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Taylor의 1886년 계시

1886년, 연방 요원들을 피해 숨어 지내던 중 John Taylor는 복수결혼을 주님이 결코 철회하지 않을 “영원한 성약”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이 계시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이것은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을까요? 교회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한 적이 있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들과 그 밖의 다른 문제들을 살펴봅니다.

John Taylor의 1886년 계시 연대표

1885년 2월 1일

John Taylor[BIO]은(는) 일부다처제를 시행한 일로 연방 정부의 기소를 피하기 위해 몸을 숨깁니다.[1]

1886년 9월 27일

John Taylor이 “새롭고 영원한 성약”에 관한 계시를 기록합니다.[2]

1887년 7월 25일

John Taylor이 사망합니다.[3]

1889년 4월 7일

Wilford Woodruff[BIO]가 테일러의 뒤를 이어 교회 회장이 됩니다.[4]

1890년 9월 25일

Deseret Evening News는 Wilford Woodruff의 “공식 선언”을 게재하며, 이 선언은 후기 성도들에게 복수결혼의 실행을 삼가라고 지시합니다.[5]

1890년 9월 30일

Heber J. Grant[BIO]는 자신의 일지에 John W. Taylor[BIO], 곧 John Taylor의 아들이 십이사도 정원회에 아버지의 계시에 대해 알렸다고 기록했습니다.[6]

1890년 10월 6일

Wilford Woodruff가 일반 대회에서 Manifesto를 발표하며, 후기 성도들에게 일부다처 결혼을 행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7]

1892년 4월 1일

에이브러햄 H. 캐넌[BIO]은 자신의 일지에서 존 W. 테일러가 정원회 모임 중에 다시 자신의 아버지의 계시를 언급했다고 기록했습니다.[8]

1909년 8월 3일

조셉 필딩 스미스[BIO]는 교회 역사가 사무실을 위해 테일러의 계시 사본을 만듭니다.[9]

1911년 2월 22일–3월 1일

존 더블유 테일러가 일부다처 결혼을 계속 실천한 이유로 징계 평의회가 열립니다.[10] 회의 중에 테일러 계시가 논의됩니다.[11][12]

1915년 8월 1일

네이선얼 볼드윈[BIO]은 자신의 일기에 테일러의 계시 사본이 여러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13]

1922년 3월 12일

근본주의자 Joseph W. Musser는[BIO] 테일러의 계시를 자신의 개인 일기에 필사하여, Joseph Smith와 예수 그리스도가 John Taylor에게 나타났다는 주장을 포함해 그 계시의 전해지는 기원에 대한 기록을 보존했습니다.[14]

1927년경

테일러의 계시 사본들이 여러 근본주의 출판물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15]

1933년 6월 17일

공식 성명에서 제일회장단(Heber J. Grant, Anthony W. Ivins,[BIO] 및 J. Reuben Clark[BIO])은 테일러 계시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16]

1933년 7월 15일

John Taylor의 아들인 Frank Y. Taylor가[BIO] 테일러 계시의 원본 원고를 제일회장단에 맡깁니다.[17][18]

1934년 2월 10일

개인 서한에서 제일회장단의 일원인 앤서니 W. 아이빈스는 테일러의 계시가 교회에서 “아무 효력도 없다”고 말합니다.[19]

1934년 12월 31일

사도 멜빈 제이 밸라드는[BIO] 개인 서한에서 “테일러 회장의 이른바 계시”를 교회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20]

1938년 10월

테일러 계시의 사진 복사본이 필사본과 함께 근본주의 정기 간행물인 Truth에 실렸습니다.[21]

1940년대경

테일러의 계시는 여러 근본주의자 소책자에서 다시 출판되었습니다.[22]

1959년

딘 제시[BIO]는 BYU 석사 학위 논문에서 테일러의 계시와 그를 둘러싼 사건들을 논의합니다.[23]

1960년대

근본주의 출판물들은 계속해서 테일러 계시의 사진 복제본을 유포하고 있습니다.[24]

1970년

Kenneth W. Godfrey[BIO]는 정기간행물 Dialogue에 실린 테일러의 계시에 대해 썼습니다.[25]

1972년 4월 21일

John Taylor의 손자인 Raymond W. Taylor가[BIO] 교회 기록 보관소에서 1886년 계시의 여러 사본을 발견합니다.[26]

1974년

사도 마크 E. 피터슨[BIO]은 테일러 계시의 진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며, 그것을 근본주의자들이 "날조한" "거짓 계시"라고 규정합니다.[27]

1976

John Taylor의 손자인 Samuel W. Taylor가 [BIO] 1886년 계시를 다루는 The Kingdom or Nothing을 출판합니다.[28]

1979년

J. 맥스 앤더슨[BIO]이 일부다처 이야기: 허구와 사실을 출간하며, 그 계시에 관한 근본주의자들의 주장과 그 기원에 대한 것으로 알려진 세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합니다.[29]

1985년

D. Michael Quinn은 Manifesto 이후의 일부다처제를 다룬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하며, Taylor의 계시와 그 문서 보관 출처를 검토했습니다.[30]

1989년

Elden J. Watson[BIO]은 President John Taylor's 1886 Revelation을 출판하며, 그 계시가 구체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아니라 영원한 결혼의 개념을 다루었다고 주장했습니다.[31]

2009년

BYU 종교 연구 센터는 John Taylor에 관한 책을 출판했으며, 그 책에는 그의 1886년 계시의 진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32]

2014년

테릴 기븐스[BIO]와 리드 L. 닐슨[BIO]은 컬럼비아 대학교를 통해 출판된 후기 성도 역사에 관한 책에서 테일러의 계시를 재수록합니다.[33]

2015년

브라이언 C. 헤일스[BIO]는 일부다처제의 지속라는 책에 자세한 글을 발표하면서, 테일러의 계시는 진본이지만 복수결혼의 지속적인 실행을 명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34]

2020

교회에서 출판한 성도들, 시리즈의 두 번째 권은 테일러의 계시를 짧게 언급합니다.[35]

2025

교회는 교회 역사 카탈로그에서 테일러의 원본 계시를 디지털화하여 공개합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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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Taylor의 1886년 계시는 무엇입니까?

John Taylor의 1886년 계시는 1886년 9월 27일에 그의 자필로 기록되었으며, “새롭고 영원한 성약”과 그것이 후기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그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37]

그 계시의 역사적 맥락은 무엇입니까?

1886년 9월, John Taylor는 일부다처제와 “불법 동거”를 경범죄로 규정한 연방법 때문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38] 1887년 7월 Taylor가 사망하기 1년도 채 되지 않아 주어진 이 계시는, 그와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복수결혼의 지속적인 시행과 관련해 가졌던 질문들을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39][40]

계시는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계시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ept 27 1886 My son John. You have asked me concerning the New & eve<r>lasting covenant how far it is binding upon my people. Thus saith the Lord all commandments that I give must <be obeyed by those calling themselves by my name> unless they are revoked by my or by my authority, and how can I revoke an everlasting covenant; for I the Lord am everlasting my everlasting covenants cannot be abrogated nor done away with; but they stand for ever. & have I not given my word in great plainness on this subject? Yet have not great numbers of my people been neglient in the observance of my law & the keeping of my commandment and yet have I borne with them these many years & this because of their weakness because of the perlious times & furthermore, it is more pleasing to <me> that men should use their free agency in regard to these matters. Nevertheless I the Lord do not change & my word & my covenants & my law do not. & as I have heretofore said by my servant Joseph all those who would enter into my glory must & shall obey my law & have I not commanded men that if they were Abraham's seed & would enter into my glory, they must do the works of Abraham. I have not revoked this law nor will I for it is everlasting & those who will enter into my glory must obey the conditions thereof, even so amen.[41]

이것은 복수결혼이 결코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렇습니다. 근본주의 몰몬들은 이 계시를, 복수결혼이 승영을 위한 영원한 필수 조건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회하실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42] 그러나 후기 성도 학자들은 이 계시가 Doctrine and Covenants 132편에 나오는 “새롭고 영원한 성약”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즉, 영원한 결혼이라는 원리 자체는 철회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수결혼의 시행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철회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43]

만약 그 계시가 복수결혼 정책이 결코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Wilford Woodruff의 1890년 Manifesto와 모순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그 문서에 대한 한 가지 해석입니다. 다른 해석들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1886년 John Taylor 계시에 대한 해석 표

가능한 해석

가정

이 계시는 복수결혼의 실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수결혼의 영원한 원리를 가리키며, 복수결혼의 실천을 중단시킨 1890년 Manifesto와도 일치합니다.

계시에서 “새롭고 영원한 성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방식은 교리와 성약 132편과 비슷한데, 이 편은 복수 결혼의 관행이 아니라 영원한 결혼의 원리를 가리킵니다.[44]

이 계시는 복수결혼의 영원한 원리가 아니라 복수결혼의 관행을 가리키며, 따라서 1890년 Manifesto와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Wilford Woodruff 및/또는 John Taylor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 되며, 이는 교회의 신성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계시에 나오는 “새롭고 영원한 성약”이라는 표현은 교리와 성약 132편에서 말하는 영원한 결혼의 원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수결혼의 관행만을 가리킵니다.[45]

그 계시는 초안 형태였고, 또는 John Taylor가 그 계시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그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그것을 제쳐 두었고, 결국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정책이나 교리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모두 그것이 미완성 상태였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계시를 받는 일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사도들과의 평의와 경전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절차입니다.[46][47]

그 계시는 진짜입니까?

예, 이 계시의 역사적 및 문서 보관 기록상의 출처는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48][49]

John Taylor가 사망하기 직전인 1887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1886년 9월 27일의 계시와 1887년 7월 25일 사망 사이인 1887년에 촬영된 John Taylor의 사진입니다. 교회 역사 도서관.

그 계시는 정경으로 채택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계시는 승인을 받기 위해 십이사도 정원회에 제출된 적도 없고, 표준 경전에 포함시키기 위해 교회의 일반 회원들에게 제시된 적도 없습니다.

존 테일러 회장의 아들인 존 W. 테일러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 계시를 아버지의 서류들 가운데서 발견했습니다.[50] 그 계시는 테일러 가족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사적으로 유통되었지만,[51] 교회에 의해 출판되거나 공식적으로 경전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52]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John Taylor의 아들인 Frank Y. Taylor는 1933년 7월 15일에 원본 문서를 제일회장단에 기탁했습니다.[53]

교회는 그 계시를 입수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 계시는 교회 지도자들이 정원회 모임에서 비공개로 논의했습니다.[54] 조셉 필딩 스미스는 교회 역사가로 봉사하던 동안 1909년에 그것의 사본을 만들었습니다.[55]

교회는 이 계시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933년 6월, 제일회장단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테일러의 계시를 “가짜 계시”라고 언급했으며, “교회 기록 보관소에는 그러한 계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56]

그렇다면 1933년의 교회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을 당시 그 문서는 교회의 공식 기록 보관소에는 없었고, 다만 여러 교회 관련 도서관에는 사본들이 존재했습니다.[57] 제일회장단이 그것을 “가짜 계시”라고 묘사한 것은 아마도 그 진위에 대한 의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Heber J. Grant와 Anthony W. Ivins가 이전 정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58]

교회 지도자들은 그 계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계시에 대해 언급한 교회 지도자들은 주로 사적인 소통에서, 이 계시가 정경으로 채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부인해 왔습니다.[59] 적어도 한 명의 사도는 그 진위성을 분명하게 부인했습니다.[60] 예시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John Taylor의 1886년 계시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언급.

지도자

날짜

의견

제일회장단 (Heber J. Grant, Anthony W. Ivins, J. Reuben Clark)

1933년 6월

1886년 9월 26~27일에 John Taylor 회장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되며, 그 계시라고 전해지는 내용은 겉보기에 바로 이 같은 조직이 또는 그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유포되는 출판물들에 실려 있습니다.

이 주장된 계시에 관해서는, 교회 기록 보관소에는 그러한 계시가 없으며, 그러한 계시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고, 그러한 계시가 실제로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부의 개인적인 지식과, 교회를 인도하는 정원회의 일관되고 공통된 기억, 그리고 그러한 계시가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어떤 증거도 교회 기록 보관소에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러한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권위자들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 주장된 계시가 설령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교회나 교회의 어떤 평의회에도 한 번도 제시되어 채택된 적이 없었고, 그와는 반대로 영감받은 행동 지침인 Manifesto가 (이 주장된 계시 이후에) 교회에 제시되어 채택되었으며, 그 영감받은 지침은 그 문구와 취지와 효력에 있어서 이 주장된 계시에 부여된 해석과 정반대였으므로, 이른바 주장된 계시는 아무런 타당성도 없고 교회 회원들에게 구속력이나 효력도 가질 수 없으며, 그것에 따른 행동은 권한이 없고 불법이며 무효였습니다."[61]

앤서니 더블유. 아이빈스

1934년 2월

“John Taylor의 나중에 나왔다고 주장되는 계시(1886년)는 교회에서 아무런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 깊게 찾아보았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테일러 회장이 사망한 뒤 그의 유품 가운데서 나온 종이 한 장뿐입니다. 그것은 연필로 쓰여 있었고 서명이 전혀 없는 몇 개의 단락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들이 그의 서류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감리 권세자들에 의해 계시로 제시되거나 논의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62]

멜빈 제이 밸라드

1934년 12월

“존 테일러 회장의 이른바 계시는 그의 서명이 추가된 적이 전혀 없었지만, 계시의 형식으로 쓰였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자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그의 동료들에게도, 교회에도 제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도 교회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 안에는 교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의 정당성은 거기에서 강조하여 제시되어 있으며, 주님과 교회가 그 원리를 실천할 권리를 승인했을 때 교회는 제132편의 진실성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이들이 존 테일러 회장의 계시에 대해 내리는 해석대로 복수결혼이 계속되기를 원하셨다면, 주님은 존 테일러 회장이 살아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데려가시고, 복수결혼의 관행을 중단시키는 Manifesto를 주도록 영감을 받은 Wilford Woodruff 회장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승인이 교회의 노선과 함께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63]

마크 이 피터슨

1974년

“자신들의 반항을 정당화하기 위해 완고한 형제들은 교회의 복수결혼 입장을 좌절시키기를 바라며 한 가지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1886년에 회장 John Taylor에게 주어졌다고 주장되는 거짓 계시를 꾸며 냈고, 그 안에서는 비밀 권한이 주어져 복수결혼을 계속할 수 있다고 가장했습니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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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시는 내가 일부다처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1904년 이후로 교회는 복수결혼을 하는 회원들에게 파문을 징계로 적용해 왔으며,[65] 이후의 어떤 계시도 이 정책을 뒤집지 않았습니다.[66]

사실들

  • 1886년 9월 27일, John Taylor는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결코 철회하지 않을 영원한 관행으로서의 일부다처제를 의미한다고 해석해 온 한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 이 계시는 한 번도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 그것은 테일러가 사망한 뒤 그의 아들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며, 그는 때때로 그것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과 논의했습니다.

  • 이 계시는 교회에서 한 번도 출판되지 않았지만, 사본들이 비공개로 유통되었고 근본주의 몰몬 문헌에도 다시 실렸습니다.

  • 1933년 6월에 교회는 이 계시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 1933년 7월, 원본 계시가 제일회장단에 기증되었습니다.

  • 2025년 6월에 교회는 그 원본 계시를 출판했습니다.

우리의 견해

1886년에 교회의 제3대 회장인 John Taylor는 복수결혼에 관한 계시로 보이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계시는 하나님이 일부다처제의 관행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불과 4년 뒤인 1890년에 Wilford Woodruff는 성도들에게 복수결혼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Manifesto를 발표했습니다. 교회는 2025년 6월까지 Taylor의 이 문서를 보관소에 보관해 두었고, 이로 인해 그 의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흐름은 어려운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만약 테일러의 계시가 일부다처제를 영원한 원리로 시사한다면, 그것은 훗날 선지자들이 일부다처제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친 내용과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그리고 왜 교회는 이 기록을 한 세기가 넘도록 비공개로 보관했습니까?

테일러의 계시를 둘러싼 맥락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테일러는 교회의 일부다처제 관행을 둘러싸고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있던 시기에 선지자로 봉사했습니다. 그의 계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며, 그 내용도 여러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테일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신성한 인도를 구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의 계시는 교회 초기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측면 가운데 하나였던 일부다처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처했던 어려운 입장을 보여 줍니다.

1890년 Manifesto 이후 교회가 일부다처제와 몰몬 근본주의자들과 거리를 두려 했던 이후의 노력은 테일러의 계시를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침묵은 교회가 복잡한 일부다처제의 유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겪었던 어려움을 보여 줍니다.

테일러가 이 계시를 기록할 때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이 문서는 결코 경전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후기 성도들에게 구속력 있는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리와 성약에 실린 계시들과 달리, 이 문서는 공식적인 교리적 권위를 지니지 않습니다. 일부다처제는 1890년에 우드러프 회장 아래에서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 변화는 지금도 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계시를 믿으며, 교리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가르침을 통해 확립됩니다. 이 원칙은 아무리 흥미로운 역사 문서라 하더라도 현대의 예언자적 지침이 그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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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y S.
    “That salvation is a personal matter. That Family is the Church and a Father is the Patriarch of that Family. How a Man chooses to manage His Family is nobody else's business. Marriage is not for everyone. Most men are not worthy to have one wife.”
  • Reid S.
    “The way I see it, all covenants we make are everlasting because God honors it for eternity. John Taylor very well may have been grappling with whether to end the specific plural marriages to keep the cohabitation law, not the entire practice itself.”
  • Brad
    “The New and Everlasting Covenant is eternal and will not be rescinded. It seems that's what's being referred to in the revelation. Plural marriage is a part of that covenant, controlled exclusively by the Lord to "raise up a righteous generation" when He deems it necessary.”
  • JT N.
    “Love the evidence and historical layout this has. Since a fundamental doctrine of the church is modern revelation, living prophets take precedence over dead ones. Either way it’s interpreted, the next president and quorum of the 12 have authority to bring new revelation.”
  • Abraham
    “Genesis 17:14 states that circumcision is to be "for an everlasting covenant,” but in Acts 15 the requirement to be circumcised is revoked.”
각주
  • BIOJohn Taylor

    John Taylor(1808~1887)은 영국 웨스트몰런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3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1832년에 캐나다로 이주했고, 4년 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Taylor는 곧 사도로 성임되었고, 영국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후기 성도 교리를 널리 옹호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Taylor는 1844년에 Joseph Smith와 함께 카테지 감옥에 갔으며, 그곳에서 Joseph과 Hyrum Smith가 순교했습니다. Taylor는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1880년에 회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사도직과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했습니다. Taylor는 일부다처제를 시행한 일로 교회가 연방 당국의 지속적인 기소를 받는 동안 교회 행정을 감독했습니다. 그는 79세의 나이로 케이즈빌에서 연방 당국을 피해 숨어 지내던 중 사망했습니다.

  • BIOWilford Woodruff

    Wilford Woodruff(1807–1898)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4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1833년에 그 믿음에 들어왔고, 1839년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1889년에 교회 회장이 될 때까지 사도로 봉사했습니다.

  • BIOHeber J. Grant

    Heber J. Grant(1856-1945)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7대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유타주 Salt Lake City에서 Jedediah Grant(제일회장단의 보좌)와 Rachel Ivins Grant(Salt Lake City에서 오랫동안 구원회 회장으로 봉사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Grant는 시온의 은행에서 서기로 일했고, 보험 회사와 Utah Sugar Company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1882년에 사도가 되었고 일본에 교회의 첫 선교부를 세웠습니다. 그는 1918년에 교회 회장이 되었으며 27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 BIOJohn W. Taylor

    John W. Taylor(1858–1916)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도이자 교회 회장 John Taylor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1884년 25세의 나이로 십이사도 정원회에 지지받아 임명되었으며, 1890년 Manifesto 이후 교회가 그 관행에서 점점 거리를 두는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선교사이자 복수결혼의 옹호자였습니다. Taylor는 복수결혼의 원리가 여전히 신성하게 명해진 것이라고 믿었고, Manifesto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수결혼을 집전하고 그런 결혼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그의 저항은 결국 1905년 정원회 사임과 1911년 파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계속 굳게 지켰고 교회와의 화해에 대한 희망도 나타냈지만, 다시 침례받지 않은 채 1916년에 사망했습니다.

  • BIOAbraham H. Cannon

    Abraham H. Cannon(1859~1896)은 유타주 Salt Lake City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교회 출판물인 Juvenile Instructor 의 관리자로 일했으며, 1889년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상세한 일지를 남겼고, 이를 통해 19세기 후반 십이사도 정원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귀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 BIOJoseph Fielding Smith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0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1910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사도가 되었고, 1965년에 제일회장단의 일원이 될 때까지 그 직분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1921년부터 1970년까지 교회 역사가 겸 기록관이었습니다. 그는 1970년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사망 후 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 BIONathaniel Baldwin

    나다니엘 볼드윈(1878–1961)은 음향 기술의 혁신과 Manifesto 이후의 일부다처제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몰몬 발명가이자 사업가였으며, 초기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유타 준주에서 태어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최초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헤드폰 가운데 하나를 개발했으며, 이를 제1차 세계 대전 중 미국 해군에 판매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볼드윈 라디오 회사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실한 후기 성도였던 볼드윈은 교회가 복수결혼을 포기한 것에 실망하게 되었고, 새롭게 등장하던 몰몬 근본주의 운동에 동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 근본주의 지도자들, 출판물, 그리고 공동체를 지원했습니다.

  • BIOJoseph W. Musser

    Joseph White Musser(1872-1954)는 유타주 Salt Lake City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본주의 운동의 기초적 인물인 Musser는 20세기에 그 운동의 방향에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Musser는 1899년 어느 시점에 회장 Lorenzo Snow가 전령을 통해 자신에게 일부다처제를 실천하라고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usser는 이후 일부다처제를 실천한 이유로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고, 결국 1921년 무렵 파문되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죽을 때까지 Musser는 많은 글을 썼으며, Lorin C. Woolley와 함께 Council of Seven Friends라는 근본주의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 BIOAnthony W. Ivins

    앤서니 우드워드 아이빈스(1852–1934)는 뉴저지주 톰스리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1853년에 유타로 이주했습니다. 1861년에 그의 가족은 유타주 세인트조지의 첫 정착민들과 함께 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이빈스는 애리조나, 뉴멕시코, 멕시코를 포함해 여러 차례 선교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인트조지에서 경찰관, 목장주, 검사, 시장, 시의회 의원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빈스는 멕시코시티에서 선교부 회장이었고, 멕시코 최초의 후기 성도 스테이크인 후아레스 스테이크의 초대 스테이크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빈스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성임되었으며, 1921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제일회장단의 일원이었습니다.

  • BIOJ. Reuben Clark

    조슈아 루벤 클라크 주니어(1871년 9월 1일~1961년 10월 6일)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도였습니다. 클라크는 유타주 그랜츠빌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유타 밸리 일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클라크는 총명했고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1898년에 유타 대학교 졸업반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클라크는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진학해 1906년에 졸업했습니다. 클라크는 국무부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미국 대통령 캘빈 쿨리지 아래에서 국무 차관보로도 일했습니다. 클라크는 1930년에 주멕시코 미국 대사로도 봉사했습니다. 대사 임기를 마친 뒤, 클라크는 1934년에 사도로 성임되었습니다.

  • BIOFrank Y. Taylor

    Frank Y. Taylor(1861~1953)은 저명한 후기 성도 지도자이자 선교사, 교회 행정가였으며, 교회 회장 John Taylor의 아들이었습니다. Taylor는 1900년부터 1928년까지 유타의 Granite Stake에서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 등의 지도자 직책을 맡았습니다. Taylor는 또한 복수 결혼에 관한 1886년 계시를 보관한 사람으로서 교회 역사에서 한 역할을 했습니다.

  • BIOMelvin J. Ballard

    멜빈 J. 밸라드(1873–1939). 그는 여러 해 동안 교회의 노스웨스턴 스테이츠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몬태나의 몇몇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선교 사업을 조직했습니다. 밸라드는 1919년 1월 7일에 사도로 성임되었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1922년에 그는 영광의 세 등급: 강연(데저렛 북 컴퍼니)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 BIODean Jessee

    딘 C. 제시(1929년생)는 조셉 스미스의 생애와 글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로 가장 잘 알려진 후기 성도 역사학자이자 문헌 편집자입니다. 제시는 초기 몰몬 문서들을 학술적으로 편집하고 출판하는 일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셉 스미스의 개인 저작을 편집하고 조셉 스미스 문서 프로젝트의 첫 권들을 시작한 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몰몬 역사에서 엄격한 문서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시는 이후 자신의 초기 작업에서 발전한 조셉 스미스 문서 프로젝트의 핵심 기여자가 되었습니다.

  • BIOKenneth W. Godfrey

    케네스 W. 고드프리는 교회 교육 제도(CES)에서 세미나리 및 인스티튜트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유타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CES의 행정 책임자로 봉사했습니다. 1983년부터 19984년까지 그는 몰몬 역사 협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1995년에 은퇴했습니다.

  • BIORaymond W. Taylor

    Raymond W. Taylor(1904–1972)는 형제 Samuel W. Taylor와 함께 John Taylor Papers를 공동 편집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Church president John Taylor의 손자였습니다.

  • BIOMark E. Petersen

    마크 E. 피터슨(1900~1984)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도로 봉사했습니다. Salt Lake City에서 태어난 피터슨은 노바스코샤로 선교부에 파견되었고 유타 대학교에 다니며 저널리즘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Deseret News의 기자로 일했고, 곧 Deseret News 의 총지배인이 되었습니다. 1944년에 그는 사도 직분에 성임되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경전 속 인물들과 음주 및 성적 관계 같은 도덕 문제를 다룬 여러 권의 짧은 책을 썼습니다. 피터슨은 또한 민권 운동의 열렬한 반대자였으며, 그 운동이 인종 간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터슨은 1984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 BIOSamuel W. Taylor

    Samuel W. Taylor(1907~1997)은 유머러스한 소설과 역사 저술로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작가이자 역사가이며,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파문된 사도였던 John W. Taylor의 아들이자 교회 회장 John Taylor의 손자였던 Samuel은 후기 성도 역사와 깊은 개인적 연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Taylor는 여러 장르에 걸쳐 폭넓게 글을 썼으며, 소설, 단편소설, 전기, 시나리오를 출간했습니다.

  • BIOJ. Max Anderson

    J. 맥스 앤더슨(1928–2021)은 후기 성도이자 작가, 건축가, 계보학자였습니다. 그는 유타주 리치필드에서 태어나 스웨덴으로 선교부 봉사를 갔으며, 이후 교회에서 여러 부름을 맡았습니다. 그는 일부다처제 이야기: 허구와 사실을 저술했으며, 일부다처제 집단의 구성원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에 기여했습니다. 건축과 순수미술 교육을 받은 앤더슨은 시더시티의 애덤스 메모리얼 셰익스피어 극장을 비롯해 유타주의 여러 공공 건물 설계를 도왔습니다.

  • BIOElden Watson

    Elden Jay Watson은 작가이자 역사가입니다. 그는 1968년에 유타대학교에서 물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전자 산업 분야에서 32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가 저술하거나 편집한 작업으로는 Manuscript History of Brigham Young, Orson Pratt Journals, 그리고 The Jehovah Doctrine가 있습니다.

  • BIOTerryl Givens

    Terryl L. Givens는 몰몬 역사, 신학, 문화에 관한 영향력 있는 연구로 알려진 후기 성도 학자이자 작가이며 신학자입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캠퍼스에서 비교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리치먼드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이후 Brigham Young University의 닐 A. 맥스웰 종교 장학 연구소에 합류했습니다. Givens는 By the Hand of Mormon처럼 후기 성도 역사와 신학에서 몰몬경이 차지하는 위치를 다룬 획기적인 연구서와, 아내인 Fiona Givens와 함께 쓴 The God Who Weeps처럼 LDS 교리를 자비로운 시각으로 제시하는 책, 그리고 몰몬 신앙을 신학적으로 개관한 Wrestling the Angel 같은 저작을 집필했습니다.

  • BIOReid L. Neilson

    리드 L. 닐슨은 교회 역사 연구로 알려진 후기 성도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닐슨은 선교사 활동과 교회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를 포함해 후기 성도 역사에 관한 수많은 책을 집필하고 편집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회 역사부의 상무 책임자와 교회 역사 보조 역사가 겸 기록자로 봉사했습니다. 2022년에 그는 BYU의 학술 담당 부총장이 되었습니다.

  • BIOBrian C. Hales

    브라이언 C. 헤일즈(1957년~현재)는 유타주에 거주하는 작가이자 마취과 의사입니다. 그는 1976년부터 1978년까지 베네수엘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헤일즈는 유타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캔자스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는 현대 일부다처제와 몰몬 근본주의를 비롯해 일부다처제를 주제로 한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 1892년에 나온 전기에 따르면, 테일러는 1885년 2월 1일 마지막 공개 설교를 한 뒤 은신에 들어갔습니다.

  • 원본 계시는 테일러 자신의 필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식의 서두로 시작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존아. 너는 새롭고 영원한 성약이 내 백성에게 어디까지 구속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나에게 물었다.”

  • 테일러는 유타주 케이즈빌에 있는 Thomas F. Rouche의 집에 숨어 지내던 중, مشخص되지 않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1887년 8월 3일 Deseret News에 발표되었습니다.

  • Deseret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우드러프는 1889년 4월 7일 일요일 일반 대회에서 새로운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습니다.

  • 공식 선언문은 “Manifesto”로도 알려져 있으며, 1890년 9월 25일자 Deseret Evening News 2면에 실렸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수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들이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법률들이 최종 상고 법원에 의해 합헌이라고 선언되었으므로, 본인은 이에 그 법률들에 따를 의사를 밝히며, 또한 내가 감리하는 교회 회원들도 그와 같이 하도록 나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 그랜트는 정원회 모임에서 테일러가 다른 사도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계시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의 서류들 가운데서, 복수결혼은 주님의 영원한 율법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실행하는 일에서 자신의 성도들을 지지하고 붙드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발견했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버지가 당시의 상황에서 복수결혼을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주님께 여쭈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그 달 일반 대회 회의록의 일부로 Manifesto의 본문이 출판되었습니다.

  • 캐넌은 십이사도와의 그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John W. Taylor는 Manifesto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저는 그것을 지지하는 표를 던졌고 앞으로도 그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서류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 하나를 발견했으며, 그 계시는 지금 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에서 주님은 복수결혼의 원리가 결코 극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aylor 회장은 그것을 중단시키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 1911년 존 W. 테일러의 회원 자격 심리 동안, 조셉 필딩 스미스는 “로드니 배저 형제”가 제공한 원본에서 그 계시를 필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이 에프 스미스 주니어: 제가 로드니 배저 형제로부터 이 계시의 사본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저에게 원본을 가져가게 해 주었고, 저는 그것을 베껴 역사가 사무실에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스미스가 1909년에 필사한 것의 또 다른 사본이 197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 John W. Taylor의 징계 평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1886년의 Taylor 계시는 여러 차례 정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John W. Taylor는 Manifesto 이후에도 자신이 계속 복수결혼을 실천한 정당화의 근거로 이 계시를 부분적으로 인용하며,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은 교회에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제 아버지에게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이 아니라, . . . 그것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회의록은 또한 재판이 열릴 무렵에는 그 계시의 사본들이 이미 유포되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A. W. 아이빈스: 과거에 이 계시가 얼마나 널리 유포되어 이 문제와 관련해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J. W. 테일러: 조셉 로빈슨 형제가 카울리 형제의 제안으로 저에게 와서 그것의 사본을 요청했고, 그는 배저 형제에게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주니어 형제도 사본을 받았지만, 그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그의 파문 재판 동안, 존 W. 테일러는 아버지의 계시 사본을 제시했고, 그 사본은 찰스 W. 펜로즈가 평의회 앞에서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이 사본은 1886년(계시가 기록된 날짜)부터 1911년(테일러의 재판 날짜) 사이 어느 시점에 작성되었습니다.

    1979년에 존 W.의 아들 새뮤얼 W. 테일러는 이 사본이 그의 아버지 필체로 쓰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증거에 관해서 말하자면, 가장 좋은 것은 제 아버지 존 W. 테일러가 베껴 쓴 계시 사본입니다. 그는 분명히 테일러 회장의 필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계시를 자기 손으로 베껴 썼으며, 저는 이 사본이 제 아버지의 필체로 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테일러는 1905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자신의 직위에서 사임했으며, 이후 1911년에 “정부와 교회의 질서에 불복종한” 이유로 파문되었습니다.

  • Baldwin은 근본주의자들 한 무리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1886년에 John Taylor에게 주어진 계시와 1889년에 Wilford Woodruff에게 주어진 계시”의 사본들을 입수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Wilford Woodruff가 1889년 11월 24일 자신의 일지에 기록한 계시를 가리킵니다.

  • Musser의 기록에는 John Taylor가 그 계시를 기록한 밤에 Joseph Smith와 예수 그리스도 둘 다 그에게 나타났다는 전해 들은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조지프 레슬리 브로드벤트는 자신의 소책자 천상의 결혼?에서 테일러의 계시를 인쇄물로 재수록한 가장 이른 사례 가운데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 내내 근본주의 문헌은 이 계시를 자주 재수록했습니다.

  • 테일러의 계시에 관한 이 선언문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886년 9월 26~27일에 John Taylor 회장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되며, 그 계시라고 전해지는 본문은 겉보기에는 바로 이 동일한 조직이, 또는 그 조직의 요청에 따라 유포되는 출판물들에 실려 있습니다. 이 소위 계시에 관해서는, 교회 기록 보관소에는 그러한 계시가 없으며, 그러한 계시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고, 그러한 계시가 실제로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중 일부의 개인적인 지식에 비추어 볼 때, 교회의 감독 정원회들의 일치되고 일반적인 기억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그러한 계시가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어떤 증거도 교회 기록 보관소에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러한 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권위자들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 소위 계시는, 설령 실제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교회나 교회의 어떤 평의회에도 제시되어 채택된 적이 없었고, 그와 반대로 영감받은 행동 지침인 Manifesto가 (이 소위 계시 이후에) 교회에 제시되어 채택되었으며, 그 영감받은 지침은 그 문언과 취지와 효력에 있어서 이 소위 계시에 부여된 해석과 정면으로 반대되었기 때문에, 이 소위 계시는 교회 회원들에게 어떤 타당성도, 구속력도, 효력도 가질 수 없으며, 그것에 따른 행동은 승인되지 않은 것이고,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 1933년 7월 18일 자 메모에서 J. Reuben Clark는 제일회장단이 1886년 John Taylor 계시의 원본 원고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1933년 6월 17일 일부다처 결혼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뒤, 아이빈스 회장은 John W. Taylor의 복수 아내였던 Nellie Taylor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서류들 가운데서 John Taylor의 필체로 쓰인 문서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Frank Y. Taylor에게 주었습니다. 그랜트 회장이 문의했을 때, Frank는 처음에는 그 문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찾아 1933년 7월 15일 그랜트에게 전달했습니다.

  • 1934년 9월 1일 날짜의 일지 기록에서, 근본주의자 더글러스 M. 토드 시니어는 1886년 계시가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기록했습니다. 토드에 따르면, 원본은 성전이 급습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던 시기에 윌리엄 새먼이 숨겨 두었습니다. 그 후 그것은 존 W. 테일러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처남인 로드니 배저를 통해 그것을 은행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왔으며, 그곳에서는 비서였고 나중에는 복수 아내가 된 엘렌 샌드버그가 그것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존이 사망한 뒤에는 엘렌이 그 계시를 보관하고 있다가 넬리 테일러가 그것을 찾아와 프랭크 Y. 테일러에게 주었고, 그는 결국 그것을 Heber J. Grant 회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존 W. 테일러 자신이 배저에게서 그것을 받았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증언을 했다는 점과 같은 일부 불일치가 있기는 하지만, 토드의 설명은 그 문서가 제일회장단으로 돌아온 일에 관한 J. 루벤 클라크의 1933년 설명을 대체로 뒷받침합니다.

  • 이 편지는 훗날 근본주의 팸플릿에 다시 실렸는데, 그 편지에서 아이빈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John Taylor의 후대의 이른바 계시(1886년)는 교회에서 아무런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며, 찾을 수 있는 것은 Taylor 회장이 사망한 뒤 그의 유품 가운데서 발견된 종이 한 장뿐입니다. 그것은 연필로 쓰였고, 서명도 전혀 없는 몇 개의 문단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들이 그의 서류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감리 권한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 계시로 제시되거나 논의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른바 계시(1880년과 1886년)는 교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효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들은 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출판되거나 교회 전체 앞에 제시된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그런 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결코 효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 발라드는 근본주의자 엘시 젠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테일러 계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President John Taylor의 이른바 계시문에는 그의 서명이 추가된 적이 없었지만, 계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자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의 대통령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동료들에게도, 교회에도 결코 제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도 교회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문에는 교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의 타당성은 강조해서 제시되어 있으며, 주님과 교회가 그 원리를 실천할 권리를 승인했을 때 교회는 제132편의 진실성을 결코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잡지의 편집자였던 조지프 W. 머서는 계시의 사진 복제본과 필사본을 게재한 것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레드 C. 콜리어와 드루 브라이니의 저작을 포함한 다른 근본주의 출판물들에도 원본 원고의 사진 사본이 실린 바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숨겨진 네 가지 계시라는 제목의 1940년대 소책자에는 1886년 계시가 Taylor와 Wilford Woodruff의 다른 계시들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 제시는 자신의 논문 5장인 “복수 결혼의 실행—‘근본주의자’의 관점”에서 이 계시를 다루었으며, 그 전문을 다시 실었고,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도 설명했습니다.

  • 예를 들어, 1963년에 한 근본주의 성향의 출판사는 그 계시의 복사 사진과 그 역사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다시 인쇄했습니다.

  • Godfrey는 Manifesto에 관한 자신의 글에서 1886년 계시와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위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언급했지만, 기본적인 내용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 레이먼드와 그의 형제 새뮤얼이 1985년에 펴낸 John Taylor 문서 모음집에 따르면, “[그 계시의] 존재는 1972년 4월 21일 Raymond W. Taylor가 그 계시의 사본을 발견하면서 확인되었는데, 그 사본에는 교회 역사가 Joseph Fielding Smith가 1909년 8월 3일에 ‘원본 원고에서 필사한 것’이라는 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Raymond는 사본을 10개 더 발견했습니다.”

  • 1974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스승의 길에서 피터슨은 1886년 계시와 그것이 받아들여진 정황에 근거한 근본주의자들의 권위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신들의 반역을 정당화하기 위해 완고한 형제들은 교회의 복수결혼 입장을 좌절시키기를 바라며 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1886년에 회장 John Taylor에게 주어졌다고 주장되는 거짓 계시를 꾸며 냈으며, 그 안에는 복수결혼을 계속할 수 있는 비밀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가장되어 있었습니다.
  • 비LDS 출판사인 맥밀런에서 출간한 테일러의 전기에는 1886년 계시와 이를 둘러싼 논란을 다룬 짧은 부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독립적인 후기 성도 역사학자인 앤더슨은 근본주의자들의 권위 주장에 대응하여 일부다처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는 8장에서 1886년 계시의 본문과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 당시 BYU의 역사학 교수였던 퀸은 1886년 계시와 그것이 교회 기록 보관소에 편입된 일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말일성도 학자인 왓슨은 1989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이 계시는 특히 영원한 일부다처제를 다룬 것이라기보다, 일부다처일 수도 있고 일부일처일 수도 있는 더 넓은 개념인 "영원한 결혼"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John Taylor: Champion of Liberty라는 책에 실린 한 글에서 후기 성도 역사학자 Richard Neitzel Holzapfel과 Christopher C. Jones는 1886년 계시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 기원에 관한 문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진위를 받아들이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후기 성도 역사학자 두 명인 기븐스와 닐슨은 짧은 서문 해설과 함께 이 계시를 미국의 몰몬에 관한 컬럼비아 자료집에 다시 실었습니다.

  • 말일 성도 학자인 Hales는 1886년 계시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과, John Taylor가 교회가 이를 포기하더라도 일부다처제를 비밀리에 계속 시행하도록 소수의 남성들에게 임무를 맡겼다는 주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Hales는 계시 자체의 진위는 다투지 않았지만, 그 계시가 자신들에게 일부다처제를 계속 시행할 특별한 세대를 부여했다는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 Manifesto로 이어진 사건들에 대한 서술에서, 그 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버지인 John Taylor 회장이 사망한 뒤, John W.는 선지자의 서류들 가운데서 결혼에 관한 것으로 알려진 한 계시를 발견했습니다. 1886년 9월 27일 자로 되어 있는 그 계시는, 복수결혼을 시행하라는 계명이 결코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John W.가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그 계시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었고 성도들에게 경전으로 받아들여진 적도 없었지만, John W.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 원본 원고는 교회 역사 도서관에 MS 34928이라는 자료 번호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 그 계시에서 주님은 자신의 계명들과 새롭고 영원한 성약이 취소될 수 없으며 영원하다고 확인하십니다. 성도들 사이에 널리 등한시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율법은 변하지 않으며 그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같은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계시는 복수결혼을 포함한 영원한 원리들에 대한 순종의 필요성과, 신성한 일관성을 함께 강조합니다.

  • 1882년 에드먼즈법에는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 . 미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는 준주나 그 밖의 장소에서, 앞으로 어떤 남성이 둘 이상의 여성과 동거할 경우, 그는 경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3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두 가지 처벌을 함께 받게 됩니다.

    1892년에 B. H. Roberts는 테일러의 전기를 출판했는데, 그 전기에는 그가 은신 생활에 들어가게 된 사건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Deseret News는 8월 3일에 테일러의 사망을 알렸습니다. 그는 “1887년 7월 25일 월요일 저녁 8시에, 향년 78세 8개월 25일로” 사망했습니다.

  • Heber J. Grant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테일러 회장의 아들인 John W. Taylor는 비공개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구성원들에게 그 계시가 “일부다처 결혼을 그 상황에서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지 주님께 여쭈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아버지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W. 머서와 같은 근본주의 출처의 후대 기록들 또한, 그 계시가 교회가 일부다처제를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 계시의 원본은 John Taylor가 직접 희미한 연필로 쓴 것입니다.

  • 1989년에 후기 성도 일부다처제 연구자 엘든 J. 왓슨은 그 계시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그 조건들에 다시 순종하는 것은 교리와 성약 132편 5절을 다시 가리키는 것으로, 분명히 결혼의 새롭고 영원한 성약을 말하지만 복수결혼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결혼이라는 함의를 배제하고 이 계시를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1886년의 계시는 결혼의 새롭고 영원한 성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의 참정권 박탈과 교회 재산의 몰수, 성전을 포함한 재산의 몰수가 성도들이 결혼의 새롭고 영원한 성약의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John Taylor 회장의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타당한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C. 헤일스는 2015년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요약하면, 1886년의 계시는 하나님의 율법(그리고 그 조건들)과 그분의 성약은 변하지 않으며 취소되거나 폐지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구체적인 계시를 통해 주어질 때 순종해야 합니다.
  • 말일 성도 일부다처제에 관해 글을 써 온 브라이언 C. 헤일스는 “새롭고 영원한 성약”이 영원한 결혼이었으며, 복수결혼은 그에 딸린 부가적인 요소에 불과했다고 씁니다.

    [조셉 스미스]는 복수결혼을 천상의 결혼이라고 불리는 훨씬 더 큰 교리의 한 부분으로 설명했으며, 이 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결혼하고 승영하신 하늘 부모처럼 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승영은 새롭고 영원한 결혼의 성약 안에서 인봉된 모든 의로운 부부에게 제공되며, 주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시는 일부다처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기 성도 일부다처제에 관한 또 다른 저자인 J. 맥스 앤더슨은 1979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에 관해서 말하자면, 1886년 계시는 원래 1843년의 계시(교리와 성약 132편 참조)의 지시를 그저 되풀이할 뿐이며, 그 요구 사항에 새로운 것을 전혀 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John Taylor와 Wilford Woodruff가 복수결혼에 관해 받은 다른 계시들과 비슷합니다. . . . 주님은 영원한 원리나 율법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시지만, 자신의 교회가 그 실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원리의 실행은 철회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 브라이언 C. 헤일스는 2015년 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몰몬 근본주의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일부다처제가 하나의 “율법”이었고, 따라서 결코 철회되거나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인 듯합니다. Lynn L. Bishop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1886년 9월 27일 자 John Taylor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율법, 곧 일부다처제를 철회하지 않았고,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승영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 천상의 결혼의 율법, 즉 일부다처제를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분명한 말로 명하셨다.” . . . 일부 현대의 일부다처주의자들은 1886년 계시에서 언급된 계명과 그 율법의 조건들(반드시 순종해야 하는)이 모두 일부다처제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Leroy Johnson과 Rulon C. Allred 같은 근본주의 지도자들도 이에 동의하며, 여기서 언급된 새롭고 영원한 성약은 본질적으로 일부다처제라고 보았습니다.
  • 1880년 일반 대회에 대해 보도하면서, Millennial Star는 “장로 John Taylor는 중요한 모든 사안이 교회의 몸 전체 앞에 나아와 그들의 승인 여부를 받아야 하며, 그렇게 해야 행동과 감정의 일치가 촉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썼습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이 받은 시현과 계시 가운데 표준 경전에 포함된 것들은 “권위가 있고 구속력이 있는” 것이 되기 전에 교회에 제시되어 지지 표결을 거쳤습니다. 여기에는 복수결혼에 관한 Wilford Woodruff의 계시, 신권에 관한 스펜서 더블유 킴볼의 계시, 영의 세계에 관한 조셉 에프 스미스의 시현, 그리고 해의 왕국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시현이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조셉 스미스의 계시는 출판되기 전에 종종 수정 과정을 거쳤는데, 조셉 스미스 문서에 따르면 이는 “교리와 교회 조직에 대한 그의 발전해 가는 이해에 따라 그것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일”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시, 텍스트, 그리고 개정: 계명의 책에서 얻는 통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후기 성도 역사가 그랜트 언더우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경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성한 계시를 주시는 분과 인간 계시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성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지도자들은 영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필멸의 인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다듬을 수 있게 하는 계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 왔습니다.
  • John W. Taylor는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 그의 서류들 사이에서 그 계시를 발견했고, 1911년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에게 보여 준 사본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1909년에는 Joseph Fielding Smith도 교회 기록 보관소를 위해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1933년에는 원본 계시가 제일회장단에 전달되었습니다. John Taylor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계시의 전래 경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잘 문서화되어 있으며, 확실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 사도 Heber J. Grant와 Abraham H. Cannon은 John W. Taylor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그의 아버지의 계시를 발견했다고 말한 서로 다른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은 그 계시의 사본 하나가 테일러 가족의 한 구성원이 만든 것으로서 교회 역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915년에 나다니엘 볼드윈이라는 근본주의 몰몬은 그 계시의 사본이 비공개로 유통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으며, 1922년에는 조지프 W. 머서가 자신의 개인 일지에 그 사본을 필사했습니다.

  • 1933년 7월 18일 자 J. 루번 클라크의 메모에는 제일회장단이 사흘 전에 그 계시의 원본을 입수하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Heber J. Grant와 Abraham H. Cannon은 둘 다 자신들의 개인 일지에 이 계시가 1890년대 동안 정원회 모임에서 논의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1911년에는 John W. Taylor의 회원 자격 재판 동안 이 계시가 정원회 회원들 사이에서 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 1933년 6월에 제일회장단이 발표한 긴 성명 가운데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886년 9월 26~27일에 John Taylor 회장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되며, 그로 추정되는 본문은 겉보기에 바로 이 동일한 조직이, 또는 그 조직의 요청에 따라 유포한 출판물들에 실려 있습니다. 이 주장된 계시에 관해서는, 교회 기록 보관소에 그러한 계시는 없으며, 그러한 계시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고, 그러한 계시가 실제로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중 일부의 개인적 지식에 비추어 볼 때, 교회의 감리 정원회들의 일치되고 일반적인 기억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교회 기록 보관소에 그러한 계시가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어떤 증거도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러한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당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주장된 계시는, 설령 실제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교회나 교회의 어떤 평의회에도 제시되어 채택된 적이 없었고, 그와는 반대로 영감받은 행동 규범인 Manifesto가 (이 주장된 계시 이후에) 교회에 제시되어 채택되었으며, 그 영감받은 규범은 그 문언과 취지와 효력에 있어서 이 주장된 계시에 부여된 해석과 정반대였으므로, 이 주장된 계시는 교회 회원들에게 아무런 타당성도, 구속력도, 효력도 가질 수 없었으며, 그에 따른 행위는 승인되지 않은 것이고, 불법이며, 무효였습니다.
  • 예를 들어, 제일회장단이 1933년에 한 부인 성명 중 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기록 보관소에는 그러한 계시가 없다고 말해야 하며, 기록 보관소에는 그러한 계시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고, 그러한 계시가 실제로 주어진 적이 있다고 믿을 만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독립 역사가 새뮤얼 W. 테일러는 1976년에 글을 쓰면서, 제일회장단의 성명이 노골적으로 정직하지 않았다기보다 의미상 모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먼드 W. 테일러는 조사 과정에서 CHO 내부로 너무 깊이 들어간 나머지, 사실상 반대편으로 빠져나가 궤도에 오른 셈이었습니다. 그 바깥 우주에는 "특별 문서 부서"가 있었는데, 이곳은 공식적으로 "기록 보관소"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문제의 계시라고 전해지는 문서 사본 열한 부를 발견했습니다. CHO에는 그가 접근할 수 없었던 여러 금고도 있었는데, 이 역시 "기록 보관소"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1886년의 문제의 계시는 기록 보관소에 없다고 말할 수 있었고, 또 기록 보관소에는 그런 문제의 계시에 관한 어떤 기록도 없으며, 그런 문제의 계시가 실제로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어떤 증거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종류의 부인은 Nauvoo에서 있었던 일부다처 결혼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원래 계시를 둘러싸고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원리가 공식적으로 지지되었을 때, 이러한 부인은 "겉보기의" 부인으로 규정되었는데, 이는 "진짜 동전"이 아니라 무단으로 행해진 관행이라는 "위조품"을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일회장단 선언문에 있는 한 문장은 조화롭게 설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중 일부의 개인적인 지식과, 교회의 감리 정원회들의 일치되고 공통된 기억, 그리고 그러한 계시가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어떠한 증거도 교회 기록 보관소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러한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이 정당하다.”

    사실 Heber J. Grant와 Anthony W. Ivins는 정원회 모임에서 John W. Taylor가 그러한 계시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언급은 그들이 원본 문서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정확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제일회장단이 원본 계시를 입수한 것은 그 성명이 발표된 지 한 달 뒤인 1933년 7월이었기 때문입니다.

  • 그랜트와 아이빈스는 모두 교회가 1933년 7월에 원본을 입수하기 전에 그 계시의 존재에 관한 주장들을 직접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존 W. 테일러의 회원 자격 심리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 계시가 논의되었으며 증거로 회의록에 낭독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심리 중에 테일러는 그 계시의 개인 사본까지 제시했습니다.

  • 예를 들어, 멜빈 J. 발라드는 1934년 편지에서 그 계시는 “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동료들에게도, 교회에도 결코 제출된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어떤 의미로도 교회를 구속하지 않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앤서니 W. 아이빈스는 그해에 그 계시가 “출판되거나 교회의 전체 회원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시된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그런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번도 효력을 가진 적이 없다”고 썼습니다.

  • 마크 이 피터슨은 1974년에 그 계시의 진위를 부인하며 그것을 "거짓 계시"라고 불렀습니다.

  • 이 성명은 1933년 6월 제일회장단의 공식 선언에서 나온 것이며,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 교회가 공식적으로 밝힌 유일한 입장입니다.

  • 아이빈스는 1934년 2월 10일자 비공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 밸러드는 이것을 1934년 12월 31일 자의 개인 편지에 썼습니다.

  • 피터슨은 이 언급을 1974년에 출판한 저서 대가의 길에 실었습니다.

  • 1904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는 복수 결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파문될 것이라고 발표한 “두 번째 Manifesto”를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어떤 임원이나 회원이 그러한 결혼을 주례하거나 그와 같은 결혼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는 … 거기에서 파문될 것입니다.
  • 오늘날에도 교회 정책에 따르면 복수결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징계 평의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알면서도 복수결혼에 들어가면 회원 자격 평의회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