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성도와 일부다처제

1852년부터 1890년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복수 결혼(또는 일부다처제)을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시행했습니다. 교회에서의 복수 결혼의 역사는 복잡하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글에서는 후기 성도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일부다처제를 시행했는지 살펴봅니다.

일부다처제란 무엇입니까?

일부다처제는 누군가가 “동시에 한 명이 넘는 사람과 결혼한” 결혼 형태입니다.[1] 일부다처제 결혼 제도는 고대와 현대의 여러 인간 문화에서 널리 기록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일부다처제가 드물게 시행됩니다.[2]

폴리가미라는 말은 흔히 일부다처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며, 이는 한 남성이 동시에 여러 여성과 결혼한 상태를 뜻합니다.[3]

몰몬 역사에서 일부다처제는 무엇입니까?

1852년부터 1890년까지[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은 일부다처제(또는 복수결혼, 즉 한 남자가 두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를 교리이자 결혼 제도로 가르치고 실행했습니다.[5]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수 결혼의 역사

복수결혼의 기원

대략 1831년

조셉 스미스는 [BIO] 오슨 프랫[BIO], 헬렌 마 킴볼[BIO], 그리고 다른 이들[6]의 회고에 따르면, 복수 결혼이 회복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략 1835년

조셉 스미스는 패니 앨저와 인봉되었으며,[BIO]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그녀를 조셉의 첫 번째 복수 아내로 본다.[7]

대략 1841년–1843년

조셉 스미스는 Nauvoo에서 일부다처제를 비공개로 가르치고, 복수 아내로 다른 여성들과 추가로 결혼합니다.[8]

1843년 7월 12일

조셉 스미스는 현재 교리와 성약 132편으로 정경화된 계시를 기록했으며, 이 계시는 영원한 결혼과 복수 결혼의 원리 둘 다를 다룹니다.[9]

1844년 6월 27일

조셉 스미스는 일리노이주 카세지에서 살해되었습니다.[10]

유타에서의 복수결혼

1852년 8월 29일

오슨 프랫이 일부다처제를 교회의 관행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11]

1853년 2월~1854년 7월

오슨 프랫은 워싱턴 D.C.에서 정기 간행물 선견자를 발행했으며, 이 간행물은 교회에서의 복수 결혼의 신학과 실천을 개괄합니다.[12]

1862년

미국 의회는 유타에서 제정된 일부다처제 관련 법을 뒤집고, 종교 단체의 재산 보유를 제한하며, 일부다처제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릴 반중혼법을 제정했습니다.[13]

1876년

조셉 스미스가 1843년 7월 12일에 받은 계시(132편)는 교리와 성약에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14] 2년 뒤에는 값진 진주에도 다시 실렸습니다.[15]

1879

미국 연방대법원은 Reynolds v. United States에서 획기적인 판결을 내리며, 모릴 일부다처 금지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일부다처 결혼의 관행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16]

1882

의회는 일부다처제와 “불법 동거”를 연방 경범죄로 규정하는 에드먼즈법을 통과시킵니다.[17]

약 1882~1887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John Taylor 회장을 포함해[BIO] 에드먼즈법에 따른 연방 기소와 투옥을 피하기 위해 숨어 지내거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18]

1887년

의회는 에드먼즈-터커 법을 통과시켜 교회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며, 유타에서 여성의 투표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에드먼즈 법의 조항을 강화했습니다.[19]

1890년 5월 19일

대법원은 에드먼즈-터커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합니다.[20]

1890년 10월 6일

Wilford Woodruff[BIO]는 Manifesto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기 성도들에게 드리는 저의 권고는 이 땅의 법으로 금지된 어떤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21]

Manifesto 이후의 복수 결혼

1893년 1월 4일

미국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BIO] 연방의 반일처다부제 법률의 표적이 되었던 후기 성도들에게 사면과 면죄를 부여했습니다.[22]

1896년 1월 4일

유타는 “일부다처제 또는 복수 결혼은 영원히 금지된다”라고 명시한 주 헌법을 채택하고, 미국의 45번째 주가 됩니다.[23]

약 1890년–1904년

교회 지도자들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제한된 수의 일부다처 결혼을 계속 집전했습니다.[24]

1903–1907

미국 상원 의원으로 선출된 사도 리드 스무트[BIO]가 의원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의회 청문회가 열렸고, 그 결과 스무트가 상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25]

1904년 4월 6일

Joseph F. Smith[BIO]는 복수결혼을 하는 회원은 파문될 것이라고 밝히는 "Second Manifesto"를 발표합니다.[26]

1911년 4월

제일회장단은 Joseph F. Smith, Anthon H. Lund,[BIO] 그리고 John Henry Smith로 구성되었으며,[BIO] 일반 대회에서 "Second Manifesto"를 재확인합니다.[27]

1921년 4월

Heber J. Grant는[BIO] 일반 대회에서 연설하며, 복수 결혼에 들어가는 회원들을 파문한다는 그의 전임자 조셉 F. 스미스의 방침을 다시 확인합니다.[28]

1933년 6월 17일

제일회장단은 Heber J. Grant, Anthony W. Ivins,[BIO] 그리고 J. Reuben Clark[BIO]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수 결혼을 하는 경우 파문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29]

65년이 지납니다

1998년 9월

고든 비 힝클리는[BIO] 먼저 래리 킹과의 인터뷰에서[BIO], 그리고 이어서 일반 대회에서, 근본주의 단체들의 일부다처제 관행을 규탄했습니다.[30]

2018년 9월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BIO]은 나중에 리아호나 잡지에 실린 한 방송에서, 현재의 교회 지도자들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복수결혼이 “그 목적을 다했다”고 여긴다고 말합니다.[31]

타임라인 펼치기

현대의 세대에서 일부다처제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조셉 스미스는 이 원리를 이르면 1831년에 가르쳤다고 전해지지만,[32] 복수결혼이 도입되어 제한된 수의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 시행된 것은 1840년대 초에 이르러서였습니다.[33]

그 관행은 1852년 8월 29일 교회의 특별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34]

후기 성도들의 일부다처 결혼에서 아내의 수는 보통 몇 명이었습니까?

버지니아대학교가 1853년 이전의 일부다처 결혼 500건이 넘는 사례를 모아 만든 데이터셋에 따르면, 그 시점의 평균 아내 수는 2.2명이었고 표준편차는 1.4였습니다.[35]

얼마나 많은 후기 성도들이 일부다처제를 시행했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다. 교회 기록도 미국 인구조사 기록도 유타 주민들 사이의 복수 결혼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 결혼의 정확한 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복혼의 비율이 대략 15~30%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남성 약 5명 중 1명이 복수의 아내를 두었다는 뜻입니다.[36]

복수결혼 비율에 관한 연구

비율

연구

댓글

약 30%

래리 로그, “결혼의 시대”(1984)

로그는 1870년부터 1890년까지 세인트조지 지역의 남성 10명 중 약 3명이 일생 동안 복수결혼을 실천한 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37]

약 20%

어윈 알트먼과 조지프 기낫, 현대 사회의 일부다처 가족 (1996)

알트먼과 지나트는 19세기 일부다처 결혼의 비율이 약 20%였다고 추정합니다.[38]

~15–25%

윌리엄 볼프, 「19세기 몰몬의 일부다처제」(1999)

볼프는 일부다처제의 인구통계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고, 그 지역 전역의 후기 성도 가운데 약 15~25%가 일부다처제를 시행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39]

약 15–20%(남성)와 약 25–30%(여성)

데이비스 비턴과 발 램슨, “19세기 몰몬 일부다처제의 인구통계학적 한계” (2012)

비튼과 램슨은 19세기에 일부다처 결혼을 실천한 남성과 여성의 수를 분석합니다.[40]

약 25~30%

로웰 C. 베니언, “복수 결혼” (2014)

베니언은 유타 전역의 지역별 비율을 분석하여 일부다처 결혼 비율의 준주 전체 평균이 25~30%였다고 추정했습니다.[41]

표 펼치기

일부다처 결혼에서는 이혼이 허용되었습니까?

예. 유타는 19세기에 이혼법이 비교적 관대했으며,[42] 일부다처 결혼을 한 여성들은 비교적 쉽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43]

누구나 일부다처제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남성이 추가로 아내를 맞이하려면 먼저 신권 지도자를 통한 승인이 필요했습니다.[44] Brigham Young[BIO]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남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아내 한 명이나 여러 명을 둘 권리가 없습니다.”[45] Brigham은 때때로 남성들이 추가로 아내를 맞이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46]

나이가 많은 남성이 청녀와 결혼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성이 자신보다 상당히 어린 여성과 결혼한 경우가 때때로 있었지만,[47] 이런 경우는 비교적 드물었습니다.[48][49]

당시의 일부다처 결혼과 일부일처 결혼 대부분에서 여성은 대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결혼했고, 남편의 나이는 대개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에 따라 달랐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맞은 남성은 보통 그 두 번째 아내보다 5세에서 10세 정도 많았습니다.[50][51]

일부 선지자들이 자신보다 훨씬 어린 여성들과 복수결혼을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Brigham Young,[52] John Taylor,[53] Wilford Woodruff,[54] 그리고 Lorenzo Snow[BIO][55] 모두에게 경우에 따라 상당히 더 어린 복수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복수 결혼으로 맺어진 어린 십대들과의 결혼은 보통 성관계로 이어졌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부다처제를 실천한 사람들은 성에 관해 글로 남기는 것을 꺼렸습니다.[56] 일화적인 사례들을 보면 어린 십대와의 결혼은 대개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대신 어린 아내들이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을 완성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57]

일부일처제는 성경적인가요?

일부다처제는 성경과 후기 성도 경전에도 언급됩니다.[58]

경전에 나오는 일부다처제

경전

일부다처제에 대한 언급

구약전서

모세의 율법은 일부다처제를 허용했고 그것을 규율했습니다.[59]

일부다처제는 구약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한 부분으로 묘사되며, 이는 다른 고대 근동 문화들과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이스라엘인들 사이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시행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60]

신약전서

신약은 일부일처제를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다처제를 분명히 허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61]

그리스-로마 문화는 일반적으로 일부다처제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며,[62] 이러한 태도는 신약 시대에 일부 유대 집단에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63]

몰몬경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자손을 일으키기 위해 그것을 명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다처제를 정죄합니다.[64]

이 본문은 야렛인들과 리하이의 후손들 사이의 일부다처제를 명시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마도 암시적으로 묘사하며, 이러한 묘사의 대부분은 부정적입니다.[65]

교리와 성약

초기의 Doctrine and Covenants 판에는 일부다처제를 부인하는 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66]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신권 열쇠를 지닌 교회 회장이 그것을 규율할 때, 한 계시(132편)는 복수 결혼을 허용합니다.[67]

공식선언 1은, 하나님께서 달리 명하시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결혼 기준”이라고 설명하며, 왜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 복수 결혼이 관행으로 중단되었는지도 설명합니다.[68]

Pearl of Great Price

Pearl of Great Price에는 라멕에게 아내가 두 명 있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이 주제에 관한 추가 정보는 없습니다.[69]

표 펼치기

성경, 몰몬경, 그리고 Pearl of Great Price에 나오는 일부다처제에 대한 언급

참고

해설

창세기 4:19, 모세서 5:44–54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게는 이름이 기록된 두 아내, 아다와 실라가 있었습니다.[70][71]

창세기 16:1–6

아브라함은 아내 사래와 첩 하갈을 동시에 둔 것으로 묘사됩니다.[72]

창세기 26:34–35, 28:6–9

에서는 에서가 여러 명의 비이스라엘인 아내를 맞이한 것으로 묘사됩니다.[73]

창세기 29:15~35

야곱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첩 빌하와 실바를 동시에 둔 것으로 묘사됩니다.[74]

창세기 36:9–13

에서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바스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75]

역대상 2:18~20, 46~48

모세의 성막을 설계한 수석 건축가 브살렐의 증조부인 갈렙에게는 아내가 세 명, 첩이 두 명 있었습니다.[76]

역대상 4:1–8

유다의 후손 아술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77]

사사기 8:29~31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한 사람인 기드온은 여러 아내와 첩에게서 칠십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78]

사무엘상 1:1–8

선지자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 두 아내, 곧 한나와 브닌나를 둔 것으로 묘사됩니다.[79]

사무엘상 25:39~43, 사무엘하 5:13~16, 12:7~8

다윗은 여러 아내와 첩을 맞이한 인물로 묘사됩니다.[80]

열왕기상 11:1–8

솔로몬은 왕실 후궁으로 아내와 첩 700명을 둔 것으로 묘사됩니다.[81]

열왕기상 20:1–12

선지자 엘리야를 박해했던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에게는 수를 알 수 없는 아내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82]

역대하 11:18~23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는 아내가 열여덟 명 있었고 첩이 예순 명 있었습니다.[83]

역대하 13:21~22

유다의 왕 아비야는 아내가 열넷 있었던 것으로 묘사됩니다.[84]

역대하 24:1–3

유다의 여덟 번째 왕 요아스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습니다.[85]

에스더서 1~2장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왕으로, 와스디와 에스더의 남편이었으며 왕실 후궁들도 두고 있었습니다.[86]

마태복음 2장

유대의 유대인 왕 헤롯은 마태복음에 언급됩니다.[87] 신약에는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자료들은 그의 일부다처제를 언급합니다.[88]

Jacob 1:15

선지자 야곱의 시대에, 기록에 따르면 니파이 백성은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89]

모사이야서 11:1–4, 14

사악한 노아 왕과 그의 제사장들은 일부다처제를 행한 사람들로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90]

앨마서 10:11

앨마의 개종자이자 훗날 선교 동반자가 된 앰율레크는 “여자들”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일부는 이것이 여러 아내를 두었다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고 추측해 왔습니다.[91]

이더서 1:40–41, 6:20

몰몬경의 에더서에는 야렛의 형제가 “가족들”을 두었고 한 아내만으로는 가능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자녀를 두었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두고 일부는 여러 아내에게서 나온 여러 가족을 뜻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92] 그러나 몰몬경 원고와 판본에 대한 본문 비평에 근거해, 일부는 이러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93]

이더서 7:1–2

의로운 최초의 야렛인 왕 오리하하는 이더서에 따르면 30명이 넘는 자녀를 두었습니다.[94] 이처럼 많은 자녀 수를 근거로 올슨 프랫은 오리하하가 “아마도 일부다처주의자였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95]

이더서 10:5

사악한 야렛인 왕 리플라이키시는 자신의 왕실 후궁에 “많은 아내와 첩”을 두는 것으로 묘사됩니다.[96]

표 펼치기

교회 회원들은 왜 일부다처제를 실천했다고 말했습니까?

19세기에 복수결혼을 실천한 후기 성도들은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97] (아래 표를 보십시오.)

복수 결혼에 대해 제시된 이유의 예시

이유

예시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올슨 프랫, The Seer(1853).[98]

팔리 피 프랫,[BIO] 일부다처제를 지지하는 성경적 증거(1856).[99]

헬렌 마 킴볼 휘트니, 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복수결혼 (1882).[100]

성경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오슨 프랫, 연설(1869).[101]

헬렌 마 킴볼 휘트니, 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복수결혼(1882).[102]

라이먼 O. 리틀필드,[BIO] 밀레니얼 스타 (1883).[103]

올슨 프랫, 선견자(1853).[104]

그것은 더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헬렌 마 킴볼 휘트니, 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복수결혼(1882).[105]

그것은 하나님의 더 많은 영의 자녀들이 몸을 받아 지상에 올 수 있게 했습니다.

Brigham Young, 연설 (1855).[106]

그것은 더 건강한 자손을 낳게 할 것입니다.

벨린다 프랫,[BIO] 유타의 한 여성이 쓴 일부다처제의 옹호 (1854).[107]

그것은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분명히 더 세련되게 만들 것입니다.

George Q. Cannon,[BIO] 연설 (1869).[108]

그것은 남성들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를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George Q. Cannon, 날짜 미상의 원고.[109]

올슨 프랫, 선견자(1853).[110]

로마니아 프랫 펜로즈,[BIO] 연설(1881).[111]

그것은 매춘, 이혼, 빈곤, 낙태와 같은 사회악을 없앨 것입니다.

올슨 프랫, 선견자(1853).[112]

벨린다 프랫, 유타의 한 여성이 쓴 일부다처제의 옹호(1854).[113]

벤저민 F. 존슨,[BIO] “후기 성도”들이 여러 아내와 결혼하는 이유 (1854).[114]

헬렌 마 킴볼 휘트니, 우리가 복수 결혼을 실천하는 이유(1884).[115]

표 펼치기

일부다처제가 “후손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유타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아마도 그렇습니다. 복혼한 아내들은 각자 낳은 자녀 수가 적은 경향이 있었지만, 유타의 일부다처제는 미혼 여성의 수를 줄였고 미국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출생 수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116]

초기 교회에서 남는 여성들에게 남편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일부다처제가 필요했습니까?

아니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의 몇몇 자료들은 초기 교회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고, 일부다처제가 이 여성들에게 가정과 배우자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시사했지만,[117] 유타 인구 조사 기록과 개척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당시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118]

그러나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종교적이었으며, 이는 종교를 기준으로 결혼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불균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119]

1904년에 촬영된 조셉 F. 스미스와 그의 다섯 아내, 그리고 그들의 자녀 대부분의 가족 사진입니다. 가운데 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메리 테일러 슈워츠, 에드나 램슨, 줄리나 램슨, 조셉 F. 스미스, 세라 엘런 리처즈, 앨리스 앤 킴볼입니다.
1904년에 촬영된 조셉 F. 스미스와 그의 다섯 아내, 그리고 그들의 자녀 대부분의 가족 사진입니다. 가운데 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메리 테일러 슈워츠, 에드나 램슨, 줄리나 램슨, 조셉 F. 스미스, 세라 엘런 리처즈, 앨리스 앤 킴볼입니다.

일부다처제는 그저 더 많은 성관계를 갖는 것과만 관련이 있습니까?

일부일처 결혼과 마찬가지로, 일부다처 결합에도 성적 친밀감이 포함됩니다.[120] 사람들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이유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여러 형태의 결혼을 실천해 왔습니다.[121]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는 사회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일부다처제를 연구해 온 학자들은 그 관행의 가능한 장점과 가능한 단점을 확인했습니다.[122]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일부다처제의 잠재적 장점과 단점

가능한 장점

가능한 단점

인간의 번식에 대한 진화적 또는 생물학적 이점. (Barash 2016)[123]

성별 불평등과 격차입니다. (Brooks 2009)[124]

불임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아내에게서 자녀를 낳는 것. (Naseer 2021)[125]

일부다처 결혼한 아내들의 좋지 않은 정신 건강. (Bahari 2021) [126]

자녀 양육 부담의 분담. (Naseer 2021)[127]

아내들 사이에서 남편과 그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둘러싼 경쟁. (Al-Krenawi 2006)[128]

가족들 사이에 오래 지속되는 친족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 (Pearsall 2022) [129]

여러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들과 배우자들 사이의 질투심. (Burton 2023)[130]

배우자들 사이의 협력의식은 가족 유대를 강화합니다. (Ulrich 2017)[131]

젊은 남성들을 성과 결혼의 장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Miller and Karkazis 2023)[132]

표 펼치기

일부다처제를 시행한 후기 성도 여성들에게 그것은 힘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복수 결혼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 여성들의 기록이 많이 있으며, 일부는 일부다처제를 이유로 교회를 떠나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133] 그러나 다른 여성들은 이 관행을 옹호했으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온 축복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134]

복수의 아내들이 남긴 진술

인물

주장

패니 스텐하우스[BIO]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죽음보다도 더 끔찍했습니다. 남편의 무덤까지 따라가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겠지만, 살아서 그가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제게 인간의 본성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 . . 제 눈앞에는 어둠뿐이었고, 아무리 애써도 한 줄기 빛도, 희망의 희미한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낙담하고 상심했으며, 주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만 같은 마음이 거의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위로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젊은 신부에게 가 있다고 느꼈고, 제가 겪는 슬픔은 그가 평안을 원했을 그때 그를 괴롭히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135]

엘리자 R. 스노우[BIO]

“Nauvoo에서 저는 처음으로 복수의 아내를 두는 관행이 교회에 도입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제 감정에 매우 거슬렸습니다. 제가 교육을 통해 갖게 된 선입견에 너무도 정면으로 반대되었기 때문에, 마치 여러 세대에 걸친 제 조상들의 모든 편견이 제 주위로 몰려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모든 세대를 포함하는 충만한 때의 세대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복수 결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겨졌고, 저는 그것이 아주 먼 훗날의 일이며 제 현세의 생애를 넘어선 시기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 . . 복수 결혼의 원리와 목적에 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저는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136]

“아내를 여럿 두는 일은 큰 시련입니다. 하늘의 법정에 앉고 싶다면 일부다처제를 존중하십시오. 그것을 믿지 않더라도 그것에 반대되는 어떤 말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합법적인 아내로 인정받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일이 참되다고 느꼈고 선지자를 보고 싶어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다처제는 나를 해치지 않았지만, 나를 행실이 가벼운 여자로 보는 것은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정숙한 여자가 아니라는 바로 그 생각이 말입니다.”[137]

헬렌 마 킴볼

“저는 그것이 시련이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 가운데 하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임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 의미에서 저를 성도이자 자유로운 여성으로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었으며, 저와 똑같이 말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도 그것은 가장 큰 혜택 가운데 하나, 곧 ‘변장한 축복’임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타락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반대임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그 경향에 있어서 사람을 고양시키는 것이었고, 강요된 일부일처제라는 부패하고 위선적인 제도의 관행 아래에서 인류가 빠져 있던 타락한 상태로부터 그들을 끌어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138]

“후기 성도들은 한 사람의 간증보다 더 강하고 더 설득력 있는 그것의 정당성에 대한 증거를 받지 않고서는 이 거룩한 혼인 질서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희생에 거의 맞먹는 희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약속이 그들이 애쓰고 있는 목적입니다. 희생 없이는 아무도 해의 왕국에서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나를 파낸 구덩이로 돌아가게 하거나, 기꺼이 그러나 피 흘리는 마음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왕관에 대한 붙잡음을 잃게 만들 어떤 것도 없습니다.”[139]

벨린다 프랫[BIO]

"I have a good and virtuous husband, whom I love. We have four little children, which are mutually and inexpressibly dear to us. And, besides this, my husband has seven other living wives, and one who has departed to a better world. He has, in all, upwards of twenty live children. All these mothers and children are endeared to me by kindred ties — by mutual affection — by acquaintance and association; and the mothers, in particular, by mutual and long continued exercises of toil, patience, long-suffering and sisterly kindness. We have all our imperfections in this life; but I know that these are good and worthy women, and that my husband is a good and worthy man: one who keeps the commandments of Jesus Christ, and presides in his family like an Abraham."[140]

앤 일라이자 웹[BIO]

“저는 그 비참함을 느껴 보았습니다. 그것이 여성을 어떤 비참한 처지로 떨어뜨리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일처제 아내들의 삶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지닌 타락의 정도와 여성을 얼마나 깊은 고통에 빠뜨리는지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 . .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똑같이 고통받습니다. 일부다처제는 어느 한쪽에게도 더 가볍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직접 일해야 하고, 온갖 결핍을 겪으며, 모든 모욕을 감수해야 합니다. 형편이 더 넉넉하다면, 자신의 슬픔을 곱씹을 시간이 더 많고, 다른 아내들에게 느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질투를 드러낼 여유도 더 많습니다. 행복과 만족은 몰몬 여성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하게 살든 풍족하게 살든, 어느 경우에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141]

애니 클라크 태너[BIO]

“교회가 [복수 결혼에 대한] 입장을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내가 처음 깨달았을 때 느꼈던 안도감을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전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든, 큰 안도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 . . 우리 종교는 일부다처 결혼을 명예로운 것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견딜 만하게 했으며, 때로는 유익하게도 했습니다. 나는 여러 번 나의 고결한 부모님께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142]

지나 D. 헌팅턴[BIO]

“저는 천상의 결혼의 원리에 대해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 . .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도, 현재 자기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천상의 성약 아래 태어난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 위에 머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 성약 안에서 태어난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참되다는 것에 대해 간증하고 싶습니다.”[143]

“하나님께서 천상의 결혼의 율법을 계시하셨고, 우리가 장차 올 세상들에서 가족 관계로 함께할 특권을 갖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경전을 찾아보았고,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그의 교회에 세우도록 요구하셨다는 간증을 스스로 얻었습니다.”[144]

표 펼치기

복수결혼을 실천한 후기 성도 남성들에게 일부다처제는 어려웠습니까?

일부 남성들은 복수 결혼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John Taylor[BIO]는 그 관행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시험했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었다”고 말했다.[145] George Q. Cannon[BIO]은 일부다처 가족을 돌보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난처함”을 언급하며, 그것이 “무거운 책임”이었다고 말했다.[146]

Wilford Woodruff의 1890년 선언문 원본 출판본으로, 교회가 복수결혼 시행을 중단할 의향을 발표한 문서입니다. Church History Library.
Wilford Woodruff의 1890년 선언문 원본 출판본으로, 교회가 복수결혼 시행을 중단할 의향을 발표한 문서입니다. Church History Library.

교회에서 일부다처제가 끝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 연방 정부가 통과시킨 반일처다처제 법률에 대응하여, Wilford Woodruff는 1890년에 교회를 국가의 법에 따르게 하고 복수결혼의 관행을 끝내겠다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147]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148]

정부가 일부다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자마자 그것을 중단하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건 참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시는 종종 교회가 임박한 문제에 직면하거나 사회적 요인이 변할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집니다.[149] 교회 회장으로서 우드럽은 연방 정부의 참정권 박탈 위기에 직면해 있던 교회의 “현세적 구원”을 위해 복혼을 끝내라는 지시를 계시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150][151]

Manifesto 이후에도 사람들이 일부다처제를 시행했습니까?

예. 우드러프의 1890년 Manifesto 이후에도 수백 건의 복수결혼이 있었습니다.[152] 이것은 1904년 조셉 에프 스미스가 추가적인 복수결혼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파문에 처하도록 한 두 번째 Manifesto를 발표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153]

일부 근본주의 몰몬 단체들은 오늘날에도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154] 이 단체들은 일부다처제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155]

Manifesto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은 일부다처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주로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는 것은 파문 대상이며, 교회는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어떤 근본주의 단체와도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156] 그러나 그들은 또한 복수 결혼을 시행하라는 계명을 충실히 지킨 초기 후기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157]

1890년 이후 일부다처제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발언

교회 지도자

날짜

주장

Lorenzo Snow

1900

“[교회는] 일부다처제, 곧 복수 결혼을 엄숙하게 집행하는 관행을 이 주와 다른 모든 주에서 분명히 폐지했으며, 교회의 어떤 회원이나 임원도 복수 결혼을 집행하거나 그러한 관계에 들어갈 어떠한 권한도 전혀 없습니다.”[158]

조셉 에프 스미스

1904

“이제 저는 그러한 모든 [복수] 결혼이 금지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임원이나 회원이라도 그러한 결혼을 집행하거나 체결하려 한다면, 그는 교회에 대한 범법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교회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파문될 것입니다.”[159]

제일회장단(조셉 에프 스미스, 앤선 에이치 런드, 존 헨리 스미스)

1911년

“이러한 공식 발표와 상반되는 비밀 결합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교회 회장은 1904년 4월 6일에 이 금지 조치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복수결혼을 하거나 집행하는 모든 사람은 교회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교회에서 파문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160]

Heber J. Grant

1921년

“그러나 저는 후기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복수 결혼을 집행할 권리나 권한이 없으며,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복수 결혼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것을 집행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161]

제일회장단 (Heber J. Grant, Anthony W. Ivins, J. Reuben Clark)

1933

“우리는 1904년, 1910년, 그리고 1914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교회 임원들에게 준 지침을 확인하고 다시 밝힙니다 . . . 만일 이른바 일부다처 또는 복수 결혼에 들어가거나, 그것을 가르치거나, 장려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그런 결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우리는 그러한 임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그들에게 유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회에서 파문하라고 지시합니다.”[162]

데이비드 오. 맥케이

1956년

“저는 복수 결혼에 관해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했습니다. 곧, 한 사람 이상 아내를 두는 것은 원리가 아니라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결혼 성약의 영원성이라는 원리와, 그에 따르는 모든 축복은 한 아내를 둔 남자도 얻을 수 있습니다.” [163]

고든 비 힝클리

1998년

“우리 교회 회원들 가운데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들은 파문되며, 이것은 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징계입니다.”[164]

제일회장단(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BIO] 제임스 이 파우스트[BIO])

2006년

“일부다처제는 1890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관행을 받아들이는 모든 교회 회원은 파문됩니다. 유타와 그 밖의 지역에서 이 관행을 계속하는 그러한 집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그 실천자들 대부분은 우리 교회 회원이었던 적이 전혀 없습니다.”[165]

엠 러셀 밸라드[BIO]

2011년

“근본주의 몰몬교도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집단이나 우리 이름에서 파생된 다른 집단들을 포함하여, 어떤 일부다처주의 집단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166]

쿠엔틴 엘 쿡

2020

“교회의 고위 평의회들에서는, 시행되었던 형태의 복수결혼이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도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에게는 완전한 계획이 있으며, 그분의 계획은 행복의 계획이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구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167]

표 펼치기

일부다처제가 다시 시행될까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교회 지도자들도 그것이 다시 시행될 수 있는지, 또는 언제 다시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혀 왔습니다.[168]

일부다처제는 사후 세계에도 존재하는 영원한 교리입니까?

아마도 그렇습니다. “영원에서의 일부다처제.”를 참조하십시오.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부다처제를 행한다고 믿습니까?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다고 가르쳤지만,[169]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공식 교리로 확인하지 않으며 하늘 어머니를 한 분으로 반복해서 언급해 왔습니다.[170]

후기 성도들은 예수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다고 믿습니까?

과거에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가 일부다처주의자였다고 가르쳤지만,[171] 오늘날 교회는 예수가 결혼했는지, 또는 복수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172]

우리는 성전 인봉을 통해 엄밀히 말해 아직도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현재 교회 정책은 한 남성이 여러 여성과 동시에 인봉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173] 그러나 일부다처제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나라에서도, 한 남성과 여러 여성 사이의 동거 또는 성적 친밀함은 허용하지 않습니다.[174]

실제로는, 교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결혼 형태는 이성 간의 일부일처제입니다.[175]

제가 언젠가 일부다처제를 실천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176] 현재 교회의 공식 입장은 이성 간의 일부일처제만 허용하며, 그 외의 어떤 형태의 결혼도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177]

사실들

  • 일부다처제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과 결혼하는 결혼의 한 형태입니다.

  • 일부다처제는 많은 문화권에서 기록되어 왔습니다.

  • 1852년부터 1890년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일부다처제, 즉 복수결혼을 공식적으로 시행했습니다.

  • 실제로 일부다처제를 시행한 모르몬교도의 정확한 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평균적으로 남성 5명 중 약 1명이 아내를 한 명 이상 두었다고 추정합니다.

  • 일부다처제는 1890년에 Wilford Woodruff가 일부다처제 관행의 종료를 알리는 Manifesto를 발표하면서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 Manifesto 이후에도 교회가 승인한 일부 복수결혼은 계속되었습니다.

  • 1904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는 일부다처제를 행할 경우 파문을 받도록 하는 "second manifesto"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견해

일부다처제, 즉 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한 명보다 더 있는 관행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문화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날 일부다처제라는 개념은 특히 그것이 후기 성도들의 이야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가요? 여러 아내를 두는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단지 성관계에 관한 것이었나요?

성경에서 일부 선지자들은 일부다처제를 시행했으며, 몰몬경은 그 목적이 “씨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시사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1840년대 초에 계시를 통해 교회 회원들에게 복수 결혼을 소개했습니다. 이 관행은 약 50년 동안 계속되었고, 한때는 남성 약 5명 중 1명이 두 명 이상의 아내와 결혼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이 관행을 힘들게 느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그것을 시련이면서도 축복으로 여겼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부다처제는 독특한 가족 구조를 만들어 냈으며, 오늘날 우리가 가진 현재의 결혼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일부다처 결혼 관계를 맺으면 파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수 결혼은 더 이상 교회의 관행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런 교회 역사의 한 측면을 두고 씨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계속 지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80자 남음
이 답변들은 일반 독자를 위해 선별되었으며, 게시될 때 약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Midge
    “First you must understand that the restoration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means that ALL things must be restored if only for a short time. Polygamy was restored in God’s timeline because many men died leaving many widows and fatherless children. This was how they supported them.”
  • Phillip
    “It's been a while since I've looked into this topic. I believe the practice was established by inspired men of God but I still can't help but think about how difficult this must've been for many early saints.”
  • Jack
    “Polygamy perhaps one of the hardest topics, but reading what my ancestors thought of and practiced it has really helped me understand.”
각주
  • BIOJoseph Smith, Jr.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버몬트주 셰런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 신성과 천사들의 시현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시현에서는 천사 모로나이가 나타나 고대 아메리카인들의 기록이 담긴 금판의 위치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이 기록을 번역하여 몰몬경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계시를 받았으며, 그 계시들은 오늘날 교리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일리노이까지 후기 성도들을 이끌었습니다. 1844년에는 일리노이주 카테지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순교했습니다.

  • BIOOrson Pratt

    올슨 프랫(1811–1881)은 뉴욕주 하트퍼드에서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여러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셉 스미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주장 이후인 1842년 8월에 교회에서 파문되었습니다. 프랫은 1843년 1월에 다시 침례를 받았고, 교회의 주요 소책자 저술가이자 믿음의 옹호자로 활동했습니다.

  • BIOHelen Mar Kimball Whitney

    헬렌 마 킴볼 휘트니(Helen Mar Kimball Whitney, 1828년 8월 22일~1896년 11월 15일)는 히버 C. 킴볼과 빌레이트 킴볼의 딸이었으며, 1843년 5월에 조셉에게 인봉된 조셉 스미스의 복수결혼 아내들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1846년에 호레이스 K. 휘트니와 결혼했고 1848년에 유타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헬렌은 복수결혼과 조셉 스미스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인물이 되었으며, 이 주제에 관한 두 권의 책, 곧 1882년에 출판된 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복수결혼과 1884년에 출판된 우리가 왜 복수결혼을 실천하는가, 그리고 여러 편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1896년에 Salt Lake City에서 사망했습니다.

  • BIOFanny Alger

    패니 앨저(1817?–1889)는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1820년대에 Ohio로 이주했습니다. 앨저는 1833년경 스미스 가족의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835년에 조셉 스미스의 복수 아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앨저는 1836년에 스미스 가정을 떠나 인디애나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1836년에 솔로몬 커스터와 결혼해 자녀 아홉 명을 낳았습니다. 앨저는 1874년에 유니버설리스트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 BIOJohn Taylor

    John Taylor(1808~1887)은 영국 웨스트몰런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3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1832년에 캐나다로 이주했고, 4년 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Taylor는 곧 사도로 성임되었고, 영국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후기 성도 교리를 널리 옹호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Taylor는 1844년에 Joseph Smith와 함께 카테지 감옥에 갔으며, 그곳에서 Joseph과 Hyrum Smith가 순교했습니다. Taylor는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1880년에 회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사도직과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했습니다. Taylor는 일부다처제를 시행한 일로 교회가 연방 당국의 지속적인 기소를 받는 동안 교회 행정을 감독했습니다. 그는 79세의 나이로 케이즈빌에서 연방 당국을 피해 숨어 지내던 중 사망했습니다.

  • BIOWilford Woodruff

    Wilford Woodruff(1807–1898)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4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1833년에 그 믿음에 들어왔고, 1839년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1889년에 교회 회장이 될 때까지 사도로 봉사했습니다.

  • BIOBenjamin Harrison

    벤저민 해리슨(1833-1901)은 1833년 Ohio주 노스벤드에서 태어났으며,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변호사, 장로교 공동체의 교회 지도자, 그리고 인디애나주의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동안 그는 북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이 되었고, 1888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반독점법이 도입되었고, 높은 관세가 시행되었으며, 국유림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로버 클리블랜드에게 패했습니다. 임기를 마친 뒤 해리슨은 인디애나주에서 다시 변호사 일을 했고, 1901년에 인플루엔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 BIOReed Smoot

    리드 스무트(1862-1941)는 유타주 출신의 미국 상원의원이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고위 지도자였습니다. 유타주 Salt Lake City에서 태어난 스무트는 몰몬 개척자 아브라함 O. 스무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1890년부터 1892년까지 유럽에서 교회를 위해 선교부 봉사를 했고, 돌아온 뒤 Wilford Woodruff 회장에게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1900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교회에서 사도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1902년에 유타주의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일은 1904년부터 1907년까지 이어진 일련의 청문회, 이른바 스무트 청문회의 시작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 교회의 가르침과 관행, 특히 일부다처제가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그는 1933년까지 상원의원으로 재직했으며, 1941년 플로리다에서 사망했습니다.

  • BIOJoseph F. Smith

    Joseph F. Smith(1838–1918)는 Missouri의 Far West에서 Hyrum Smith와 Mary Fielding Smith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5세 때 사도 Parley P. Pratt의 지시에 따라 Sandwich Islands로 첫 번째 선교부 봉사를 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1858~59년 Utah 준주 의회 회기 동안 의회 경위로 봉사했습니다. 또한 1860년부터 1863년까지 Great Britain에서 교회를 위한 또 다른 선교부 봉사를 했습니다.

    스미스는 1866년 7월에 Brigham Young에 의해 사도로 성임되었습니다. 그는 John Taylor, Wilford Woodruff, Lorenzo Snow 밑에서 제일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1901년에 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스미스는 제2 선언문을 발표하여, 복수 결혼을 집행한 교회 임원은 그 부부와 함께 파문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1918년에 영의 세계에 관한 시현, 즉 현재 교리와 성약 138편으로 경전화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 BIOAnthon H. Lund

    앤선 H. 룬드(1844~1921)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1889년부터 1901년까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1901년부터 1921년까지 제일회장단 보좌로 봉사했습니다.

  • BIOJohn Henry Smith

    존 헨리 스미스(1848-1911)는 사도 조지 A. 스미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존 헨리 스미스는 1880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교회에서 사도이자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습니다.

  • BIOHeber J. Grant

    Heber J. Grant(1856-1945)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7대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유타주 Salt Lake City에서 Jedediah Grant(제일회장단의 보좌)와 Rachel Ivins Grant(Salt Lake City에서 오랫동안 구원회 회장으로 봉사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Grant는 시온의 은행에서 서기로 일했고, 보험 회사와 Utah Sugar Company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1882년에 사도가 되었고 일본에 교회의 첫 선교부를 세웠습니다. 그는 1918년에 교회 회장이 되었으며 27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 BIOAnthony W. Ivins

    앤서니 우드워드 아이빈스(1852–1934)는 뉴저지주 톰스리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1853년에 유타로 이주했습니다. 1861년에 그의 가족은 유타주 세인트조지의 첫 정착민들과 함께 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이빈스는 애리조나, 뉴멕시코, 멕시코를 포함해 여러 차례 선교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인트조지에서 경찰관, 목장주, 검사, 시장, 시의회 의원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빈스는 멕시코시티에서 선교부 회장이었고, 멕시코 최초의 후기 성도 스테이크인 후아레스 스테이크의 초대 스테이크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빈스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성임되었으며, 1921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제일회장단의 일원이었습니다.

  • BIOJ. Reuben Clark

    조슈아 루벤 클라크 주니어(1871년 9월 1일~1961년 10월 6일)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도였습니다. 클라크는 유타주 그랜츠빌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유타 밸리 일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클라크는 총명했고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1898년에 유타 대학교 졸업반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클라크는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진학해 1906년에 졸업했습니다. 클라크는 국무부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미국 대통령 캘빈 쿨리지 아래에서 국무 차관보로도 일했습니다. 클라크는 1930년에 주멕시코 미국 대사로도 봉사했습니다. 대사 임기를 마친 뒤, 클라크는 1934년에 사도로 성임되었습니다.

  • BIOGordon B. Hinckley

    고든 비 힝클리(1910-2008)는 유타주 Salt Lake City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5대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힝클리는 유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졸업했습니다. 영국으로 선교부 봉사를 다녀온 뒤, 교회의 라디오, 홍보 및 선교사 문서 부서에서 비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1961년에 사도가 되었고, 1981년에는 제일회장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의 확대, 선교사의 합당성 기준 강화, 그리고 교회의 서아프리카와 동아시아(특히 한국)로의 확장을 이끌었습니다.

  • BIOLarry King

    래리 킹(1933~2021)은 잘 알려진 라디오 및 TV 진행자였습니다. 그는 뉴욕시에서 자랐고 마이애미에서 라디오 진행자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978년에 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The Larry King Show 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1985년부터 2010년까지 매일 밤 방송된 TV 인터뷰 프로그램 Larry King Live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Larry King Now를, 그리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Politicking with Larry King 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2021년에 사망했습니다.

  • BIOQuentin L. Cook

    쿠엔틴 엘 쿡(1940년 9월 8일~현재)은 유타주 로건에서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입니다. 그는 전직 변호사이자 기업 임원이며, 1966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법무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 메리와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 BIOBrigham Young

    Brigham Young(1801~1877)은 초기 후기 성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버몬트주 휘팅엄에서 태어났으며, 2년 동안 숙고한 끝에 20대에 이 믿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Ohio의 Kirtland에서 교회가 분열된 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1844년 조셉 스미스가 순교한 후, Young은 회장직을 맡아 후기 성도들이 그레이트베이슨 지역에 정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55명의 여성과 결혼했고, 그중 16명의 아내에게서 5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또한 1857년까지 유타 준주의 준주 총독으로 봉사했으며, 죽을 때까지 선지자로 봉사했습니다.

  • BIOLorenzo Snow

    Lorenzo Snow(1814–1901)는 Ohio 포티지군 맨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오벌린 대학에 다녔습니다. Snow는 미국 전역과 해외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선교부 봉사를 했으며, 그 지역에는 England, Italy, 하와이 제도, Palestine가 포함됩니다. 그는 또한 1844년에 조셉 스미스의 미국 대통령 후보 출마를 위한 선거 운동을 위해 선교부 봉사를 했습니다. Snow는 1849년에 사도로 성임되었습니다. 그는 1898년부터 1901년에 사망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 BIOParley P. Pratt

    팔리 파커 프랫(1807~1857)은 뉴욕주 오치고 카운티 벌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29년에 시드니 리그던의 회중(캠벨파)에 합류했고, 1830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프랫은 교회의 초기 사도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해외에서 선교부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작가, 편집자, 시인, 출판인, 교사, 그리고 입법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오늘날 팔리 협곡으로 알려진 곳을 탐사하고 측량했습니다. 1857년, 프랫이 아칸소에서 선교부 봉사를 하던 중 그의 복수결혼 상대였던 엘리너 맥린의 전남편 헥터 맥린이 그를 살해했습니다.

  • BIOLyman O. Littlefield

    Lyman O. Littlefield(1819-1893)는 뉴욕주 Verona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34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침례를 받았고, Ohio에서 Missouri까지 이어진 시온 진영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후기 성도 신문인 Times and Seasons를 포함한 여러 신문의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칠십인으로 성임되었고 1847년부터 1848년까지 영국에서 선교부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1848년에 아이오와주 Council Bluffs로 이주했고, 1859년에는 유타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Battle Creek(현재의 Pleasant Grove)에 정착했지만, 이후 유타주 Smithfield로 옮겨 1893년에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 BIOBelinda Pratt

    Belinda Pratt(1820-1894)는 1820년 뉴햄프셔에서 Melinda Marden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843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가입했고, 1844년에 Parley Pratt와 인봉되었습니다. 1854년에 그녀는 Defence of Polygamy를 썼습니다. 그녀는 1894년에 유타주 Salt Lake City에서 사망했습니다.

  • BIOGeorge Q. Cannon

    George Q. Cannon(1827–1901)은 영국 리버풀에서 George Cannon과 Ann Quayle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1840년에 교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1842년에 그는 가족과 함께 Nauvoo로 이주했고, 이후 1847년에 성도들과 함께 서부로 이동했습니다. 1849년에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광산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하와이 왕국으로 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곳에서 4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Cannon은 Jonatana Napela의 도움을 받아 몰몬경을 하와이어로 번역했습니다. 유타 전쟁 이후에는 Eastern States Mission의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1860년 8월에 사도로 성임되었고, 1873년부터 1887년까지와 1889년부터 1901년까지 제일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했습니다(네 명의 회장 아래에서).

  • BIORomania Pratt

    로마니아 프랫(1839-1932)은 인디애나주 워싱턴 타운십에서 루터 B. 버넬과 그의 아내 에스터 멘덴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1845년에 Nauvoo로, 1846년에 Winter Quarters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1855년에 유타로 이주했고 1859년에 팔리 P. 프랫 주니어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1881년에 이혼했으며, 로마니아는 이후 1886년에 찰스 펜로즈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뉴욕시의 Women's Medical College, Bellevue College,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여자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1877년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아 후기 성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유타로 돌아와 다른 여성들에게 의료 기술을 가르쳤고, 데저렛 병원에서 일했으며(안과 및 이비인후과 외과의로서), Young Woman's Journal에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여성 참정권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1932년에 유타주 Salt Lake City에서 사망했습니다.

  • BIOBenjamin F. Johnson

    벤저민 프랭클린 존슨(1818–1905)은 초기 후기 성도 개종자이자 오십인 평의회 회원이었으며, 조셉 스미스의 가까운 개인적 친구였습니다. 존슨은 또한 복수 결혼의 초기 실천자였고, 그의 누이 알메라 우드워드 존슨은 1843년 8월 조셉 스미스와 복수 아내로 결혼했습니다. 유타에서 존슨은 준주 의회에서 봉사했습니다.

  • BIOFanny Stenhouse

    패니 스텐하우스(1829-1904)는 1829년 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가입했고, 그녀도 처음에는 다소 망설였지만 결국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1850년에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스위스로 선교부를 갔습니다. 1859년에 유타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복수결혼과 Brigham Young을 비판한 저서 유타의 복수결혼 폭로: 몰몬들 사이에서의 한 여성의 삶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년에 그녀는 유타를 떠나 몰몬교에 반대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1904년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했습니다.

  • BIOEliza R. Snow

    엘리자 록시 스노우(1804–1887)는 매사추세츠주 베켓에서 올리버 스노우와 로제타 스노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남동생 로렌조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5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스노우는 1835년에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조셉 스미스와 Brigham Young의 복수 아내가 되었습니다. 스노우는 1866년부터 1887년까지 제2대 총관리 구원회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생애 동안 약 500편의 시를 지었으며, 그중에는 하늘 어머니를 언급하는 "오 나의 아버지"도 포함됩니다.

  • BIOAnn Eliza Young

    앤 엘리자 영(1844년 9월 13일~1917년 12월 7일)은 Brigham Young의 일부다처제 아내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Brigham Young과의 세간의 이목을 끈 이혼 이후 일부다처제를 비판하는 인물이 되었고, Wife No. 19.를 저술했습니다. 이후 모지스 R. 데닝과 결혼하고 감리교 성공회 신앙으로 개종했습니다.

  • BIOAnnie C. Tanner

    애니 클라크 태너(1864-1942)는 1864년에 유타주 파밍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Brigham Young Academy에 다녔으며, 칼 G. 메이서는 그녀를 반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1883년에 조지프 M. 태너의 두 번째 아내로 결혼했습니다(미국에서 일부다처제가 불법이 되도록 한 에드먼즈법이 통과된 지 1년 뒤였습니다). 결혼했음에도 그녀는 삶의 대부분을 홀로 보냈고, 결국 1913년에 조지프 태너가 그녀와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다처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기록한 자서전 A Mormon Mother를 썼습니다.

  • BIOZina D. Young

    지나 디안사 헌팅턴 제이컵스 스미스 영(1821~1901)은 후기 성도 지도자였습니다. 뉴욕주 북부에서 태어난 지나는 Hyrum Smith(조셉 스미스의 형제)와 데이비드 휘트머를 만난 뒤 후기 성도 믿음에 들어왔습니다. 지나는 1841년에 조셉 스미스의 초기 일부다처제 아내가 되었으며, 그때에도 다른 교회 회원인 헨리 제이컵스와 현세적으로는 여전히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죽은 뒤, 그녀는 Brigham Young과 결혼했습니다. 지나 영은 유타주의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활발한 지도자였으며, 1888년부터 죽을 때까지 구원회 지도자였습니다.

  • BIOThomas S. Monson

    토머스 스펜서 몬슨(1927년 8월 21일~2018년 1월 2일)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6대 회장이었습니다. 몬슨은 유타주 Salt Lake City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유타 대학교에 다니면서 경영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몬슨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 해군에서 복무했으며, 복무와 학업을 마친 뒤 1948년에 아내 프랜시스와 결혼했습니다. 몬슨은 출판 업계에서 직업적으로 일했으며, 교회에서 감독, 스테이크 회장단 일원, 캐나다 선교부 선교부 회장(1959~1962) 등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몬슨은 1963년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로 봉사하던 중 1974년에 BYU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몬슨은 2008년에 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2018년 사망할 때까지 봉사했습니다.

  • BIOJames E. Faust

    제임스 E. 파우스트(1920년 7월 31일–2007년 8월 10일)는 1978년 9월 30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도로 성임되었고, 1995년 3월 12일 제일회장단의 제이 보좌로 성임되었습니다. 그는 1995년부터 2007년 8월 10일 사망할 때까지 고든 B. 힝클리 회장의 보좌로 봉사했습니다. 사도로 성임되기 전에 파우스트는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 BIOM. Russell Ballard

    M. Russell Ballard(1928년~현재)는 유타주 Salt Lake City에서 태어나 유타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는 1985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도로 봉사하기 전에 Ballard는 사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으며, 특히 자동차, 부동산, 투자 부문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또한 캐나다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 케임브리지 사전은 일부다처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한 번에 두 사람 이상과 결혼해 있는 사실 또는 관습”으로 정의합니다. 또 다른 정의로는 “한 번에 두 사람 이상과 결혼해 있는 관습 또는 상태”를 제시합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도 마찬가지로 일부다처제를 단순히 “한 번에 둘 이상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 역사가 새라 피어솔은 고대 이스라엘인, 잉카인, 시암인과 중국인, 아메리카 원주민과 마오리족, 심지어 아일랜드인과 같은 중세 유럽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문화권에서 일부다처제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의 일부다처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에서 나타납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이집트 같은 무슬림 다수 국가들에서 일부다처 관계가 발견됩니다.

  • 미리엄 콕트베드고르드 자이첸은 2008년 저서 일부다처제: 문화 간 분석에서 다양한 유형의 일부다처 결혼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설명합니다.

  • 조셉 스미스에게서 일부다처 결혼에 대한 가장 이른 보고된 가르침은 1831년에 있었지만, 일부다처 결혼이 실제 관행이라는 첫 공식 발표는 1852년에 올슨 프랫이 했습니다. 일부다처 결혼은 1890년에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 복수 결혼은 이 시기 이전과 이후에도 일부 후기 성도들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중단된 시기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두 해가 그 관행의 “공식적인” 기간으로 여겨집니다.

    조셉 스미스가 복수 결혼을 가르쳤다는 가장 이른 보고는 1831년에 나왔습니다. 복수 결혼의 기원에 대해서는 “일부다처제(조셉 스미스 시대)”를 참조하십시오.

    복수 결혼의 가장 이른 사례로 보이는 일은 1835년경 Kirtland, Ohio에서 조셉이 패니 앨저와 인봉된 사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Joseph Smith and Fanny Alger.”을 참조하십시오.

    올슨 프랫은 1852년에 일부다처제를 교회의 관행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복수 결혼은 1890년에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지만, 1904년경까지는 여전히 시행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몰몬 근본주의자들은 일부다처제를 시행합니다.

  • 예를 들어, 학자 리처드 부시먼, 브라이언 헤일스, 토드 콤프턴은 패니를 조셉의 첫 번째 복수의 아내로 보았지만, 역사가 벤저민 파크는 패니 앨저가 조셉의 첫 번째 복수결혼 상대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루이자를 조셉의 첫 번째 복수의 아내로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셉 스미스와 패니 앨저”와 “일부다처제(조셉 스미스 시대)”를 참조하십시오.

  • 조셉 B. 노블은 이 시기에 조셉 스미스로부터 “천상의 결혼”, 즉 복수결혼에 대해 배웠다고 회상했는데, 이 시기는 그가 Nauvoo에서 개인적으로 복수결혼을 실천하기 시작한 때와도 일치합니다.

    마린다 낸시 존슨도 1841년 말에 사적으로 "천상의 결혼의 교리"를 배웠다고 회상했는데, 이는 조셉이 그해 내내 여러 사람에게 복수결혼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일부다처제(조셉 스미스 시대)"를 참조하십시오.

  • 이 계시는 성경의 총부장들을 언급하며 “그들이 많은 아내와 첩을 두는 원리와 교리”를 길게 다루고, 영원한 결혼의 신학을 개괄합니다.

  •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폭도들이 카테지 감옥에 난입해 조셉과 하이럼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형제는 폭도들이 쏜 총에 맞아 살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Joseph & Hyrum Smith's Martyrdom"을(를) 참조하십시오.

  • 「천상의 결혼」이라는 제목의 연재물에서 프랫은 복수 결혼의 교리적·경전적 이유를 다루었고, 성도들이 그것을 이상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한다고 여겼는지도 논의했습니다.

    프랫은 또한 훗날 교리와 성약 132편이 되는 텍스트를 선견자의 발행 기간 동안 출판했습니다.

  • 이 법안은 1862년 7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유타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제126장.—미국의 준주들과 그 밖의 지역에서 일부다처제의 관행을 처벌하고 방지하며, 유타 준주 입법의회의 특정 법률들을 부인하고 무효화하기 위한 법률.
  • Orson Pratt가 준비한 이 판의 교리와 성약은 그 계시에 “Section CXXXII”(132)라는 제목을 붙였고, 이를 “결혼 성약의 영원성에 관한 계시, 아내들의 복수를 포함함. Illinois주 Hancock County의 Nauvoo에서 1843년 7월 12일, 선견자 Joseph을 통해 주어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 판의 Pearl of Great Price는 Orson Pratt가 편집했습니다.

  • 법원은 종교적 신념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만, 모든 형태의 종교적 표현이나 실천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다처제는 유럽의 북부와 서부 국가들 사이에서 언제나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몰몬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거의 오로지 아시아인들과 아프리카인들의 삶의 특징으로만 나타났습니다 . . . 그리고 영국의 가장 이른 역사부터 일부다처제는 사회에 대한 범죄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 그 법은 일부다처제를 행한 사람들에게 “500달러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했습니다.

  • 1892년에 나온 그의 전기에서 B. H. Roberts는 테일러가 1885년 2월 1일 마지막으로 공개 설교를 한 뒤 은신하게 된 과정을 서술했습니다. Roberts는 테일러 회장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 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추적전에서 테일러 회장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그의 개인 집들, 교회 사무실들, 그리고 가도 하우스는 거의 항상 첩자들이나 연방 보안관 대리들의 감시 아래 있었고, 뒤의 장소들은 여러 차례 수색되었지만 언제나 허사였습니다. 그의 은신처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직접 신경 쓴 업무가 상당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대리인들과 자주 연락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기지보다 성신의 영감에 더 많이 의지해 안전을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려워할 위험이 전혀 없어 보일 때에도, 그는 그 속삭임에 순종하여 한 번 이상 임시 거처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는 은신처를 자주 옮기면서, 이동할 때 발각될 상당한 위험을 감수했지만, 자신의 행방에 대해 적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 에드먼즈-터커 법은 교회와 그 관행에 대해 더 엄격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교회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1870년부터 이미 준주에서 투표권을 부여받고 있던 유타의 여성들에게서 참정권을 박탈했습니다. 이 법은 또 일부다처제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투표 제한을 두고, 준주 민병대를 규율하는 법률을 무효화했으며, 일부다처 결합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법적 상속권을 박탈했습니다.

    이 법은 “간통”과 “사통”을 다처 결혼 형태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간통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사통에는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했습니다.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후기 법인 대 미국 사건의 판결은 1890년 5월 19일에 내려졌으며, 6명의 대법관이 찬성하고 3명의 대법관이 반대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교회의 “해산된 법인”이라는 표현은 교회를 법적으로 법인 해산시킨 초기 에드먼즈-터커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 1893년에 해리슨이 발표한 “선포문 346”은 “1890년 11월 1일 이후 그러한 불법 동거를 삼가 온 사람들에 한하여, 일부다처 또는 복혼을 구실로 한 불법 동거 때문에 해당 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사면과 용서를 부여하되, 다만 앞으로는 앞서 언급한 미국 법률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건 아래에서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했습니다.

  • 유타주 헌법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 종교적 신념에 대한 완전한 관용은 보장됩니다. 이 주의 어떤 주민도 자신의 종교적 예배 방식 때문에 신체나 재산에 있어서 결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다처 결혼 또는 복수 결혼은 영구히 금지됩니다.
  • 역사가들은 Manifesto 이후에도 약 220~250건의 일부다처 결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며, 그중 많은 경우에는 사도들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관여했습니다. 역사가 B. Carmon Hardy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1890년 이후 사도들과 제일회장단 구성원들이 맺은 12건이 넘는 일부다처제 또는 일부다처제와 유사한 관계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것은 교회가 그 관행을 없앴다는 주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새 아내를 맞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칙을 옹호하거나 다른 이들이 그런 결합을 맺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까지 더하면, 우리는 그 교리가 계속 시행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 미국 상원 웹사이트는 길고 논쟁이 많았던 스무트 청문회를 개괄합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스무트에 반대하는 주장은 세 가지 쟁점에 집중되었다. 그는 일부다처제를 장려한 교회의 일원이었고, 상원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종교적 맹세를 했으며, 교회와 국가를 결합한 종교의 구성원이었다.”

    4년에 걸친 청문회, 조사, 증언, 그리고 토론 끝에, 청문회는 마침내 끝났습니다:

    1907년 2월 20일, 리드 스무트를 둘러싼 시련은—그 과정에서 그는 품위와 침착함을 유지했는데—마침내 끝에 이르렀습니다. 상원은 먼저 스무트에게 의원직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뒤, 그를 제명하자는 안을 찬성 27표 대 반대 43표로 부결했고, 이어서 유타주 상원의원인 그가 상원에 계속 남을 권리를 박탈하자는 안도 찬성 28표 대 반대 42표로 거부했습니다.
  • 1904년 4월 일반 대회에서 발표된 “공식 성명”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복수] 결혼은 금지되며, 교회의 어떤 임원이나 회원이든 그러한 결혼을 집행하거나 맺으려고 할 경우, 그는 교회를 거스르는 범법을 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 규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교회에서 파문될 것입니다.”

  • 공식 성명에서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공식 발표에 어긋나는 비밀 결합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교회 회장은 1904년 4월 6일에 이 금지 조치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밝혔으며, 복수 결혼을 하거나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파문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선언을 위반한 사례로 보고된 일들은,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마다 교회 재판 기구에서 다루어졌고, 위반자들은 징계를 받거나 파문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며, 개인의 권리와 교회의 법을 정당하게 고려하되, 증거 없는 단순한 소문이나 험담만으로는 민사 재판이든 교회 재판이든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그 지도자들이 복수 결혼의 재개를 장려한다는 비난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것이 전적으로 거짓임을 여기에서 선언합니다.
  • 1921년 4월 일반 대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그랜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복수결혼을 집행할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복수결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그것을 집행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그는 결혼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식이 집행될 때에는 결혼 성약도 없습니다. . . . 우리는 여러 총부장을 파문했는데, 이는 그들이 이런 의식을 집행할 권리, 또는 권리가 있는 척하는 태도를 스스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총부장을 파문한 뒤에도,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온 이스라엘에게 살아 있는 어떤 사람도 복수결혼을 집행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어떤 총부장도 교회에서 어떤 결혼이든 집행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 이 공식 선언의 마지막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1904년, 1910년, 그리고 1914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교회 임원들에게 준 지시를 확인하고 다시 밝히며, 교회 업무를 관리하는 임원들에게 채택된 규칙의 위반이 보고되면 이를 부지런히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스미스 회장의 결정(교회가 채택한 것)을 어긴 사람들, 또는 이른바 일부다처 결혼이나 복수 결혼을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거나 장려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유죄로 판단될 경우 스미스 회장이 준 지시에 따라 그들을 교회에서 파문하라고 지시합니다. 우리는 이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일에 대해 교회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1998년 9월 8일에 방송된 래리 킹과의 TV 인터뷰에서 힝클리 회장은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는 근본주의 단체들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힝클리 회장은 일부다처제를 “관행으로서” 규탄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교리적”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치안판사에게 복종하며 법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힌클리는 한 달 뒤 일반 대회에서 이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일부다처제를 실천하는 사람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 교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한 번도 회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민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교회에는 어떠한 관할권도 없습니다. .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Wilford Woodruff에게 일부다처 결혼의 관행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계시하셨으며, 이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민법이나 종교법이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도, 교회는 결혼이 반드시 일부일처여야 한다고 가르치며 일부다처 결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상위 평의회들에서는, 과거에 시행되었던 복수 결혼이 그 목적을 다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도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 조셉 B. 노블은 이 시기에 조셉 스미스로부터 “천상의 결혼”, 즉 복수결혼에 대해 배웠다고 회상했는데, 이 시기는 그가 Nauvoo에서 개인적으로 복수결혼을 실천하기 시작한 때와도 일치합니다.

    마린다 낸시 존슨도 1841년 말에 사적으로 “천상의 결혼”의 교리를 배웠다고 회고했는데, 이는 그 시기에 조셉이 여러 사람에게 복수결혼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다처제(조셉 스미스 시대)를 참조하십시오.

  • 이 데이터세트에는 복수 결혼을 한 남성 504명과 여성 1571명이 집계되었습니다.

  • 어윈 알트먼과 조지프 기낫이 1996년에 발표한 한 검토 연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습니다. “대체로 볼 때, 비교적 적은 수의 몰몬 남성만이 일부다처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아내가 두 명뿐이었다.”

    역사가 로웰 C. 베니언도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일부 소수만이 그 원리를 실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로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몰몬 역사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 알트만과 지나트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 볼프는 “19세기 동안 몰몬 일부다처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그것이 교회의 ‘이상적인’ 결혼 형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었다”고 씁니다.

  • 베니언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BYU Studies Press를 통해 출판했습니다.

  • 유타 준주법에 따르면, 이혼은 발기부전, 술버릇, 방치, 유기 등 여러 이유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허용되었습니다.

  • 1978년에 Utah Historical Quarterly에 실린 한 연구는 “Brigham Young의 재임 기간 동안 1,645건의 이혼이 허가되었고, 그중 많은 경우는 복수 결혼을 실천하던 저명한 개척 지도자들이 받아 낸 것이었다”라고 밝혔으며, 이는 “이 시기 많은 Mormon의 결혼이 상당히 불안정했고, 이혼에 대한 공식적인 태도도 꽤 관대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1890년 Manifesto 이전에 허가된 이혼은 2,000건을 훨씬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1885년에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던 남성은 약 2,400명으로 추정되므로, 2,000건 이상의 이혼은 1890년 당시 연간 존속 혼인 1,000건당 약 1건이었던 전국 이혼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을 것이다.”

  • 교리와 성약 132편(19절)은 일부일처와 복수결혼의 인봉 모두 “내가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들을 맡긴 자”의 승인을 받을 때에만 유효하다고 분명히 밝히며, 이는 교회 회장을 뜻합니다.

    1846년에 Wilford Woodruff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한 모임을 기록했는데, 그 자리에서 “교회 회장이나 그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인봉 의식을 집행할 권리가 없다”라고 결의되었습니다.

    올슨 프랫은 1853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아내가 있는 유타의 어떤 남자라도 다른 아내를 얻고자 할 경우, 온 교회를 감독하는 회장과 먼저 상의하고, 그를 통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인지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전에는, 어떤 여성에게도 결혼을 제안할 권리가 없다.”

    복수의 아내를 맞는 허락을 받기 위해 Brigham Young에게 편지를 쓴 후기 성도의 한 예는 Elijah Allen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독 Joseph Harker를 통해 1857년에 Young에게 그런 요청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Young의 답장은 그저 “진행하라”였습니다. 그러나 Brigham은 그런 모든 요청을 다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1855년에 한 연설에서 브리검은 복수 결혼을 실천할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율법은 주께서 충실한 그분의 자녀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아내 한 명이나 여러 명을 둘 권리가 없다.”

  • 예를 들어, 브리검은 개척자 피터 셔츠가 또 다른 복수의 아내를 맞는 것을 한 번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천성적으로 다소 거친 성향이 있었고, 정착지에서 멀어져 불쾌하고 위험한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wild unsocial>한 방식에 얼마 동안이라도 기꺼이 맞추려 할 1그로트의 가치도 없는 여자는 한 명도 알지 못합니다.”

  • 한 가지 예로, 제인 매클리브는 자신이 16세였고 프리디 믹스가 61세였을 때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1856년 11월 12일에 61세였던 프리디 믹스 박사와 결혼했고, 저는 16세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다 큰 딸이 셋 있었지만, 우리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회장은 믹스 씨에게 시온으로 가서 젊은 여자와 결혼해 큰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는 열 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 역사가 브리트니 채프먼 내시는 유타의 복혼 아내들의 연령 분포를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일부다처제를 시행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나이 많은 남성이었고 어린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아내들은 대체로 남편보다 더 어렸는데, 이것은 일부일처 결혼에서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였지만, 그 나이 차이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그리는 것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남성은 보통 20대 초반에 첫 번째 아내와 결혼했고, 그의 아내는 보통 10대 후반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한 경우에는 75퍼센트가 40세 이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아내와 결혼한 남성들의 대다수는 36세에서 45세 사이에 그렇게 했습니다. 남성이 결혼을 멈춘 평균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여성들이 결혼할 당시의 나이는 남성들의 다양한 연령 분포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으며, 복수의 아내가 된 여성들의 압도적 다수는 25세 이전에 처음 결혼했습니다.

    내시는 387명의 남성과 376명의 여성을 표본으로 삼아 연구한 제시 L. 엠브리의 복수 배우자 연령 통계 분석에 근거해 이렇게 말합니다.

  • 또 다른 역사가인 Kathryn M. Daynes는 유타주 맨타이의 결혼 사례 표본을 사용해 다음과 같이 관찰했습니다:

    개척 시대에 얼마나 많은 여성이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지는 연령별 기혼 여성의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여섯 살에는 이미 27퍼센트가 결혼한 상태였고, 스무 살에는 83퍼센트가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스물네 살이 되면 독신으로 남아 있는 비율은 겨우 3퍼센트였고, 스물여덟 살에는 그 수치가 1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코호트에 속한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이들 가운데 열여섯 살까지 결혼한 사람은 6퍼센트에 불과했지만, 스무 살에는 57퍼센트, 스물네 살까지는 88퍼센트, 스물여덟 살까지는 95퍼센트가 결혼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코호트의 여성들 역시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대부분이 결혼했습니다. . . 한 코호트에서 다음 코호트로 넘어가면서 평균 초혼 연령은 약 1년 증가했습니다. 개척 시대에는 20.25세였고, 중간 시기에는 21.07세, 마지막 시기에는 22.30세였습니다. 각 시기의 결혼 중위 연령은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개척 시대에는 18.67세였고, 중간 시기와 마지막 시기에는 각각 20.25세와 21.58세였습니다.

    래리 로그는 1860년부터 1880년 사이 세인트조지의 일부일처 결혼과 복혼 결혼 자료를 검토하면서, 두 집단 모두 첫 결혼은 대체로 남성은 20세 전후, 여성은 10대 후반에 이루어졌음을 보여 줍니다.

  • 학술지 Nebraska Anthropologist에 실린 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아내의 수와 관계없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결혼했다”고 보고했으며, 이어서 “남성의 첫 결혼은, 일부일처제이든 나중에 일부다처제가 되든, 대다수가 20대 초반에 이루어졌다(15세에서 20세 사이가 28%, 20세에서 25세 사이가 59%)”고 밝혔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연령 차이는 보통 한 남성이 아내를 셋 넘게 맞이한 뒤에야 나타났습니다:

    복혼에 들어간 남성들은 보통 다른 아내를 맞기까지 5년에서 10년 사이를 기다렸습니다(57%는 26세에서 35세 사이). 셋째 아내와 그 이후의 아내들이 더해질수록 나이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22%는 31세에서 35세 사이, 28%는 36세에서 40세 사이, 16%는 41세에서 45세 사이, 12%는 46세에서 50세 사이).
  • 일부 복수결혼에서 나타나는 나이 차이의 이유는 복잡하며, 이는 몰몬 일부다처제가 시행된 방식에 본질적으로 포함된 요소라기보다 유타의 변경 환경과 다른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1856년에 팔리 피 프랫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선량한 시민은 적절한 나이에 결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브리검은 42세 때인 1844년 5월 8일에 15세의 클라리사 캐럴라인 데커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브리검은 66세였던 1868년 6월 8일에 24세의 메리 밴 코트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 1886년 12월 19일, 78세였던 테일러는 26세였던 조세핀 엘리자베스 루에시와 결혼했습니다.

  • 우드럽은 1857년 7월 31일에 사라 딜라이트 스토킹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그는 50세였고 그녀는 19세였습니다.

    그리고 1877년 3월 10일, 우드럽은 당시 25세였던 유도라 로비나 영과 결혼했으며, 그는 70세였습니다.

  • Lorenzo Snow는 1859년 4월 4일에 17세의 Phoebe Woodruff와 결혼했으며, 당시 그의 나이는 44세였습니다.

    그리고 1871년 6월 12일, 57세였던 스노는 15세의 사라 에프라미나 옌센과 결혼했습니다.

  • 1954년에 글을 쓴 후기 성도 독립 역사가 킴볼 영은 19세기 자료들에서 성과 성적 문제에 대해 글로 남기기를 전반적으로 꺼렸던 경향과, 이것이 유타의 일부다처제를 실천한 사람들의 성적 행동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가릴 수 있는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일부다처제가 오랜 기독교 전통과 너무 달랐다는 사실은,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적 습관이라는 주제에 관한 매우 사적인 자료를 많이 얻기 어려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부일처제를 실천하던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는 데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가진 자료는 매우 적고, 흔히 간접적인 종류입니다.
  • 예를 들어, John D. Lee와 Wilford Woodruff는 둘 다 결혼 당시 십대 중반이었던 복수의 아내를 맞았습니다(각각 Mary Ann Williams와 Emma Smith). 그러나 Lee의 경우, 그 결혼은 아마도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Mary Ann은 Lee의 장남인 John Alma Lee와 사랑에 빠졌고 1859년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때 Mary Ann은 17세였고 John Alma Lee는 20세였습니다.

    우드러프의 경우, 그는 엠마가 15세였을 때 결혼했지만, 엠마는 19세가 되어서야 그와의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외에도, 역사가 Eugene E. Campbell은 Brigham Young이 유타 전역의 여러 남성들에게 청녀들이 아이를 낳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질 때까지 그들과의 결혼을 미루라고 지시한 편지들을 인용합니다:

    포트 서플라이의 한 남자에게 영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편지에 언급한 자매들을 아내로 맞는 것에 나는 반대하지 않소. 그들이 너무 어리지 않고, 그들의 부모와 당신의 회장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만족한다면 말이오. 그러나 나는 아이들이, 대체로 그들의 어머니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소.” 스패니시 포크의 다른 한 남자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과 결혼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아이들은 더 자라게 두시오.” 알파인 시티의 세 번째 남자에게는 “더 많은 아내를 맞는 것은 당신의 특권이오. 그러나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아이들이 충분히 자라 키와 힘과 성숙함을 갖출 때까지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있게 하시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포트 브리저의 교회 책임자였던 루이스 로빈슨에게 영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좋은 여인들과 결혼하되, 아이들은 자라게 두시오. 그러면 몇 년 후 해를 입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이오.” 산타클라라의 또 다른 남자에게는 인디언 소녀와 결혼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지만, 그녀가 성숙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남자는 열두 살 된 딸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제안한 한 자매에 관해 영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 후기 성도 학자 두 명인 조슈아 시어스와 아브람 섀넌은 표준 경전에서 일부다처제가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검토하고, 복수결혼이 고대에는 어떻게 시행되었는지와 회복 시대에는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비교하고 대조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요약하면, 19세기 후기 성도들에게 일부다처제는 주로 종교적 원리였지만, 대부분의 고대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에게 이 관행은 분명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었습니다. 경전에 하나님이 어떤 남자에게 추가로 아내를 맞이하라고 명하셨거나, 한 남자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셨다고 기록된 경우에도, 성경은 이를 하나님이 기존에 있던 관행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사례로 제시합니다... 성경의 일부다처제와 회복 시대의 일부다처제 사이에는 분명 관련성이 있으며, 이를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다처제가 실행된 방식의 차이와, 이를 위해 제시된 틀과 근거가 서로 달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경험들을 단순하게 완전히 같은 것으로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구절들은 모세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일부다처제를 규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성서 학자들은 일부다처제(구체적으로는 일부다처의 한 형태인 polygyny)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허용되었고 시행되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성서 학자 러셀 풀러의 표현을 빌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일처제가 이상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일부다처제는 받아들여졌고 실행되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그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자료들이 대부분 지배 엘리트와 상류층에서 나왔고 그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부장들은 한 명이 넘는 아내를 두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후궁들을 거느렸으며, 그중 솔로몬의 경우가 가장 악명 높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디도서 1:6–7과 디모데전서 3:2, 12 같은 구절에서는 초기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적어도 한 명의 아내를 뜻하는지, 아니면 오직 한 명의 아내만을 뜻하는지, 또는 이것이 순차적 일부일처제나 이혼 후 재혼을 말하는 것인지를 두고 학자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2004년에 글을 쓴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한 번만 결혼한” 사람이어야 하며, 문자 그대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부다처제가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재혼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을 수도 있고, 홀아비의 재혼도 감독들에게는 제외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의 여러 집단에 적용되는 규칙은 서로 다르며, 젊은 과부들에게는 재혼이 권장됩니다(5:14).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그리스어를 다소 지나치게 해석한 번역일 수 있습니다. 뜻하는 바는 감독이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순차적 일부일처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슈아 시어스와 에이브럼 섀넌은 2022년 글에서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신약성경 자체에도 신약성경이 다루는 주제에 유대 문화권의 일부다처제에 관한 논의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3:2에서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표현의 정확한 의도는 논쟁의 대상이며, 흔히 이혼이나 재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로마 사회의 미덕인 univira, 곧 평생 한 남편만 둔 아내라는 개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뜻했든, 아마도 일부다처제도 배제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로마 배경에서 온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자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 예수 추종자들은 당시 존재하던 일부다처제에 대한 복잡한 관점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새로운 것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 역사가 월터 샤이델은 “그리스인들은 일부일처로 결혼할 것이 기대되었다”고 말하며,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이집트의 혼인 계약서는 그리스인 남편이 첩을 두는 것, 하물며 일부다처는 금지하고 있다. 규범적 일부일처제는 ‘그리스인답다’는 것의 특징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의 규범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부일처제를 상정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결혼은 기존 결혼을 무효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일부다처제는 불가능했다. 현대 학자들은 첩 관계가 로마 결혼의 대안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 예를 들어, 조슈아 시어스는 요세푸스와 필로 같은 영향력 있는 유대인 저술가들이 성경에 나오는 총부장들의 복수 결혼 실천 묘사를 축소해 다루었다고 썼습니다. 시어스와 공동 저자 아브람 섀넌은 별도의 출판물에서 “일부다처제는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 시행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시기에 실제로 일부다처제가 시행되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드물지만, 이 주제는 신약 시대 전후 수세기에 기록된 비성경적 유대 문헌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문헌들은 일부다처제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에서부터 당혹감, 긍정적인 묘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견해를 보여 줍니다.

    러셀 풀러도 대부분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야곱서 2:28–32는 주님께서 달리 명하여 복수결혼을 행하게 하시지 않는 한, 자신의 백성이 일부일처를 지키기를 기대하신다고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군의 주가 이르노니, 내가 나를 위하여 씨를 일으키려 할진대, 내가 나의 백성에게 명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러한 것들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 예를 들어, 몰몬경에서는 노아와 리플라이카시 같은 사악한 왕들이 일부다처를 행한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 1835년 초판 교리와 성약에는 “Marriage”라는 제목의 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고 선언합니다. 곧 한 남자는 한 아내를 두어야 하며, 한 여자는 오직 한 남편만 두어야 합니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다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1835년 당시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복수결혼은 1852년이 되어서야 교회의 공식적인 관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교리와 성약 132편은 1843년 7월 12일에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이며, 영원한 결혼과 복수 결혼 모두와 관련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 현재판 공식 선언문 1의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달리 선언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부일처제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가르칩니다(사무엘하 12:7–8 및 야곱서 2:27, 30 참조). Joseph Smith에게 주어진 계시에 따라, 1840년대 초에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복수결혼의 실천이 시작되었습니다(132편 참조). 186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미국 정부는 이러한 종교적 관행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한 법률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들은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은 후, Wilford Woodruff 회장은 다음과 같은 Manifesto를 발표했고, 이것은 1890년 10월 6일에 교회에서 권위 있고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서 복수결혼의 실천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모세서 5:43~55에서는 라멕이 아다와 씰라와 결혼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 구약전서에서 일부다처를 한 사람으로 처음 기록된 인물은 라멕입니다.

  • 모세서 5:44–54은 라멕과 “그의 집”이 사탄과 성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47절에 이름이 나오는 라멕의 두 아내, 아다와 씰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결혼들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사래와 하갈의 관계는 가족 안의 질투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으로 묘사됩니다.

  • 이 일부다처 묘사는 더 부정적인데, 에서의 아내들 가운데 일부가 비이스라엘 여인들(즉, 아브라함의 성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지기 때문입니다.

  • 이 네 여인에게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조상이 된 열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 창세기 36:12은 엘리바스의 첩 딤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 갈렙은 역대상 2:18–19, 46–48에서 아수바와 여리옷이라는 두 아내를 동시에 둔 것으로, 또 아수바가 죽은 뒤 에브랏을 세 번째 아내로 맞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에바와 마아가라는 두 첩도 언급됩니다.

  • 두 아내의 이름은 역대상 4장 5절에 헬라와 나아라로 나옵니다.

  •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의 일부다처를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언급합니다.

  • 이 본문은 일부다처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가나의 일부다처 가정 때문에 가족 안에 긴장이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 사무엘하 12:7–8에는 선지자 나단이 이 여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다윗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 에서와 비슷하게, 이 본문은 솔로몬의 일부 아내들이 이스라엘인이 아니었고 솔로몬의 궁정에 우상 숭배를 들여왔기 때문에 솔로몬의 일부다처제를 더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열왕기상 20:5, 7에는 아합에게 수를 특정하지 않은 여러 아내가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역대하 11:21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그의 모든 아내와 후궁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그가 아내 열여덟과 후궁 예순을 두고 아들 스물여덟과 딸 예순을 낳았더라.)”

  • 이 세부 사항은 역대하 13:21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 역대하 24:1-3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주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 에스더 1:10–12은 아하수에로의 첫 번째 왕비 와스디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에스더 2:13–14은 후궁들을 포함한 여자들의 하렘을 언급합니다. 에스더 2:15–20은 제목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아하수에로의 결혼을 묘사하며, 와스디와의 결혼이 해소되었다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서 베들레헴의 갓난아이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하는 살인적인 왕으로 묘사됩니다.

  • 1세기 유대인 저술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 17.1.3에서 헤롯의 일부다처제를 언급합니다.

  • 야곱서 1:15은 니파이인들 가운데 둘째 왕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이 “다윗이 옛적에 많은 아내와 첩을 바라던 것같이,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러하였음이라. 이같이 그들이 다소 사악한 행위에 빠지기 시작하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결과, 야곱은 다음 장에서 이 관행을 예언자로서 정죄하게 됩니다.

  • 모사이야서 11장은 시니프의 아들 노아가 “많은 아내와 첩들”을 두고 그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묘사합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그의 제사장들도 “아내들”과 “첩들”을 두었고 “창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앨마서 10장에는 앰율레크가 하나님께 “나의 여자들과 나의 자녀들”에 대해 감사하는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복수의 아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 존 A. 트베드트네스는 히브리어에 근거해 앨마서 10:11의 “여자들”이 아내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19세기에 조지 레이놀즈도 비슷하게 아뮬레크가 아마도 일부다처주의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1830년판과 1837년판 몰몬경의 이더서 1:40–41 및 6:20과, 올슨 프랫이 준비한 1879년판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40. 이에 주께서 야렛의 형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41. 가서 네 모든 양 떼를, 각기 수컷과 암컷으로 모으고, 또한 땅의 모든 종류의 씨앗과 m네 가족들과, 또 네 형제 야렛과 그의 가족과, 또 네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과, 또 야렛의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을 함께 모으라. . . . 20. 이에 따라 백성이 함께 모였더라. 이제 야렛의 형의 아들들과 딸들의 수는 j스물두 명이었고, 야렛의 아들들과 딸들의 수는 열둘이었으니, 그는 네 아들을 두었더라.

    현재의 2013년 판도 이 구절들에서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879년판을 위해 준비한 그의 난외 주석(m과 j)에서 오슨 프랫은 이 두 구절이 서로 다른 아내들에게서 나온 여러 가족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대니얼 러들로와 브랜트 가드너 같은 현대 학자들은 야렛인들이 일부다처제를 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 로열 스카우슨은 몰몬경의 인쇄용 원고에서 이 구절에 단수형인 “가족”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했으며, 몰몬경 인쇄판에 나타난 오류는 1830년판의 조판공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 인쇄상의 오류에 근거한 오슨 프랫의 이더서 1:40–41 해석을 “실수”라고 부릅니다.

    1908년에 승인된 RLDS판 몰몬경은 이 구절의 "families"를 인쇄용 원고와 일치시키기 위해 단수형으로 바꾸었습니다.

  • 이더서 7장 2절에는 오리하가 스물세 아들을 포함해 서른한 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 1879년판 몰몬경의 각주에서 올슨 프랫은 이더서 7장 2절 본문에 대해 이런 관찰을 남겼습니다.

    브랜트 가드너도 이에 동의하며, “서른한 명의 자녀라는 점은 오리하가 아내를 한 명 이상 두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라고 썼습니다.

  • 이더서 10장의 본문은 리플라이키시를 사악한 왕 노아와 비슷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노아와 마찬가지로 그의 일부다처제를 과중한 세금과 다른 착취적 행위와 연결합니다.

  • 예를 들어, Orson Pratt와 George Q. Cannon 같은 사도들과, Helen Mar Kimball Whitney와 Belinda Pratt처럼 일부다처제를 실천한 여성들이 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다양했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다”에서 “그것이 사회에 유익하다”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었습니다.

  • 오슨 프랫은 1853~54년에 창간한 정기간행물 선견자의 창간호에서 이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말한 계시[교리와 성약 132편]는 선견자 조셉을 통해 주어진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분의 종들 가운데 일부에게 더 많은 아내를 취하라고 명하셨으며, 결혼 의식과 관련된 특정한 의무들을 밝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현세를 위한 결혼일 뿐 아니라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점, 이 영원한 결합으로 인해 미래의 상태에서 얻게 될 유익,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율법이 그들에게 계시된 뒤에도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정죄를 받게 된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모든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 양심의 문제로 여겨지며, 그들은 이것을 자기 종교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이것을 거부하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 팔리 피 프랫은 일부다처제가 경전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명령이 주어질” 때까지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가 옳았고, 이 제도가 주께서 이전 세대의 그의 백성에게 계시하시고 심지어 지키라고 명하신 것임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경전의 간증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그것을 실천한다고 여기는 근거는 이 증거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전적 증거는 이 원리에 관하여 이전 시대에 주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것들은 후기 성도들이 이 교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단지 이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했던 일을 하는 것일 뿐임을 보여 줍니다. . . . 이 명령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비록 그들이 이 교리가 고대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믿어지고 실천되었다는 모든 경전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후기 성도들은 감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지혜로 그것을 주시기로 하셨고, 그의 성령의 매우 강한 간증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 헬렌 마 킴볼 휘트니는 1882년에 쓴 저서 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일부다처 결혼에서 일부다처 결혼이 “명해졌다”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1843년에 받은 계시는, 주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아내와 첩을 두는 것을 왜 정당화하셨는지를 알기 위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그의 간증이며,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 관행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단언합니다. . . . 저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와 다른 남자들에게 이 결혼 제도에 들어가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 올슨 프랫은 1869년에 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세상이 창조된 이래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대체로 일부다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낯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성경이라고 불리는 그 오래된 좋은 책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세상에서 큰 인물로 만드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셨을 때, 그를 일부다처주의자로 만드시는 것 또한 적절하다고 보셨으며, 그가 자신에게 아내를 하나 이상 두는 것을 승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한 일을 언제 꾸짖으셨습니까? 야곱이 같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 그를 나무라셨습니까? 살아 있는 아내 둘을 자신에게 두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죄인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꾸짖으셨다는 기록을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한 뒤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축복을 받았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똑같이 충실하기만 하다면 첫째 아내에게서 난 자손과 마찬가지로 둘째 아내에게서 난 자손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붙는 단서였습니다.
  • 킴볼은 “거룩한 경전에는 일부다처제의 순수함을 보여 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타락시키고 혐오스러운 관행이며 그 영향이 도덕을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시행되고 있었고, 신약 전체를 통틀어 그것을 반대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 만일 일부다처제가 그렇게 큰 죄였다면 이 거룩한 사람들은 분명 이 주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을 정죄하는 구절을 단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 교회의 Millennial Star에 실린 한 글에서 리틀필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곧 그분이 택하신 종들 가운데 이 율법을 실천한 이들의 예를 하나하나 더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저만큼 이런 사례들을 알고 계실 것이므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주님께 총애를 받은 종들이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여러분이 분명히 일부일처주의자였다고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마다 열두 가지는 제시할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 프랫은 자신이 발행하던 정기 간행물 선견자에 실린 한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할 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방탕한 생활에 몸을 맡기고, 공공연히 부도덕하고 정조를 지키지 않는 여성이 수십만 명이나 됩니다. 만일 바로 이 여성들이 우리 훌륭한 헌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덕망 있는 선한 남성과 결합하여 그의 둘째나 셋째 아내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빠져든 유혹과 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킴볼은 1882년에 출판한 복수결혼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를 여러 두는 이 제도가 마땅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시행될 수 있다면, 모든 선한 여성이 결혼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이 수천 명 있습니다. 훌륭한 남편의 애정과 보살핌과 관심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받는 것은 남편도 가족도 전혀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명예로운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여성의 권리이지만, 이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확대할 수 있는 길은 복수결혼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 1855년의 한 연설에서 브리검은 교리와 성약 132편에 따르면 복수 결혼은 “하나님의 왕국에 나오도록 예비된 영들이 거할 성막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를 제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 밖에서 성막을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사도 팔리 피 프랫의 복수결혼 아내였던 벨린다 프랫은 1854년에 복수결혼을 옹호하는 출판물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족장 시대의 율법 아래 시행되는 일부다처제는 여성의 정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그 자녀들의 체질에 건전한 건강과 도덕성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 George Q. Cannon은 사도이자 후에 제일회장단의 일원이 되었는데, 1869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원칙을 의롭게 실천하는 데서 생겨난다고 하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칙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세상 어느 곳의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순수하고, 더 많은 경험을 갖추고, 덜 이기적이며, 인간 본성에 대해 더 높은 지식을 지닌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원칙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런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 원칙의 실천이 더 일반화될수록 이러한 방향에서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 George Q. Cannon은 그의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된, 출판되지 않았고 날짜도 없는 원고에서 이 생각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 올슨 프랫은 1853년에 자신의 정기 간행물 선견자에서 이 점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다처는 여성의 매춘을 막는 예방책이 될 뿐 아니라, 남성 쪽의 매춘 원인이나 수단도 줄일 것입니다. 청남은 자신을 둘러싼 유혹과 악한 영향의 양에 비례하여 악습과 부도덕에 빠집니다. 원인을 줄이면 결과도 줄어들고,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도 사라집니다. 우리 주의 법이 일부다처를 허용한다면, 여성이 매춘에 몸을 맡기는 일은 드물어질 것이며, 타락과 고통의 삶보다 합법적인 결혼을 더 택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여성들의 무리는 그 수에 새로 더해지는 사람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게 되어, 머지않아 줄어들고 결국에는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과 사악함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혹의 원인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면, 청남은 더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지금처럼 덕의 길에서 끊임없이 유혹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부다처는 또한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기혼 남성들의 삶의 길을 가로막는 유혹도 크게 줄일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리에 첩을 두고 결혼 성약을 깨뜨리며,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싶은 유혹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사도 찰스 W. 펜로즈의 복수 아내였던 로마니아 프랫 펜로즈는 1881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여성의 의무와 요구는 분명히 일정한 금욕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복지를 세심하게 배려하여 그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또는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자유의지라는 신성한 권리에 따라 스스로 그것을 취하지 못하면, 그녀의 생명과 건강의 원리가 침해되고, 점점 줄어드는 활력으로 계속 늘어나는 수고와 의무를 감당하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남성의 삶의 구조나 요구 가운데에는 그의 생명력의 절제된 한도를 넘어서 이런 [성적] 금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 영역에 관하여, 또 복수결혼의 원리가 신성하며, 내가 믿기로는 인류의 구원에 필요하고, 그 진리성과 신적 기원을 보여 주는 반박할 수 없고 일견하여 분명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오슨 프랫은 1853년에 자신의 정기 간행물 선견자:에서 이 점을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겪는 비참함과 참혹한 처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렇게 수치스럽고 범죄적인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열에 아홉은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 곧 애정을 쏟을 수 있고 생계를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없어서 그런 타락한 상태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보다, 복수결혼 제도에 따라 명예롭게 결혼 관계를 맺는 편이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주 정부들이 배교한 기독교의 타락한 전통에 영향을 받아 복수결혼을 금지하고 그것을 범죄라고 비난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엄청난 양의 부도덕과 그에 따른 고통이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 벨린다 프랫은 1854년에 복수결혼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재산이 넉넉한 남자는 비밀스럽고 무법한 방식으로 정부(情婦)에게 돈을 쓰도록 유혹받는 반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그 여성을 그에게 명예로운 아내로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살인, 영아 살해, 자살, 질병, 후회, 절망, 비참함, 빈곤, 때이른 죽음을 낳고, 거기에 더해 온갖 질투, 가슴 아픈 비참함, 가족 안의 불신, 전염성 질병 등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정부들이 자기들의 아름다운 딸들에게, 차마 짐승 같은 짓을 하라고 허가한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타락으로 내모는 그 끔찍한 허가 제도에 이르게 됩니다. 동물계의 모든 종은, 인간을 제외하면, 그러한 혐오스러운 과도함을 삼가고 번식에 있어서 대체로 자연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 조셉 스미스의 친구였던 벤저민 F. 존슨은 1850년대에 자신이 출판한 팸플릿에서 일부다처결혼의 긍정적인 이점 가운데 하나로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단 한 번도 덕 있는 남자에게서 결혼 제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앞날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들은 아내와 어머니라는 신성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자연에 의해 지어졌고, “자연의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마련하신 그 높고 거룩한 영역”을 채우면서 여성의 마음에서만 나오는 행복한 미소와 기쁜 말로 남자의 삶의 길을 밝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 . 유럽과 미국 전역의 공장들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연약한 성별의 수많은 여성들이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을 위해 부를 쌓으려고 고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도시 곳곳의 비좁고 무더운 수선 작업장들에는 창백하고 병약한 여성 수천 명이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의 보호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난 속에서 연약한 손으로 조심스레 바느질을 하며, 어리석음과 잔인함과 부가 만들어 낸 까다로운 유행을 만족시키다가, 거의 유일한 친구인 죽음이 그들의 슬프고 고된 장면을 끝낼 때까지 그런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 헬렌 마 킴볼은 1884년에 출간한, 복수 결혼을 옹호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교회에서 시행된 복수결혼 제도와, 그것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이끈 동기는, 동부 여러 주나 연방의 다른 어떤 주에서 세련되고 지적인 숙녀 신사들 사이에 행해지는 혐오스러운 악습들과 비교해도 훨씬 고상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혼과 태아 살해가 결혼보다 더 흔합니다. . . . 그들이 유타와 인접한 준주 전역의 모든 마을과 작은 촌락을 샅샅이 뒤져 보아도, 이에 견줄 만한 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산악의 황야를 개척하던 가장 힘든 시기에도, 이에 비길 만한 광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2년 전의 다른 책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 한 남성이 두 명 이상의 아내를 둘 수 있는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자녀 수가 훨씬 더 많은 경향이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타에서도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일부다처제와 인구 증가를 참조하십시오.

  • 후기 성도인 존 C. 킴볼과 제다이아 그랜트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성약 밖에서 결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일부다처제가 시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非) 후기 성도인 존 W. 거니슨도 1852년에 낸 자신의 책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전했습니다.

  • 2021년 12월 타임스 앤드 시즌스 기사에서 사회학자 스티븐 크래니는 오벌랜드 개척자 길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후기에는 성인 여성(17세 초과)이 남성보다 약간 더 많았지만, 나이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남성이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과 남성의 수는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 역사가 캐스린 데인스는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여성 100명당 남성은 82명이었습니다.

  • 1954년에 글을 쓴 후기 성도 독립 역사가 킴볼 영은 19세기 자료들에서 성과 성적 문제에 대해 글로 남기기를 전반적으로 꺼렸던 경향과, 이것이 유타의 일부다처제를 실천한 사람들의 성적 행동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가릴 수 있는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일부다처제가 오랜 기독교 전통과 너무 달랐다는 사실은,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적 습관이라는 주제에 관한 매우 사적인 자료를 많이 얻기 어려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부일처제를 실천하던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는 데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가진 자료는 매우 적고, 흔히 간접적인 종류입니다.
  • 예를 들어, 파키스탄 펀자브 대학교 응용심리학 인스티튜트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 파키스탄 여성들은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는 이유로 “불임이거나 딸만 있는 경우”와 “시댁 식구들이 이혼 대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한 압력”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Sarah Pearsall은 여러 문화권에서 일부다처제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어 왔는지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 예를 들어, 워싱턴 대학교의 데이비드 P. 바라시는 일부다처제가 지니는 생물학적 이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더럼 대학교의 톰 브룩스는 일부다처 관계에서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사라 M. S. 피어솔은 일부다처 가족들 사이의 친족 관계망과 불평등의 역학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 2016년에 데이비드 P. 바라시는 진화생물학과 인류학 연구를 발표하며, 일부다처제가 인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기본적인 형태로 널리 나타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여러 이유에서 일부다처제에 "생물학적으로 predisposed"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찰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자손을 더 많이 낳을 기회를 늘려 주고, 그에 따라 유전자가 퍼져 나가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실제로 시행된 대부분의 일부다처제 형태(특히 일부다처)에는 내재된 성차별이 있다는 점은 인류학자들과 역사가들이 쉽게 관찰해 왔습니다.

  • 2021년의 한 연구는 “[파키스탄에서] 여성의 다수가 불임이거나 딸만 있는 경우 남편이 다른 아내를 두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내들은 남편이 자손과 후손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아내들보다 법적으로 유효한 일부다처 결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창세기에 따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일부다처제에 들어가게 된 이유에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 2013년과 2021년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다처 결혼을 한 여성들은 일부일처 결혼을 한 여성들보다 부정적인 정신 건강 결과를 보고할 가능성이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 2021년의 한 연구는 일부다처제가 배우자들 사이에서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2006년에 쿠웨이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는 “남편의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둘러싼 아내들 사이의 경쟁과 질투는 모두 흔하다”고 밝혔다.

  • 사라 피어솔은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맥락에서 일부다처제는 서로 다른 형태로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일부다처제는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원 축적, 외교적 연계, 그리고 중요한 관계망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 이것은 2006년 연구에 따르면 일부다처 가정에서 흔히 보고되는 일입니다. Psychology Today에 글을 쓴 닐 버튼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일부다처 결혼 관계에 있는 여성들은 대체로 더 어린 나이에 결혼하며, 그 관계는 그 본질상 질투, 경쟁, 갈등을 낳기 쉽고, 자신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 함께 남편을 둔 다른 아내의 자녀를 독살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남편은 여러 아내를 똑같이 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아내를 다른 아내들보다 더 편애하게 되며, 아마도 가장 젊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아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 역사가 로렐 대처 울리치는 많은 몰몬 일부다처 여성들이 서로 강한 가족적·사회적 유대를 느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그들이 공통된 종교적 정체성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고 말했습니다.

  • 일부다처제는 그 공동체의 인구 구성과 사회적 관행에 따라, 여성들이 공동체 내에서 더 나이가 많고 이미 자리를 잡은 남성들에게 가게 되면서 아내를 구하지 못하는 청남이 남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FLDS 교회 공동체의 이른바 “잃어버린 소년들”은 이 문제의 한 가지 사례입니다.

  • 예를 들어, 19세기의 전 후기 성도 여성 두 명인 패니 스텐하우스와 앤 엘리자 웹은 일부다처제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부다처제 경험을 몰몬들 사이에서의 한 여인의 삶과 19번 아내라는 책에 실어 출판했습니다.

  • 스텐하우스는 1872년에 출간한 반(反) 일부다처제 저서 몰몬들 사이에서의 한 여성의 삶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 조셉 스미스와 그 후 Brigham Young의 복수 아내였던 엘리자 R. 스노우는 미출판된 생애 개요와 자서전에서 이를 표현했습니다.

  • 1872년 9월 26일 페이슨 구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헬렌은 일부다처제를 옹호하는 1884년 출판물에 이러한 관점을 기록했습니다.

  • 헬렌은 1882년에 출판한 저서 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복수 결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벨린다 프랫은 1854년에 출판한 소책자 유타의 한 여성이 쓴 일부다처제의 옹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 Brigham Young의 이전 복수 아내였던 Ann Eliza Webb는 자신의 반(反)일부다처제 폭로서 Wife No. 19, or the Story of Life in Bondage.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 조셉 태너의 복혼 아내였던 애니 클라크 태너는 교회에서 복혼이 끝난 뒤, 생애 후반에 쓴 자서전에서 이런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저는 자녀들의 고귀한 혈통이라고 제가 여긴 것 때문에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일부다처제는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 . . . 또한 저는 일부다처제의 원리가 그것이 길러 주는 고귀한 성품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 . 한때 저는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나름의 의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변화는 경험의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 조셉 스미스의 복수의 아내였던 지나 헌팅턴은 1895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남겼습니다.

  • 이 내용은 지나가 작성한 날짜 미상의 미출간 자서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철자와 문장부호는 표준화했습니다.

  • 1854년에 조셉 스미스의 순교에 관한 연설에서 John Taylor는 자신이 복수결혼을 처음 접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전으로 확증되었고 또한 계시로도 분명하게 나타난 일이었으며, 다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고 여성들에게는 조셉이 그들에게 전한 원리들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 . .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 . . 우리가 그것을 믿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모두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 George Q. Cannon은 1869년에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원칙의 실천은 남성들에게 결코 시련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포부를 가진 남자에게는 많은 식구를 돌보는 일과 관련된 어려움과 난처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계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이 질서에 들어가도록 마음먹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본성의 낮은 정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다는 것만으로는, 이처럼 무거운 책임이 크게 늘어나는 일을 떠맡도록 이끄는 동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복혼의 종식을 선언한 우드러프의 Manifesto는 그것이 의회와 법원이 교회에 가한 지속적인 입법적·법적 압력에 대한 대응이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회에서 복수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그 법률들이 최종심 법원에 의해 합헌이라고 판결되었으므로, 저는 이에 그 법률들을 따를 의사를 밝히며, 제가 감리하는 교회 회원들도 likewise 그렇게 하도록 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 1891년에 한 연설에서 우드러프는, 연방 정부의 반대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교회가 계속 복수결혼을 시행할 경우 어떤 결과가 따를지를 보여 주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관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계시와 계시로 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로건 성전에 있는 형제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며 시온에 있는 모든 성전의 운영이 중지되었을 것입니다. 혼란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 것입니다. 온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것이고, 우리는 이 관행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 . . 나는 무언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았습니다. 이런 느낌이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을 하라고 저에게 명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모든 성전을 우리 손에서 잃게 두었을 것이고, 나 자신이 감옥에 갔을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가게 두었을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계시를 받았고, 그 후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함께 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모세 율법의 요구 사항이었던 할례가 필요한지의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 공의회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으며, 이는 수세기에 걸친 모세 율법/유대 관행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 우드러프는 1890년 9월 25일 일지에서, “미국 정부가 일부다처제, 또는 족장적 결혼 질서라는 문제를 두고 말일 후기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입장을 취하고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의 현세적 구원을 위해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 1882년에 의회는 일부다처제를 중범죄로 규정한 에드먼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887년에는 에드먼즈-터커법을 통과시켜 교회의 법인 지위를 박탈하고 일부다처제를 실천한 사람들에게 추가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두 건의 연방대법원 사건인 Reynolds v. United States(1878)와 Late Corp.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v. United States(1890)는 교회를 겨냥한 반일부다처제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했습니다.

    1891년 연설에서 우드러프는 자신이 “모든 성전이 우리 손에서 넘어가게 내버려 두었을 것”이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가 실제로 한 일을 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나 자신도 감옥에 갔을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도 그곳에 가게 두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 Manifesto 이후의 일부다처제의 복잡한 역사는 D. Michael Quinn과 G. Carmon Hardy 같은 역사가들과 교회의 복음 주제 에세이에서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클라크 르레이 헐린은 1890년부터 1904년 사이에 교회에서 약 250건의 복혼이 이루어졌다고 추산하며, 하디는 약 220건으로 추산합니다.

  • 조셉 에프 스미스의 이 Manifesto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수결혼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으며, “교회의 어떤 임원이나 회원이라도 그러한 결혼을 집행하거나 그런 결혼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는 교회에 대해 범법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 규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교회에서 파문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는 몰몬 근본주의 단체들 가운데 더 잘 알려진 집단으로는 사도연합형제회(AUB)와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근본주의 교회(FLDS)가 있습니다.

  • 교회 뉴스룸 웹사이트의 한 성명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일부다처제를 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유타와 그 주변 지역의 일부다처 집단과 개인들은 일반 독자들과 취재를 온 언론에게 종종 혼란을 줍니다. 미국 서부와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 있는 일부다처주의자들과 일부다처 조직들은, “몰몬”이라는 용어가 널리 후기 성도들의 별칭으로 이해되고 있고 때때로 그들에게 잘못 적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교회 지침서에 따르면, 예배당에서는 일부다처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침서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여러 배우자와의 결혼에 고의로 들어가면 회원 평의회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일부 일부다처 결혼은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한 명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배우자와의 결혼에 고의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교회 회원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 Heber J. Grant와 Gordon B. Hinckley를 포함한 교회 회장들은 복수결혼을 실천하는 모든 교회 회원은 파문이 그 처벌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2011년에 장로 M. 러셀 밸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를 근본주의 몰몬교도라고 부르는 집단이나 우리 이름에서 파생된 다른 어떤 이름을 사용하는 집단을 포함해, 어떤 일부다처주의 집단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은 2018년에 한 연설에서, 그리고 2020년에 출판된 그 연설에서, “우리는 [복수 결혼을 실천한] 그 성도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Lorenzo Snow는 1900년에 Deseret Evening News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일부다처제, 즉 복수 결혼의 엄숙한 집행을 이 주와 다른 모든 주에서 분명히 폐기하였으며, 그 어떤 회원이나 직원도 복수 결혼을 집행하거나 그러한 관계에 들어갈 어떠한 권한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 회원 누구에게도 불법 동거를 권고하거나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회원이 일부다처제이든 불법 동거이든 법을 어긴다면, 그는 자신의 짐을 스스로 져야 하며, 다시 말해 그와 관련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이 땅의 법정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 문구는 1904년에 Joseph F. Smith가 발표한 "Second Manifesto"에서 나온 것입니다.

  • 그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보도된 이러한 명시적 선언의 위반 행위는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 어디에서든 교회 재판 기구에서 다루어졌으며, 위반자들은 징계를 받거나 파문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개인의 권리와 교회의 법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계속 유지될 것이며, 증거 없는 일반적인 소문이나 험담은 민사 재판이든 교회 재판이든 재판에서 불충분합니다.

    이 편지는 교회의 “officers and members”에게 보내진 것이었으며, Heber J. Grant가 1911년 4월 교회 일반 대회에서 낭독했습니다.

  • Heber J. Grant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그는 결혼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식이 행해질 때에는 결혼 성약도 없습니다.

    이 발언은 1921년 4월 교회의 일반 대회에서 나왔습니다.

  • 이 공식 성명에서 제일회장단은 1933년 6월에 Wilford Woodruff와 Joseph F. Smith의 이전 선언들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체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1904년, 1910년, 그리고 1914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교회 임원들에게 준 지시를 확인하고 다시 밝히며, 교회 업무를 관리하는 임원들에게 채택된 규칙의 위반이 보고되면 이를 부지런히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스미스 회장의 결정(교회가 채택한 것)을 어긴 사람들, 또는 이른바 일부다처 결혼이나 복수 결혼을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거나 장려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유죄로 판단될 경우 스미스 회장이 준 지시에 따라 그들을 교회에서 파문하라고 지시합니다. 우리는 이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일에 대해 교회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이 말씀은 교회의 1998년 10월 일반 대회에서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일부다처제를 행하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 교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한 번도 회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민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도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교회는 어떠한 관할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 . 우리 회원 가운데 일부다처 결혼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파문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입니다. . . . 100년도 더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Wilford Woodruff에게 일부다처 결혼의 관행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셨으며, 이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민법이나 종교법이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도, 교회는 결혼이 반드시 일부일처제여야 한다고 가르치며 일부다처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제일회장단은 북아메리카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회람 서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밸라드는 2011년 10월 일반 대회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 이 발언들은 2020년 7월호 리아호나 잡지에 실렸습니다:

    저는 복수 결혼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복수 결혼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랑과 일치가 있었지만, 희생도 있었고, 그 결혼 안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희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복수 결혼에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둘째, 빌레이트 킴볼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무슨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완전히 알기도 전에 이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자신만의 개인적인 계시를 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교회의 최고 평의회들 가운데에서는 복수 결혼이, 그것이 시행된 방식대로,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도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아직 답이 없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며, 그 계획은 행복을 위한 계획이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구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브루스 알 맥콩키는 몰몬 교리에서 “그 거룩한 관행[복수결혼]은 인자가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 후에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쿠엔틴 엘 쿡은 2018년에(그리고 2020년에 다시 출판된 글에서) “교회의 고위 평의회들에서는, 과거에 시행되었던 일부다처제가 그 목적을 다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도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예를 들어, 올슨 프랫은 1853년에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은 영원한 세계에 있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들과 자신의 장자이신 예수의 영을 낳았으며, 또 다른 하나는 땅 위에 있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의 성막을 낳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영원에서도, 또한 현세에서도 그들의 아내들을 상속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857년에 John Taylor는 하늘 어머니를 “하늘의 여왕들”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는데, 이는 하나님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그것을 노골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Adam-God 가르침의 일부로, Brigham Young는 또한 아담(하나님)이 자신의 아내들 가운데 하나인 이브를 데리고 와서 지구에 사람을 번성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담이 에덴동산에 왔을 때, 그는 해의 몸을 지닌 채 그곳에 왔고, 그의 아내들 중 하나인 이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만들고 조직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 1995년에 발표된 가족 선언은 “모든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각 사람은 하늘 부모의 사랑받는 영의 아들이나 딸이며, 따라서 각 사람은 신성한 본성과 운명을 지닌다”라고 밝히지만, 하늘 부모의 수가 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늘 어머니에 관한 복음 주제 에세이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늘 부모, 곧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의 사랑받는 영의 자녀라고 가르친다.”

    교회의 2022년 4월 일반 대회에서 데일 지 렌런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우리에게 하늘 부모, 곧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어머니에 관한 교리는 계시를 통해 주어졌으며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신앙입니다. . . . 하늘 어머니에 대해서는 계시된 내용이 매우 적습니다.”

  • 예를 들어, 오슨 하이드는 1855년에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했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다른 이들이 그의 아내들이었으며, 그가 자녀를 낳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오슨 프랫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모두에게 복수의 아내들이 있었다고 가르쳤습니다.

    1883년에 Wilford Woodruff는 조셉 F. 스미스가 예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결혼했다고 보았다는 점을 기록했으며, 회의 기록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조셉 스미스도 예수가 결혼했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시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소설 다빈치 코드의 인기에 대한 반응으로, 2006년에 교회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혼하셨다는 믿음은 교회의 공식 교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승인된 적도 없고 가르쳐진 적도 없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당시에도 교회 교리가 아니었고 지금도 교회 교리가 아닙니다.

    1912년에 찰스 W. 펜로즈는 교회를 대표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주제에 대해 권위 있는 공식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결혼하셨다는 생각을 사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1963년에 예수께서 결혼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조셉 필딩 스미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을 전파하지는 마라! 주님은 우리에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권고하셨다!”

  • 현재 교회는 “남편과 아내”의 인봉과 “자녀를 부모에게” 인봉하는 것을 허용하며, 또한 남성이 살아 있든 죽었든 여러 여성과 인봉되는 것도 허용합니다.

    지침서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이 인봉된 후 나중에 이혼한 경우, 그 남성이 다른 여성과 인봉되기 전에 인봉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전 인봉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인봉된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하면, 그 여성가 이미 다른 남성과 인봉되어 있지 않은 한 그 남성은 다른 여성과 인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아내가 사망하기 전에 그와 이혼한 것이 아니라면, 그 남성은 제일회장단의 인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 지침서는 “살아 있는 여성은 한 번에 오직 한 남편에게만 인봉될 수 있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인봉된 후 나중에 이혼했다면, 그녀는 생전에 다른 남성과 인봉되기 전에 그 인봉의 취소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인봉되었고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여성은 첫 번째 인봉의 취소를 받지 않는 한 다른 남성과 인봉될 수 없습니다”라고도 말합니다.

  • 지침서에 따르면, 합법적인 이성 간 일부일처 결혼 밖에서 동거하는 것은 정조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규정되며 회원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수 결혼은 회원 평의회가 필요하며 교회 회원 자격 박탈 조치가 따릅니다.

  • 교회 핸드북은 정조의 법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합법적인 결혼 밖에서 성관계를 삼가는 것”과 “결혼 생활 안에서의 정절”로 정의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현재 판의 교리와 성약에 실린 공식 선언 1의 머리말은 “성경과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달리 선언하지 않으시는 한 일부일처제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야곱서 2:30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씨를 일으키기”를 바라실 경우 그들에게 복수 결혼을 하라고 “명하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일부일처제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 현재 교회 핸드북은 순결의 법 아래에서는 이성 간의 일부일처제만 허용된다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동성 관계는 징계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복혼 결혼은 징계 평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