 미성년자와 임금 선지급에 관한 추가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노역 제도는 1867년에 연방 정부에 의해 특별히 금지되었습니다.

  • 짧게든 길게든 유타에서 일정 기간 살았던 노예들 가운데, 유타 유언검인 법원에 회부된 사람은 여섯 명뿐이었습니다:

    • Daniel

    • Shepherd

    • Lucinda

    • Jerry, Caroline, and Tampian

  • 예를 들어, 1899년 3월 신문 Broad Ax가 알렉스와 마린다 뱅크헤드를 인터뷰했을 때, 노예로서 유타로 끌려온 뱅크헤드 부부의 경험은 덜 제한적인 형태의 고용 관계가 아니라 노예제도로 묘사되었습니다.

  • 1856년 6월 16일, 에드윈 디 울리는 윌리엄스 캠프가 댄이라는 이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납치했다고 고발했습니다.

  • 말일성도 지도자이자 변호사였던 호세아 스타우트는 1856년에 윌리엄스 캠프를 상대로 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캠프에게 노예로 얽매여 있던 다니엘이라는 남자가 캠프에게서 도망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캠프는 결국 그를 붙잡았지만 납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 엘라이어스 스미스는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캠프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이틀 전, Brigham Young의 집무실 일지에는 그가 몇몇 사람들과 “Bro Kamp taking away his negro”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약 한 달 뒤에는 유타 검인 법원 기록에 Camp가 다니엘을 태어날 때부터 소유해 왔다고 진술하면서, 그를 “a slave for life”라고 묘사한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 1859년의 A. B. Miller 대 Thomas S. Williams 사건에서, Miller는 당시 Williams에게 예속되어 있던 두 여성 노예의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illiams는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내겠다고 밝혔고, 배심원단은 Williams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 평결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후 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 이주 기록과 히버 시 킴볼의 일지에는 1847년에 노예 상태에 있던 남성 세 명(하크 레이, 오스카 크로즈비, 그린 플레이크)이 첫 번째 개척자 일행과 함께 유타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48년에는 존 뱅크헤드 가족과 프랜시스 매카운 가족이 이주할 때 각각 노예를 데리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브라운은 자신의 개척자 일행 명단에 유색인 19명을 올렸는데(기록상 이들 모두는 백인 가정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1850년 인구 조사에는 존 H. 레드, 존 H. 뱅크헤드, 에이브러햄 스무트, 존 브라운, 윌리엄스 캠프, 애그니스 플레이크, 윌리엄 크로즈비, 대니얼 M. 토머스, 윌리엄 제이, 로버트 M. 스미스가 모두 그 준주의 노예 소유주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노예로 삼은 사람들과 함께 유타로 왔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들의 이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 탐험가이자 개척자인 제이컵 햄블린은 여행 중 만난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노예 제도의 사례를 기록해 두었으며, 역사가 손드라 존스는 몰몬 개척자들이 유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메리카 원주민과 멕시코인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던 노예 거래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Brigham Young가 1851년에 아이언 카운티의 성도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아이들을 사서 교육하라고 권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Utah 준주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Brigham Young은 아메리카 원주민 노예 무역을 비난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 노예를 사들인 뒤 그들을 해방하여 계약 하인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시사했습니다.

  • 창세기 9장 25~2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25 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리니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도다 하였더라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창세기 9장에는 가나안의 저주가 어둠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르되, 셈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어둠의 베일이 그를 덮으리니, 그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알려지리라.
  • Wilford Woodruff는 Brigham Young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종의 주인이 그 종들을 학대하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저주를 거두실 때까지 종이 될 것입니다.

    1852년 준주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Brigham You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권을 가질 수 없으며, 신권에 참여할 수 없는 한 어떤 곳에서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저주가 제거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Brigham Young는 이러한 견해를 Deseret News, Journal of Discourses, 그리고 Buffalo Morning Express에 실린 연설에서 다시 반복했습니다.

  • 1849년에 Brigham You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우리 국민은 노예 제도에 반대한다고 무난히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간섭하고 싶지 않으며, 일들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도록 두고자 합니다.

    1849년에 Thomas Kane에게 보낸 편지에서 Wilford Woodruf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예를 데저렛주에 들여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우리 헌법에 넣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그곳에서는 노예 제도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850년에 오슨 하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타에는 노예제를 허용하는 법도 없고, 그것을 금지하는 법도 없습니다.
  • 1860년에 Horace Greeley와의 인터뷰에서 Brigham You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타]는 자유주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노예 제도는 쓸모도 없고 이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주인들에게 하나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 1852년 2월 2일 유타 준주 의회에서 열린 토론에서 “고용에 관한 법”의 두 번째 조항이 낭독되었습니다. 조지 A. 스미스는 이 조항이 유타로 오는 여행 경비에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빚을 갚도록 보장하는 장치라고 옹호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개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내 가족을 데리고 미국의 그런 곳으로 이주시켜 준다면, 당신이 대가를 다 받을 때까지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 조항의 취지는 빚이 다 갚일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 폴 리브, 크리스토퍼 리치, 라진 캐루스의 책 가증스러운 노예제는 「노역에 관한 법」에 계약노역이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법 기록의 증거를 보면 이것이 의도였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

  • 후기 성도들이 Missouri에서 추방된 이유는 복잡합니다. 이른바 "몰몬-Missouri 전쟁"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받아들인 후기 성도들에 대한 분노, 노예제에 대한 그들의 반대, 종교적 차이, 몰몬들의 빠른 정착, 정치적 긴장, 토지 분쟁, 그리고 몰몬 자경단인 다나이트의 결성 때문에 촉발되었습니다.

    선동적인 수사와 보그스 주지사의 “절멸 명령”이 상황을 악화시켰고, 정부의 무대응과 몰몬에 대한 문화적 편견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 예를 들어, 이전에 후기 성도였던 헨리 캐럴은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 Kirtland에서 교회에 가입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색인종이 교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장 이른 사례입니다. 엘리자 에이블은 1832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 1833년 12월 16~17일에 기록된 한 계시에서 조셉 스미스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시는 1835년판 Doctrine and Covenants에 실렸습니다.

  • 1833년 7월, W. W. 펠프스는 몰몬 신문 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 에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에서는 노예와 자유 유색인 모두가 교회에서 환영받는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신문은 유색인종을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교회의 방침이며 이것이 첫 번째 기사의 의도였다고 밝힌 호외를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주리 주민들은 인쇄기를 파괴하고, 감독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찰스 앨런에게 타르를 바르고 깃털을 뒤집어씌웠으며, 시드니 길버트와 뉴얼 케이 휘트니의 상점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833년 12월, 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는 잭슨 카운티의 비몰몬 주민들이 몰몬교도들이 노예제 폐지론과 노예 반란을 지지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편지를 다시 실었습니다.

  • 그의 악명 높은 절멸 명령에서 릴번 보그스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태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는, 가장 충격적인 성격의 정보를 . . . 받았습니다. 그 정보에 따르면 몰몬들은 법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거역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 주의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킨 상태에 있습니다... 몰몬들은 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공공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절멸되거나 이 주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그들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자신의 대통령 공약을 설명하는 소책자에서 조셉 스미스는 노예제를 끝내고 노예 소유주들이 노예를 해방하는 대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가 공공 토지 매각에서 생기는 잉여 수입과 국회 의원들의 급여 공제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의 노예들에 대한 합당한 값을 지불해 달라고 청원하십시오. 가난한 흑인의 족쇄를 풀어 주고, 그를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고용하여 일하게 하십시오. 이는 “지상에서의 덕 있는 자유 한 시간은 속박의 영원 전체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 Thomas Kane에게 보낸 편지에서 Wilford Woodruf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서 있었던 귀하의 흥미로운 방문들, 우리 야영지를 돌아본 귀하의 여행들, 우리 가정과 집회와 평의회에서 관찰할 기회들을 통해, 그리고 그 자리들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귀하 앞에 자유롭게 쏟아져 나왔던 일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데저렛주의 주민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노예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귀하께 확신시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근면한 사람들이며, 그레이트솔트레이크의 외딴 골짜기로 이주해 왔습니다. 우리는 노예제라는 “골치 아픈 문제”나 그 밖의 다른 자극적인 정치 문제들과는 아무 관련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 오슨 하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타에는 노예제를 허가하는 법도 없고, 그것을 금지하는 법도 없습니다. 만약 노예가 주인을 떠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을 막을 힘은 그곳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주인과 함께 남아 있기를 선택한다면, 누구도 주인과 노예 사이에 개입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노예들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만족하고 흡족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주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일 때, 교회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노예들이 당신과 함께 남아 있기를 원하고,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을 떠나기를 선택하거나, 당신과 함께 남아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의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그들을 팔거나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 지시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라의 법은 노예제를 인정하며, 우리는 그 나라의 법에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 오슨 프랫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의 권세로 저주가 선언되었더라도, 그 저주를 집행할 사람들을 그분이 지명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인의 경우 주님은 그에게 표를 주는 저주를 내리셨지, 노예 상태에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저주를 내린 바로 그 동일한 분의 명령 없이 그 저주를 집행하려 한다면, 그는 스스로 복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거의 모든 계몽된 나라나 이교도들이 노예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이 존경하는 의회는 알지 못합니까? 그들은 그것을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 가증한 노예제를 들여와 우리 앞길을 막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저는 계속 그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을 만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듣지 못하게 될 외국의 여러 나라들의 복리를 생각합니다.
  • 1850년 미국 인구조사의 초안 사본에는 에이브러햄 스무트가 루시라는 이름의 노예 한 명을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9년에 The Broad Ax와 한 인터뷰에서 알렉스 뱅크헤드는 자신이 한동안 에이브러햄 스무트에게 노예로 억류되었다고 회상했지만, 이를 기록한 다른 문서는 없습니다.

    개인 일기에서 사도 찰스 C. 리치는 자신이 속한 여행 일행에 “내 흑인 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그의 사업 서류 가운데에는 “리처드 ‘니거 딕’의 인도에 대한 보증서”라는 문서도 있습니다. 리치가 딕을 노예로 삼거나 계약 노동에 묶어 두는 법적 문서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딕에 대해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초안에는 그린이 브리검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공식 인구조사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이미 티리오트에 따르면, 플레이크 가족은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의 노동을 브리검에게 팔았습니다. 이 일과 그의 노예주 제임스 매디슨 플레이크의 최근 사망 때문에, 그린은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정 증언에서 Brigham Young은 1847년 가을에 바티스트(아메리카 원주민 노예 상인)가 훔쳐 온 인디언 소년과 소녀를 성도들의 요새로 데려와 팔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착민들이 사기를 거부하자, 바티스트는 그 소년을 죽였고 소녀와 함께 다시 돌아왔으며, 결국 Young의 사위인 찰스 데커가 총 한 자루와 맞바꾸었습니다.

    브리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스 데커라는 젊은이(내 사위)가 그 소녀를 위해 바티스트에게 총 한 자루를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부터 계속 내 가족과 함께 살아왔고, 내 자녀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으며, 자유로운 몸입니다.”

  • 1850년에 보낸 편지에서 유타 준주의 대표 John M. Bernhisel은 Brigham Young에게 워싱턴 D.C.의 의회 의원들 사이에 반노예제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노예로 보고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의원들이 노예제가 법으로 허용되기 전에는 준주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용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영토로 들어오면서 특별 계약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정당하게 자신에게 매여 있는 하인들을 데려오는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 노역이나 노동을 받을 권리를 이 영토의 법에 따라 갖습니다. 단, 그러한 노역이나 노동이 마땅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서면의 충분한 증거를 유언검인법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디언 노예와 포로의 추가 구제를 위한 법”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1조—유타 준주의 주지사와 입법의회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이 준주의 조직된 어느 카운티 안에서든 백인이 매입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디언 포로, 아동, 또는 여성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은 즉시 그 인디언 포로, 아동, 또는 여성과 함께 그 카운티의 행정위원 또는 검인판사 앞에 가야 합니다. 행정위원 또는 검인판사가 보기에 그러한 인디언 포로, 아동, 또는 여성을 소유한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며, 해당 인디언 포로, 아동, 또는 여성을 양육하거나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 또는 행정위원의 재량에 따라 2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약으로 그 사람에게 맡기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가 됩니다.
  • 1850년부터 1860년까지 그 준주에 거의 100명의 노예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준주에서 노예를 등록한 검인 기록은 다섯 건뿐입니다. 현존하는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Daniel (registered to Williams Camp);

    • Shepherd (registered to Diannah Camp);

    • Shepherd (registered Williams Camp);

    • Lucinda (sold by Abraham Smoot to Thomas S. Williams); and

    • Jerry, Caroline, and Tampian (registered to Duritha Lewis).

    검인 기록 가운데 한 건은 윌리엄스 캠프가 대니얼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을 증언하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윌리엄 데니스가 캠프의 셰퍼드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증언한 경우였습니다.

  • 1859년 2월 1일, 유타주 샌피트 카운티 관리들은 피에데 부족 출신의 9살 또는 10살 소년 새뮤얼에 관해 존 빌과 함께 검인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새뮤얼은 10년 동안 빌과 함께 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빌은 새뮤얼에게 농사일을 가르치고, 해마다 일정 기간 학교에 보내며, 그의 필요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새뮤얼이 20살이 되면, 빌은 그에게 새 성경 한 권과 몰몬경 한 권, 그리고 새 옷 두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 1855년에 작성된 데이비드 루이스의 재산 검인 기록에는 두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 소년이 95달러의 가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색인들은 700달러(35세 남성), 500달러(16세 여성), 300달러(11세 소녀)의 가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John Bernhisel은 Brigham Young에게 1850년에 유타에 살고 있던 모든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기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D.C.의 많은 하원의원들과 법률가들이 노예제에 반대했으며, 영토에서 노예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노예로 된 사람들이 그 주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1850년과 1860년 인구조사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의 가능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 1850년 인구 조사 초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 24 enslaved people in Utah County (there are notes explaining that they will all be going to California)

    • 21 enslaved people in Salt Lake and Davis Counties

  • 워싱턴 D.C.로 보내진 공식 인구조사 기록에서, 일정표 2 양식에 기재된 노예들은 모두 유타 카운티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노예 24명이 나와 있으며, 이들 모두가 캘리포니아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1860년 미국 인구조사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10 (4 female and 6 male ) enslaved people in Davis County

    • 19 (7 female and 12 male) enslaved people in Salt Lake County

  • 법원에 등록된 노예 신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Daniel—registered to Williams Camp

    • Shepherd—registered to Diannah Camp

    • Shepherd—registered Williams Camp

    • Lucinda—sold by Abraham Smoot to Thomas S. Williams

    • Jerry, Caroline, and Tampian—registered to Duritha Lewis

    • Samuel—registered to John Beal

  • 유타주 법원 웹사이트는 검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프로베이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일을 정리하는 절차이며, 여기에는 법원에 피상속인 유산의 개인 대표자(때로는 “유언집행자”라고도 합니다)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유효한 유언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유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동산 전체, 그리고 그가 지고 있던 모든 채무를 뜻합니다.
  • 1855년에 작성된 데이비드 루이스의 유산 검인 기록(사망 당시 그의 재산)에는 두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 소년이 95달러의 가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색인들은 700달러(35세 남성), 500달러(16세 여성), 300달러(11세 소녀)의 가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유타에 살았던 교회의 노예 신분 구성원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Green Flake: Baptized in 1844 and emigrated to Utah in 1847.

    • John Burton: No record of his baptism has survived, but he is listed in the Parowan Ward tithing records.

    • Nancy Lines Dennis: Baptized in 1857 in Lehi. She was listed as a servant in the Dennis household in the 1860 census.

    • Amy: The Spanish Fork Ward records note her rebaptism in 1852 and that she was a slave in the Redd household.

    • Alexander Bankhead: In an 1899 interview with the Utah newspaper The Broad Ax, Alexander is described as a faithful Mormon.

  • 남부 여러 주에서 침례를 받은 유색인종들과 아마도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일부 있지만, 이들이 유타에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타에서 교회 회원이었던 노예들의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그린 플레이크에 대한 짧은 전기적 개요에는 “그는 1844년에 존 브라운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 초기 개척자 이주자 명단에는 그린 플레이크가 1847년에 유타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버 시 킴벌도 그린이 자신의 일행에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후의 전기 자료와 신문 기사들은 그린이 최초의 몰몬 개척자들과 함께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 이례적으로 유타의 1850년 인구조사 기록 담당자들은 노예 소유주의 이름만 적은 것이 아니라(법적으로는 그것만 요구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했습니다. 이 인구조사에서 브리검은 그린의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그린 플레이크는 그의 아내 마사와 자녀 루신다와 에이브럼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 아마사 라이먼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그니스 플레이크 자매는 이곳에 올 때 두고 온 흑인 남자와 관련하여 어떤 도움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당신께 문의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도 매우 좋지 않아서, 이 일로 여기에서 얼마간이라도 보탬을 받을 수 있다면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머스 L. 윌리엄스는 가능하다면 그 흑인 남자를 사서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당신의 말씀 한마디를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브리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린 플레이크는 얼마 동안 전에 약 1년 정도 저를 위해 일했는데, 그가 코튼우드로 갔을 때 그의 건강은 상당히 허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는 아직도 자기 자신과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가 건강을 회복하여 플레이크 자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되면, 제가 당신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브리검은 “그린 플레이크는 얼마 동안 전에 약 1년 정도 나를 위해 일했고, 그가 코튼우드로 갔을 때 그의 건강은 상당히 약해져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860년 미국 인구조사에서 플레이크 가족이 유니언(코튼우드 근처의 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된 점과도 일치합니다.

  • 윌리엄 플레이크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후 그는 프레즈 영과 <그의 아내와 함께 일하며> 히버 시 킴벌 밑에서 2년 동안 일했고, 그런 다음 자유를 얻어 유니언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 1850년에 존 버튼은 조셉 로빈슨의 가구 구성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노동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파로완 와드 기록에 있는 존 버튼의 십일조 기록에는 그가 아프리카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마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알려진 문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Century of Black Mormons 프로젝트 웹사이트가 지적하듯이, “그녀가 후기 성도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이 후기 성도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지만, 현재까지 그녀의 후기 성도 교회 회원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존 뱅크헤드 가족의 이주 기록에는 그들이 흑인 여성 하인 네 명을 데리고 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사는 그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사는 1850년 인구조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점에도 여전히 노예 상태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 1860년 미국 인구조사에는 그린과 마사가 솔트레이크 카운티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 낸시의 침례 기록에는 그녀의 부모가 제러마이어 화이트와 메리 앤 화이트였으며, 그녀가 1816년 7월 4일 테네시주 화이트 카운티에서 태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 낸시는 인구조사표의 Schedule 1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 시점까지 그녀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니스 가정에서 하인으로 기록된 그녀의 직업 때문에 이 점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 낸시의 매장 기록에는 그녀의 출생 날짜나 출생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가 “흑인”이었다는 점은 나타나 있습니다.

  • 베티는 1848년에 11세로 기록되어 있으며, 존 브라운의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기록된 유색인입니다.

  • 벳시 브라운은 1857년 4월 12일에 다시 침례를 받았으며, 그녀의 기록에는 그녀가 “유색인”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 마린다는 1850년에 18세로 기록되었습니다.

  • 그 집안의 다른 구성원들은 루크 레드와 비너스입니다.

  • 그녀의 재침례 기록에서 마린다는 존 H. 레드의 하인으로 묘사됩니다.

  • 더 브로드 액스 기사는 마린다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뱅크헤드 부인은 뉴번에서 그리 멀지 않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레드라는 이름의 한 신사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러 노예들과 함께 유타로 가는 길에 있었는데, 캔자스주를 지나던 중 한밤중의 어두운 시간에 그들 대부분이 탈출에 성공했고, 이는 그들의 주인에게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뱅크헤드 부인은 그 점에서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유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몇 년간 거주한 뒤, 그녀는 마침내 세일럼의 피니 박사에게 넘겨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뱅크헤드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와드의 구원회에 속해 있으며, 그런 성격의 모든 일에서 백인 자매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1850년 데이비스 카운티 미국 인구조사 초안에서, 존 H. 레드의 가구에 있던 노예들 가운데 마린다 다음에 “Ama”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1852년에 마린다 레드와 함께 침례 기록이 남아 있는 에이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에이미의 재침례는 마린다와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존 H. 레드의 하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 스패니시 포드 와드 기록에 따르면 에이미는 1854년에 사망했습니다.

  • Nauvoo 시 법원 공판 기록부에서 발견된 개척자 이주 기록에 따르면, Bankhead 가족은 일곱 명의 하인과 함께 이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Bankhead 가족은 남부 성도들로 이루어진 Mississippi Company의 일원이었습니다.

  • 알렉산더는 1850년 인구조사 일정표 2에서 존 H. 뱅크헤드 아래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23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Brigham Young의 사무실 문서들 가운데 있는 한 장의 종이에는 다섯 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정보는 없지만, 그 이름들은 Bankhead 가문이 소유했던 노예들의 이름과 일치합니다. Alexander는 이 목록의 마지막 이름입니다.

  • 더 브로드 액스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뱅크헤드 씨는 앨라배마의 유명한 뱅크헤드 가문 출신이었고, 그 가문의 남성 구성원 여러 명이 몰몬교로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주로 왔을 때 노예들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 가문의 두세 명은 웰스빌에 정착했고, 지금도 그곳과 코린에 살고 있는 그들의 이전 노예들 중 일부는 주인들의 성을 따랐습니다... 뱅크헤드 씨 부부는 현재 20에이커의 토지를 포함한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독실하고 엄격한 몰몬교도입니다.
  • 스패니시 포크 프레스는 알렉스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알렉스 뱅크헤드는 1월 9일에 사망했고 11일에 매장되었습니다. 알렉스 아저씨라고도 가끔 불렸던 그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일만 하며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우리만큼 희지 않았지만 그는 훌륭한 노시민이었고, 많은 사람이 마지막 경의를 표하고 그의 시신을 마지막 안식처로 옮기기 위해 나왔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 솔트레이크 성전의 주춧돌은 1853년에 놓였으며, 1862년에 화강암으로 기초를 다시 쌓는 일을 포함해 여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축 과정에는 장인과 석공을 비롯한 숙련 노동자들이 참여했으며, 리틀 코튼우드 캐니언에서 가져온 화강암 같은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변경과 조정이 있었지만, 성전은 결국 1893년에 완공되어 헌납되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 건축을 도운 많은 노동자들은 석공과 건축 기술을 가진 최근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공공사업 사무국에 고용되었습니다.

  • 역사가 에이미 시리오트는 “남부 사람들의 기부 대부분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노예 노동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노예 소유주들이 Nauvoo로 갔던 여행 기록, 십일조 기록, 그리고 유타의 기록들이 “노예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노동자들의 노동을 교회나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보다 농업 생산을 위해 유지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노예제는 고대 근동의 모든 문화권(이집트, 팔레스타인, 아시리아, 바빌론 등)에서 그리고 시대 전반에 걸쳐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 모자이크 율법에 포함된 노예 관련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odus 12:44

    • Exodus 20:10

    • Exodus 21:1-11, 20-21, 26-27

    • Exodus 22:1-3

    • Exodus 23:12

    • Leviticus 25:39-55

    • Deuteronomy 5:14-15

    • Deuteronomy 15: 12-18

    • Deuteronomy 21:10-14

    • Deuteronomy 23:15-16

    노예가 된 사람들은 특히 창세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Genesis 24: Abraham's servant searches for a wife for Isaac.

    • Genesis 30:1-12: Jacob's wives Leah and Rachel give Jacob their slaves (Bilhah and Zilpah) to Jacob as concubines.

    • Genesis 37:12-36: Joseph is sold as a slave into an Egyptian household.

    선지자들도 때때로 노예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 Jeremiah 34:8-22

    • Amos 2:6

  • 그리스어 동사 δουλεύω(dooleo)는 “노예가 되다”를 뜻하고, 명사 δοῦλος(doolos)는 “노예”를 뜻하며, 이 단어들은 신약전서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흠정역 성경(KJV)에서는 이 단어들이 종종 serving과 servant로 번역됩니다(예를 들어 마태복음 6:24와 로마서 1:1).

    가정의 노예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인 οἰκέτης (oiketes)도 신약전서의 다섯 구절에 나타납니다(누가복음 16:13, 사도행전 10:7, 로마서 14:4, 베드로전서 2:18).

  • 역사가 데이미언 파그라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자들은 점점 더 노예제를 전 세계 수많은 사회에 존재해 온 관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중세 베네치아, 조선 시대 한국, 19세기 미국 남부, 20세기 서아프리카처럼 시간과 공간적으로 매우 떨어진 공동체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난 노예제의 지역 및 지방 사례를 밝히는 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왔습니다. 물론 노예제의 관행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으며, 어떤 환경에서는 이를 분류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일부 지역적 환경에서 무엇이 “노예제”를 이루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고대 근동의 노예 제도(히브리어 성경의 문화적 배경)와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신약 시대의 지배적 문화)는 몇 가지 점에서 서로 달랐지만, 핵심적인 유사점도 공유했습니다. 두 문화 모두에서 사람들은 빚, 전쟁 포로, 범죄, 또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세스 리처드슨과 노엘 렌스키는 고대 바빌로니아와 로마의 노예들이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노예에 대한 대우는 매우 가혹한 경우부터 비교적 온건한 경우까지 매우 다양했으며, 이것 역시 또 다른 공통점을 보여 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노예 제도는 인종적 동기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 점이 다른 역사적 형태의 노예 제도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 이 회상은 사건이 있은 지 40년이 훨씬 지난 뒤의 것이지만, 윌리엄 플레이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851년에 그의 어머니 [애그니스 플레익]와 가족은 C. C. Rich와 A. M. Lyman과 함께 샌버너디노에 정착하러 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의 흑인 노예 그린 플레익(1847년 개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십일조로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는 그 후 아내와 함께 브리검 영과 히버 C. 킴벌을 위해 2년 동안 일했고, 그다음 자유를 얻어 유니언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 Brigham Young에게 노예로 속해 있던 Green Flake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William J. Flake가 회상한 1851년이 아니라 1850년 미국 인구조사 초안입니다.

    또한 1854년에 Amasa Lyman은 Agnes Flake를 대신해 Brigham Young에게 Green을 팔고 그 대금을 Agnes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gnes가 이미 1851년에 Green을 십일조로 Brigham Young에게 주었다면, 이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마사 라이먼은 그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애그니스 플레이크 자매는 이곳에 올 때 두고 온 흑인 남자와 관련하여 어떤 도움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당신께 문의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도 매우 좋지 않아서, 이 일로 여기에서 얼마간이라도 보탬을 받을 수 있다면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머스 L. 윌리엄스는 가능하다면 그 흑인 남자를 사서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당신의 말씀 한마디를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 역사가 에이미 태너 시리오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illiam J. Flake는 40여 년이 지난 뒤 자신의 어머니가 Flake를 십일조로 바쳤다고 전했지만, Agnes가 그 거래에 십일조가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알려진 기록은 없습니다. 또한 남부의 노예제 관련 법과 관습, 「An Act in Relation to Service」의 조항들, Green Flake의 가족이 전한 기억들, 그리고 Amasa Lyman의 편지는 William Flake의 어린 시절 기억과 모순됩니다. Green Flake는 이 사건 전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와 Brigham Young의 관계는 계속해서 그의 가족 유산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죽은 지 여러 해가 지난 뒤, 한 손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Green은 Brigham Young의 죽음에 눈물을 흘렸고 그의 무덤을 파는 일을 도왔으며 사랑받던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 역사가 Amy Tanner Thiriot에 따르면, 노예를 소유한 남부 출신 사람들은 후기 성도들이 그레이트솔트레이크 계곡에 정착하기 전에 일리노이주의 Nauvoo 성전 건축에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노예 소유자들은 노예 노동의 결과로 얻은 현금이나 농산물을 자주 기부했지만, 노예들의 직접적인 노동이 성전 공사에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1850년대 중반에 많은 교회 회원들은 상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봉헌했는데, 이때 노예로 enslaved된 사람들을 재산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노예가 봉헌 증서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는 두 건뿐입니다. 이는 금전 기부는 기꺼이 받아들여졌지만, 상징적인 봉헌 증서에서는 노예로 enslaved된 사람들이 재산으로 간주되거나 기록되는 일이 드물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그러나 후기 성도들의 헌납 문서에 노예가 기록된 사례가 두 건 있습니다:

    1. William Taylor Dennis listed "1 African Servant Girl 500.00"

    2. John Brown listed "1 African Servant Girl 1000.00"

    초기 유타 시기의 봉헌은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재산을 교회에 봉헌한 회원들은 실제로 그 소유권을 교회에 넘긴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두 여성은 봉헌 증서에 기재되어 있었지만 교회가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교리와 성약 101:79에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어서는 옳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 앨마서 27:9에서 앰몬은 니파이인들 사이에서는 노예 제도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앰몬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 형제들 가운데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세운 우리 형제들의 법에 어긋나니, 그러므로 내려가서 우리 형제들의 자비에 의지하자.
  • 20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한 후에 라반의 보고로 나아가니라. 그리고 내가 라반의 보고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보라, 내가 보고의 열쇠를 가진 라반의 종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내가 라반의 목소리로 그에게 명하여 나와 함께 보고로 들어가게 하였느니라.

    21 그는 나를 자기 주인 라반으로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 옷과 또 내 허리에 찬 칼을 보았음이라.

    22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장로들에 관하여 내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주인인 라반이 밤에 그들 가운데 나가 있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 . .

    30 이에 라반의 종이 내 형들을 보고 떨기 시작하였으며, 나를 떠나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하여 돌아가려 하였느니라.

    31 이제 나 니파이는 키가 큰 사람이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큰 힘을 받았으므로, 라반의 종을 붙잡아 그가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그리고 내가 살아 있음같이, 곧 만일 그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의 생명을 살려 주리라 하였느니라.

    33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맹세로 말하였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와 함께 광야로 내려가면 우리와 같은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 15 이는 보라, 우리가 라만인들에게 속박되어 있고, 견디기 괴로운 세금을 부과받고 있기 때문이라. 이제 보라,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우리의 속박, 곧 라만인들의 손에서 구해 낼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리니, 이는 라만인들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느니보다 우리가 니파이인들의 종이 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라.

  • 8 그러자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소이다,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내려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저지른 많은 살인과 죄를 그들에게 보상할 때까지 그들의 종이 되겠나이다.

    9 그러나 앰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세운 우리 형제들의 율법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노예도 있어서는 아니 되나니, 그러므로 내려가서 우리 형제들의 자비에 의지하자 하였느니라.

  • 11 모로나이는 강하고 힘센 사람이었으며 온전한 이해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참으로 피 흘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영혼은 자기 나라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속박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였더라;

  • 7 다시 말해,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넘기고,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비밀스러운 일을 알게 되며, 우리의 형제가 되어 우리와 같이 되라는 것이다. 곧 우리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이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동업자가 되라는 것이다.

  • 4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종들이 그들의 주인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 주인들은 전쟁을 위해 소집되고 훈련받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 12 내가 주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노니, 인자의 오심 이전에 많은 피 흘림을 일으킬 어려움의 시작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있게 되리라.

    13 이 일은 아마도 노예 문제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1832년 12월 25일에 한 음성이 이것을 내게 선언하였습니다.

  • 12 우리는 지상의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세상의 부패에서 스스로를 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예들에게 간섭하거나, 그들의 주인의 뜻과 바람에 어긋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옳다고 믿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생에서 처한 처지에 불만을 품게 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그들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도 옳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간섭이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인간이 예속 상태에 놓이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정부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 「인종과 신권」 에세이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신권] 제한에 대한 정당화는 유타 준주에서 흑인 “노역”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데 사용되었던, 인종적 열등성에 관한 널리 퍼진 생각을 되풀이한 것이었습니다. . .흑인 노역은 때때로 함이 자기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결과로 노아의 손자 가나안에게 내려진 두 번째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노예제는 유타의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고 곧 폐지되었지만, 신권 성임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